<판결요지>

파견법은 제2조제1호에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근로자파견’으로 정의하면서, 제6조의2 제1항제3호, 제6조제2항에서 사용사업주가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과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4다2116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일부를 협력업체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할 때에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을 금지하고 그 사용자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등과 같은 파견법의 내용·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7.2.10. 선고 2014나51475 판결 등 참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8.11. 선고 2019고단101 판결】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 사 건 / 2019고단10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 1. A, 2. B, 3. C 주식회사, 4. 주식회사 D

• 검 사 / 강승희(기소), 박광호(공판)

• 판결선고 / 2021.08.11.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설립목적 또는 직업

피고인 C 주식회사(변경 전 법인명 : L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 법인명으로 표시)는 2004.6.17.경 구미시 M에서 플랫판넬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2012.2.11.경부터 2016.9.21.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2009.4.8.경 구미시 N에서 전기, 전자부품 등의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15.9.16.경까지는 대표이사로, 2017.3.6.경까지는 대표청산인으로서 회사운영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파견사업주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4.21.경부터 2015.6.30.경까지 구미시 M에 있는 L 주식회사 구미공장의 COLD공정, GUT공정 등 플랫판넬 디스플레이용 유리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 178명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2. 사용사업주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2.11.경부터 2015.6.30.경까지 구미시 M에 있는 L 주식회사 구미공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주식회사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소속 근로자 178명을 파견받아 위 공장의 COLD공정, GUT공정 등 플랫판넬 디스플레이용 유리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 S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A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O의 진술기재

1. D 본사 AG 차장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현장검증조서(김천지원)

1. 월별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도급비)

1. 조직편성표(2015.3.1. 기준)

1. D설명자료

1. 각 도급계약서(증거목록 229번, 231번, 232번, 233번, 235번, 236번, 237번, 238번, 244번, 245번, 246번, 249번, 258번), 도급계약서(2015년)

1. 각 계약 내용 일부 변경 합의서(증거목록 230번, 234번, 239번, 241번, 243번, 247번, 248번, 250번)

1. 설비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녹취록(증거목록 273번)

1. L(주)협력사원행동기준

1. D(주)-2013년 페가사스 활동보고자료

1. GUT 페가사스 개선 보드 사전 점검의 건(이메일)

1. C-AH 회의내용

1. 작업의뢰서(수시), 작업요청서, 정수공사 스케줄, 작업표준서, 유동계획서 등

1. 포장확인결과 및 입고기록 겸 외양확인표 등, OFF절 작업일지

1. 주간업무보고서

1. OFF절 1라인 매수이상 대책보고서

1. 공정이상보고서(원청) 등(증거목록 437번, 438번)

1. ISOP 카드 재발행 내역서

1. 출퇴근기록(카드리더기)

1. 도급계약 관련 사전 통보의 건(COLD D/T 인원 성인화), D-L사업소 조직편성표

1. GUT공정별 생산목표대비 실적현황 등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102번, 19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7.4.18. 법률 제14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43조제1의2호, 제5조제5항(근로자 직접생산공정업무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점),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의2호, 제7조제3항(무허가 사업자로부터 파견역무를 제공받은 점)

나. 피고인 B: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 제5조제5항(근로자 직접생산공정업무 파견의 점),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 제7조제1항(무허가 근로자 파견사업의 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제1의2호, 제5조제5항(근로자 직접생산공정업무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점),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제1의2호, 제7조제3항(무허가 사업자로부터 파견역무를 제공받은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제1호, 제5조제5항(근로자 직접생산공정업무 파견의 점),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제1호, 제7조제1항(무허가 근로자 파견사업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C와 D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도급계약에 따라 D가 도급의무를 이행하였을 뿐이며, C가 D 소속 근로자 178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C의 대표인 A와 D의 대표인 B은 도급관계로 인식하고 사내도급을 운영하여 왔을 뿐 근로자파견관계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피고인들과 회사를 파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근로자파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와 판단 기준

파견법은 제2조제1호에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근로자파견’으로 정의하면서, 제6조의2 제1항제3호, 제6조제2항에서 사용사업주가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과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4다2116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일부를 협력업체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할 때에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을 금지하고 그 사용자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등과 같은 파견법의 내용·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7.2.10. 선고 2014나51475 판결 등 참조).

 

나. C와 D 관련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C는 TFT-LCD용 글라스(이하 ‘글라스’라 한다) 기판을 제조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가동하고 있는데, 글라스 기판을 제조하는 공정은 HOT공정, COLD공정, GUT공정, 기판가공 공정으로 구성된다.

2) HOT공정은 원료를 용해로(가마)에 투입하여 용해하고 용해된 원료로 글라스를 넓은 띠 형태로 성형하여 냉각하기까지의 공정이고, COLD공정은 HOT공정에서 성형되어 컨베이어 벨트 위로 이동하는 글라스를 검사(정사), 절단, 포장하여 출하하는 공정인데, 검사(정사)-절단-세정(일부 라인에만 세정 과정이 있음)-포장-입고-출하의 순서로 세부공정이 진행된다.

3) GUT공정은 세정 공정과 OFF(절단) 공정으로 구분되는데, 세정 공정은 COLD공정을 거친 제품 중에 품질 문제가 있어 재검사나 세정이 필요한 글라스를 재유동하는 공정으로 투입-세정-검사(정사)-포장-입고-출하의 순서로 세부공정이 진행되고, OFF공정은 결함이 있는 제품이나 정상품을 작은 크기로 절단하는 공정으로 투입-절단-세정(일부 라인)-포장-입고-출하의 순서로 세부공정이 진행된다. 세정 공정과 OFF 공정에는 각 3개 라인(1, 2, 3라인)이 병렬되어 있다.

4) 기판가공 공정은 COLD공정, 세정 공정, OFF 공정에서 출하된 글라스를 연마하는 공정이다.

5) HOT공정과 COLD공정은 컨베이어 벨트로 연결된 연속흐름공정으로 진행되는데, 이 사건 공장의 건물 1개동 2층에 공정 사이를 벽체로 나누어 서로 구분된 공간에서 진행된다. GUT공정의 세정 공정과 OFF 공정은 같은 건물의 1층에서 수행되는데, 각각 롤러 위를 글라스가 이동하며 세부공정들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형태이나, 앞서는 COLD공정과는 설비의 연결이 단절된 공정이다.

6) 한편 C는 GUT공정에 관하여 주식회사 AH(2005.12. 설립, 이하 ‘AH’라 한다)에 사내도급을 하기로 하여 2007.2.2.경 AH와 사이에 글라스 세정 및 절단 작업 등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H는 이 사건 공장의 사내도급 업무를 이관하기 위해 2009.4.8. D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공장에 근무하던 AH 직원들은 소속이 D로 변경되었다.

7) C는 D와 사이에 GUT공정을 사내도급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OLD공정 업무도 도급범위에 포함시켰는데, 1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2010.12.21.부터 도급계약서에 도급범위를 ‘GUT 세정, OFF 절단, COLD 관련 작업 전반 1식’으로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C와 D가 체결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8) 이 사건 근로자들은 D에 입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장의 COLD공정 일부와 GUT공정에서 근무하였다.

9) C는 2015.6.30. D에 ‘관계회사의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인해 관계회사의 직원들을 C로 전직하게 되었으므로, D 직원들의 도급업무 수행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10) D는 2015.7.3. 폐업 및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하고 2015.8.31. 이 사건 근로자들을 상대로 해고를 통보한 다음 2015.10.31. 폐업하였다.

 

다. 파견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

1) C의 사업에 대한 실질적 편입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C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자신의 담당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COLD공정은 D(정사)-C(절단)-C(HF 라인 세정)-D 또는 C(포장)-D(입고)의 순서로 구성되어 D와 C가 담당하는 공정이 혼합되어 있었고, HOT공정과 컨베이어 벨트로 이어져 있어서, 이 사건 근로자들 중 COLD공정의 정사원과 상근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글라스 생산이라는 단일한 목적 아래 C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생산공정 등과 밀접하게 연동하여 진행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COLD공정을 거친 제품 중 40% 정도가 GUT공정을 거치게 되는바, GUT공정의 작업량 또한 D 또는 C에 의해 선행되는 COLD공정의 작업량에 영향을 받게 되고, GUT공정의 세정 또는 OFF 공정을 거치면 COLD공정만 거친 제품과 같이 포장-입고-출하 순서로 세부공정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결국 이 사건 근로자들 중 GUT공정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도 글라스 생산이라는 단일한 목적 아래 C의 생산공정 등과 연동되어 진행되는 작업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시·종업시간,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 등은 COLD공정의 경우 HOT공정과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연동되는 결과로 C 직원과 동일하게 설정되었고, COLD공정의 DF 라인 바닥공사에 따라 GUT 세정 2, 3라인이 정지되는 등 GUT공정에서도 COLD공정에 맞춰 설정되었다. D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C의 생산계획, 공장 가동사정, 작업지시 등에 의해 좌우되었다.

③ COLD공정은 D와 C가 담당하는 공정이 혼합되어 있어 전후 공정의 작업이 상호 연동되어 서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C 생산직원과 D 근로자들이 장소적으로 혼재되어 있었으며, D 직원이 롤지를 교체할 때(2일 3회 정도) C 직원이 롤지를 밀면서 작업을 도왔다.

④ 잡체인지(COLD공정의 DF 라인은 주 2회, COLD공정의 다른 라인은 월 2-3회, OFF 라인은 하루에 수회 실시), 정수공사, 순환실 카레트를 제거하는 작업, 고객사간부 현장 방문시 대청소작업 등은 D 근로자와 C 직원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였고, 공동작업 시에는 C 관리자의 지시로 C 직원과 D 근로자들이 업무를 분담하여 작업을 실시하였다.

⑤ 샘플작업(C가 샘플 추출→C 직원 지시에 따라 D 근로자가 샘플 절단→C에 샘플 전달)과 히즈미검사(하루 2회, C가 샘플 글라스 제공→D 근로자가 히즈미 측정→C에 결과통보) 등 각종 검사의 경우 분업적 협업관계를 통하여 글라스 생산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C와 D에 필요한 부자재도 D 근로자들이 부자재 정리 및 부자재재고일지를 작성하고 부족한 부자재를 기록하여 보고하면 C 직원이 필요한 부자재를 매입하여 주었으며, 설비 관련 업무는 C가 수행하지만, 세정기 필터 교체, 수처리장 약품 투입, 분진 청소 등은 D 근로자가 분담하여 수행하는 등 분업적 협업을 통하여 각 공정의 필요업무를 수행하였다(위 업무들은 원활한 글라스 생산을 위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들이다).

⑥ D의 GUT 설비상근자가 C 설비관리직원의 일을 수행하기도 하였고, COLD공정에서 C 직원의 휴가로 결원이 발생하면 D 상근자가 C 직원이 하여야 하는 설비수리보조, 자재 등의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 D 근로자들이 1-2개월 정도 C 직원의 포장작업 업무를 지원하기도 하는 등 C의 지시로 D 근로자가 투입되어 C 직원의 포장 업무, 단도리 작업, 현장 청소, 가마교체 공사작업(리페어작업) 등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2) C 소속 근로자와의 업무 구별 및 전문성·기술성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특별하게 따로 구분하여 하도급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라고 할 수 없고,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업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① C는 처음에 AH에 GUT공정 업무만 도급하였다가 2009년부터 COLD공정의 포장 업무, COLD공정 라인 증설 후 4개 라인의 포장, 입고, 정사 업무 순서로 도급범위를 확대하였고, 다시 2013년에 COLD공정 DF, FF 라인의 포장 작업, 2014년에 COLD공정 HF, IF 라인의 포장 작업 순서로 도급범위를 축소시켰는바, D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는 C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었다. C는 도급범위의 변경에 관하여 D와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나, D가 도급범위 변경에 관한 C의 결정을 거부할 수 없고 실제로 그 결정에 따라 D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협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D의 주된 작업 항목으로 ‘유리판취급 작업, 준비 작업, 곤포 작업, 정사 작업, 수불 작업, 세정 설비·수처리장등 관계 설비·장소의 정비·관리, 중기(Folklift) 사용에 관련되는 충전·점검 등의 일상 관리 작업, DATA 관리작업, 생산 지시서 발행 작업, 부자재 재고 관리 작업, 작업 전반에 관한 관리’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내용에 대하여는 ‘서로 협의 후 변경이 가능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실제 D가 수행하지 아니한 ‘생산 지시서 발행 작업’이 도급업무로 기재되어 있거나 도급으로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고 ’작업 전반에 관한 관리‘라는 추상적, 포괄적 항목이 있었다.

③ D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는 구체적 업무가 도급계약서 세부 항목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에 관하여는 불분명한 것이 적지 않고, D가 C의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서 협의 후 변경가능하다는 내용까지 기재하여 C가 필요한 업무가 있을 경우 당초 도급하지 않았던 내용도 D 근로자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사건 계약의 목적과 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파레트준비는 2014년 여름까지 D 근로자가 하였으나, C가 담당하겠다고 하여 C에 그 업무가 이전되었고, 포장 업무도 그와 같은 경위로 C에 이전되었으며, C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D가 담당하던 공정이 변경되었고, 히즈미측정은 도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 D 근로자가 수행하였다.

⑤ 폐기 작업의 경우 이 사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C는 D가 담당한 GUT공정에 여유가 생겼을 때 이를 활용하여 폐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바(C는 D와 협의하여 작업요청서를 송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폐기 작업 대상, 작업할 D 근로자의 범위 등을 특정하여 폐기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D가 이를 거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시라고 볼 수밖에 없다), D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업무외에 C가 필요에 따라 추가하여 지시한 업무를 하여왔다.

⑥ D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는 D가 독자적인 전문성과 기술성에 따라 습득한 것이 아니라, 일본 본사 내지 C에 의해 제공된 설비와 작업표준서 및 관련 교육에 따라 비교적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는 것이었다(C의 2015.6.30.자 계약 해지 통보 무렵 C로 전직한 C의 자회사 직원들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하였던 COLD공정과 GUT공정에 투입되어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전문성과 기술성이 높은 수준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D가 수행하는 업무가 C의 LCD용 유리기판을 치수와 품질규격에 맞게 검사, 절단, 포장하는 것으로 단순 용역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C의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C 관리자들이 대체로 아침회의 등을 통해 D 현장관리자들에게 생산계획(월별), 작업요청서(주간), 작업지시서(일별)를 전달하고, 월별생산계획에 맞추어 일일작업량이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작업방법과 인원편성 등에 관하여 지시를 하면, D 현장관리자들이 D 리더, 서브리더를 통하여 이러한 C 관리자들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C가 D 관리자에게만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시사항을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그 지시를 수정·변경할 독자적 권한이 없는 이상 D 관리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하는 지휘·명령은 C에 의하여 통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예를 들어 샘플 생산 관련하여 작업의뢰서(증거기록 2164쪽)에 작업 방법(포장 준비, OFF절 생산 등), 예상 수량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생산 전 C 입회하여 실시 예정이며, 제품 적재 매수가 580매 이하로 될 경우 C에 연락하라는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는바, 작업지시서, 작업의뢰서에는 D가 작업할 글라스의 수량과 규격, 절단좌표 등의 제품정보와 품질정보가 기재되어 있었고, 글라스 투입방법을 비롯한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시기, 작업시 확인할 사항, 검출기·정사기 설정, C 직원 입회여부, 작업자 지정, 연휴기간 라인가동방법 등 작업수행과정에 관한 지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다. 이처럼 작업지시서, 작업의뢰서, 생산지시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작업 대상·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C가 정해 놓은 작업내용의 틀 안에서 C로부터 지시받은 바에 따라 글라스를 생산하기 위한 노무를 제공한 것이고, 도급의 목적물 내지 그 품질의 담보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D의 O 과장은 수사과정에서 D의 독자적인 작업수행 권한은 사실상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잡체인지가 덜 발생하게 조정하는 것도 D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C에 문의하여 C가 가능하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D는 C의 지시와 달리 생산일정을 정할 권한이 없었다. 공정별 또는 공정내 라인 가동여부도 C가 결정하였다.

④ D는 C로부터 제공받은 작업표준서를 참고하여 D의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였고, C의 개정 요구, 작업상 장애 발생, 고객 클레임 제기 등으로 작업표준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C와 협의하여 수시로 작업표준서를 개정하였다. C 직원이 작업표준서의 관리 책임자로 기재되어 있는바, C 담당자는 분기별로 작업표준서 내용의 적정성과 작업표준서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는지를 점검하고, 작업표준서나 작업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작업표준서 수정과 관련 작업자 교육 실시를 요구하고, D는 작업표준서를 수정하거나 관련 작업자를 교육하여 C에 작업표준서와 교육일지를 제출하였다.

⑤ GUT공정의 OFF 공정에서는 C가 매일 D로부터 ’포장확인결과 및 OFF절 입고 기록 겸 화물외양확인표‘를 제출받았는데, 위 표에는 ’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도급의 목적물과 관련없는 내용으로 노동력 지배를 위한 지시의 일환으로 보인다. 또한 C는 매일 COLD공정과 GUT공정의 세정 공정, OFF 공정에 대한 D의 작업일지를 제출받았고, 이를 기초로 D의 생산수량을 파악하였다.

⑥ C는 긴급하게 작업할 필요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진행하고 있던 작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제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는 KTX작업을 수시로(1일 1회 이상) 지시하였고, 이러한 KTX업무는 C가 D 근로자에게 바로 지시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샘플테스트의 경우에도 C가 일방적으로 라인을 정지하게 하고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C의 D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명령이라 할 것이다. 또한 정사업무에 있어 D 자체 판정이 어려운 경우 C 담당자에 알려 C의 최종판정을 받기도 하였다.

⑦ D 현장관리자들은 제품불량, 사고발생, 고객클레임 발생 등의 경우에 대책보고서를 작성하여 C에게 보고하였다. 대책보고서에는 작업표준서 개정내용, 징계·벌칙 부과, 교육 실시, 작업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4) 근로자 선발 등에 관한 D의 독자적 결정 권한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과 훈련, 작업·휴게시간,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C는 처음에 AH에 GUT공정을 도급할 때 C가 설계한 생산공정에 맞추어 AH의 현장관리자 수, 각 공정별 작업자 수, 근무형태별 작업자 수를 결정하고 설비별 인원배치계획을 수립하여 AH에 작업인원을 요구하면서 C가 제시한 자격에 따른 인원 조건을 반드시 지킬 것을 업무사항으로 기재하였고, AH는 C가 요구하는 소요인원을 채용하여 현장에 배치하였다. C는 2009년경 OFF 공정에 C 근로자를 투입한다는 계획을 통지하였고, 이에 맞추어 D가 근로자 60여명을 감원했다가 다시 C의 요구에 따라 3개월 만에 퇴직자 다수를 재입사시킨 사실이 있고, C가 D에 2015.5.21.부터 COLD공정의 D/T 상근 17명을 축소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여 D가 상근자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하였고 2015.6.15.자 D의 조직편성표를 보면, COLD 공정의 리더와 입고상근, 설비상근직역이 없어진 것을 알 수 있다.

② 2014년 COLD공정 HF, IF 라인 포장 작업이 C에게로 이관되어 D는 신규채용을 보류하고 인력을 재배치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하였고, C가 작업물량 변동에 따라 OFF 공정의 인원을 세정 공정으로 이동하도록 요구하기도 하는 등 C가 일방적으로 인원의 증원과 감원, 인력재배치 요구를 통보하여 D가 그에 따랐다. 작업 물량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별 업무재배치는 C에서 요구하여 인력 투입 규모, 공정별 업무재배치, 인원 감축을 하고, C에 유휴인력이 있으면 D에 인원을 빼라고 요구하여 C 인력을 투입하고, C에 인력이 부족하면 D에 새로운 공정을 주면서 인원을 채용하라고 요구하였다.

③ D의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D의 AI 이사는 D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C가 채용할 시기가 아니라고 하여 채용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D의 상황을 C에 말하여 보겠다고 한 사실이 있고, D의 AJ 차장은 C의 AB에게 신규채용을 통보하여 C가 신규채용을 진행하라고 하면 D의 본사에 연락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였으며, D의 O 과장은 작업인원, 인원수와 관련된 업무배치, 정원 조정을 C가 정하여 주는데 D의 신규채용 건의에 대해 C가 허가하지 않으면 채용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④ 폐기 작업 관련하여 C가 D에 ‘DF가마 폐기물 처리 진행’을 하여 달라고 하면서 ‘OFF절 라인 정지 시에 작업자를 활용하여 폐기 작업을 실시하되, 4월 2일부터 5일 사이에 실시하고, 폐기 시에 20매 샘플을 확보’라는 내용의 작업 내용을 명시하였고(증거기록 2183쪽), ‘OFF절 1, 2라인 정지 시에 그 작업자로 폐기 작업을 실시하고 OFF절 정수공사 종료 후 실시’하라며 그 작업 시점까지 명시하였으며(증거기록 2204쪽), OFF절 라인 여유 발생으로 폐기 작업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OFF절 작업자를 활용하여 폐기작업을 실시하라고 하였다. 또한 ‘구정 연휴 가동 계획’ 관련하여 주의사항으로 ‘세정 3라인만 풀가동하고, 세정 1, 2라인과 OFF절 1, 2라인은 가동 중단, 라인 정지시에 Kizu검사하고, 라인 가동시에 세정기 통상 검사, OFF절 누름 검사 등을 실시하며, 세정 3라인 가동됨에 따라 수처리장 PH 알람 발생 가능성 있으므로 라인 정지시에 패트롤 실시하고, 세정기, OFF절 정시 시 라인 정리 정돈 철저’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2166쪽), 공정별, 근무형태별 작업자 수를 비롯한 전체적인 인원배치계획, 작업내용이 C의 결정권한에 종속되어 있었고, D가 독자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D의 주간업무보고서에 의하면, GUT공정 관련하여 C에 제출한 D의 2월 근태마무리작업을 금주에 할 계획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고, GUT공정 라인 가동 관련하여 C와 회의를 하였다고 기재된 부분이 있는바, C가 D의 근태관리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⑥ C는 D 정사원의 시험성적에 관하여 피드백을 받았고 오판정이나 미입력이 많은 정사원에 대하여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정사원 시험 성적에 미달한 D 근로자를 GUT공정으로 내려가게 하는 등 정사원의 업무수행 능력과 적합성을 판단하여 D에 재배치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C는 D 근로자를 대상으로 블라인드테스트를 실시하였고, C가 실시하는 그룹개선활동, 페가사스 활동(생산, 품질, 안전 개선활동), KYT(위험예지훈련) 콘테스트에 D도 참여하도록 하였다. D의 페가사스 활동보고자료에 의하면, D는 페가사스 활동을 통하여 생산량을 향상시켜 왔다고 하면서 생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품질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기재하여 C의 생산부서처럼 활동을 하였고, C도 페가가스 개선 내용을 점검하겠으니 미비점을 보완하여 달라는 내용을 D에 송부하였는바, 이처럼 C는 D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근무태도 점검에도 상당한 개입을 하였다.

⑦ D는 C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조직도를 수시로 C에 제출하였고, C는 매월 D로부터 공정별 인원과 총인원 현황을 보고받았다.

⑧ D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현장 리더들이 해당 근로자들과 협의해서 결정하였는데 C의 작업계획에 맞춰 이루어졌다. D 관리자는 D 근로자의 1일 휴가에 관하여는 별도로 C에 통보하지 않지만 병가 등 장기휴가에 관하여는 아침회의 때 C에 보고한다고 진술하였는바, D 근로자의 작업·휴게시간, 휴가 등도 C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

⑨ D가 소속 근로자를 선발하고 소속 근로자의 승진, 해고 등 인사관리와 조퇴, 휴가, 징계 등의 근태관리를 주관하였으나, 파견법이 정하는 파견사업주의 개념이 그 조직적·물리적 실체를 갖추고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 등의 권한을 가지는 법적 존재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5) D의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 구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D는 AH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사내도급 업무를 분리하여 이를 이관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2009.4.8. 설립 이후 C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C의 이 사건 공장에서 COLD공정 일부와 GUT공정 업무를 수행하였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업체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

② D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고유의 기술을 투입한 사실도 없다. D는 2010.11.20.경 C와 설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7.21.경 C와 현장사무실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D가 지급한 차임을 도급대금에 포함하여 C로부터 지급받음으로써 무상으로 사용한 것과 같은 상황이고, D가 이 사건 계약을 위해 자본을 투입하거나 한 것은 없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도 D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시설을 투자한 바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근로자파견 여부에 관한 소결론

따라서 D와 C는 직접생산공정업무인 글라스 생산의 COLD공정 일부와 GUT공정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파견하거나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고 할 것인바, C와 D,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고의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C가 이 사건 고소 및 진정 이전인 2015.6.경까지 관할 노동청의 점검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D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글라스 생산공정에 해당하는 COLD공정 일부와 GUT공정에 C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제공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C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등에 대하여도 D 관리자의 보고를 통하여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A도 관리자로부터 보고 받는 등으로 D의 이 사건 근로자들이 C의 생산공정에서 근로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점, ③ C와 D는 이 사건 계약 중도급범위와 도급비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고 C가 추가 업무를 지시할 때마다 그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도급계약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던바, 이는 불법파견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관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D는 무상으로 제공받았던 현장사무실과 지게차 등에 대하여 파견법이 강화될 무렵 임대차 형식으로 변경하였고, D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현장관리자를 두었던바, 이는 그 근로관계가 불법파견일 수 있다고 인식한 데서 방안을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와 B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C와 D 사이에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법을 위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위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양형이유

근로자파견 등과 같은 간접고용은 개별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 B과 주식회사 D는 허가 없이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근로자파견을 하였고, 피고인 A와 주식회사 C 주식회사는 무허가 사업자로부터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파견역무를 제공받았는바, 파견법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파견근로자가 178명에 이르고, 파견기간도 6년으로 장기간이다.

2.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한국에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양형이유와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가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기울인 주의와 감독의 정도,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양형이유와 피고인 주식회사 D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기울인 주의와 감독의 정도,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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