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내협력업체가 원청의 계획에 따른 일일 작업량을 무시한 채 자체적으로 생산계획을 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원청의 생산계획에 세부적인 면까지 연동되고 종속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사내협력업체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기술이나 자본 등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고, 원청 이외에 다른 업체를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사내협력업체 자체에는 별다른 전문성이 없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제공 자체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원청의 공장에 파견되어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18.5.29. 선고 2017나2005844·200585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7나2005844 고용의사표시

               2017나2005851(병합) 근로에 관한 소송

• 원고, 피항소인 /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 피고, 항소인 / A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21. 선고 2014가합4417, 2016가합9089(병합) 판결

• 변론종결 / 2018.03.20.

• 판결선고 / 2018.05.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이나 인정사실에 관하여 아래 제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8면 제13행의 “중정관리표”를 “중점관리표”로 고친다.

○ 제15면 제2행부터 제5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6 내지 18, 20 내지 23, 25 내지 59, 69, 102 내지 106, 111, 113, 115, 123 내지 130, 132 내지 134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17, 20 내지 36, 39, 40, 45, 46, 5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 제15면 제6, 7행을 “2. 당사자의 주장 요지”로 고친다.

○ 제20면 제18행의 “을”을 삭제한다.

○ 제25면 제14행의 “BJ”, 제15행의 “BT”, 제16행의 “BV”, 제19행의 “CR, CS”을 각 삭제한다.

 

3.  추가 판단

 

가. ‘계약의 목적’과 관련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은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에 따라 부속협정서로 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는데, 부속협정서에 해당하는 계약작업 단가결정합의서에 업무의 세부내용으로 엔진조립 이외에도 가공, 외주검사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도급업무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사실 또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계약작업 단가결정합의서에 ‘C엔진조립, 가공(입고품검사), 외주검사, 내구시험, 개선, CKD 파견, 품질 파견’ 이라고 기재된 것은 2014.1.1. 이후 K의 경우에 한하는데, 이는 별지 2 기재와 같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2014.1.1. 이전 계약작업 단가결정합의서에는 ‘C엔진조립’만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 M, Q의 경우에는 2014.1.1. 이후 계약작업 단가결정합의서에도 ‘C엔진조립, 가공’, ‘E엔진조립(25UPH, 15UPH)’만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협력업체의 피고에 대한 도급비 청구서에는 ‘자재보관장 청소, 120공정 오퍼레이터 지원 및 품질 설비청소, 자재보관장 바닥도색, 작동상태 점검, 세척액 교환, 패드청소, 라인점검, 세척라인 조출작업, 착화룸 공사 지원, 안전교육’ 등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가 도급하였다는 업무 외의 내역이 상당수 발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내협력업체의 업무가 피고 주장과 같은 범위로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비청소, 공장청소, 도색작업 등은 기계·설비 임대차계약서, 사급 기자재 관리협정서에 따른 사내협력업체의 유지·관리업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계·설비 임대차계약서와 사급 기자재 관리협정에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1, 2공장 및 내부 기계·설비와 자재에 대하여 사내협력업체에게 유지·관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실제로는 사내협력업체가 설비청소, 공장청소, 도색작업 등을 피지원공수 작업내용으로 하여 피고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여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계·설비 임대차계약서, 사급 기자재 관리협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비청소, 공장청소, 도색작업 등은 사내협력업체의 업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고의 업무라는 점을 알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제공 자체에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하나의 징표라고 보인다.

3) 또한, 피고는 합리적인 도급대가를 산정하기 위해 표준 M/H를 산정한 것에 불과하고, 계약UPH(운영, 설비)와 가동률 및 도급단가는 사내협력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내협력업체가 각자 피고와 실질적 협의를 통해 인원, 계약UPH(운영, 설비)와 가동률을 정하고 도급단가를 산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K와 M의 각 도급단가 산정기준이 계약UPH(설비) 71.0, 계약UPH(운영) 66.3, 인원 74명, 가동률 93.4%, T/T 0.90, 표준 M/H 1.116, 계약임률 19,107, 계약단가 21,324원으로 모두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내협력업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피고와 도급단가 등을 협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엔진조립 업무에 대한 도급단가를 산출하기 위한 계약단가는 ‘표준M/H × 계약임률’로 산정되는데, 이 ‘계약임률’이 피지원공수 발생으로 인한 비용 산출기준인 ‘적용임률’과 수치상으로 똑같은 점, ② 피지원공수 작업내용이 설비청소, 공장청소, 중식작업, 도색작업, 라인점검 등으로 다양한데도 이에 대한 비용은 일괄적으로 동일한 ‘적용임률’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는 점, ③ 특히 ‘중식작업’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에 엔진조립 업무를 하는 것을 의미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주된 업무이고 경우에 따라 연장근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할 사항임에도 피지원공수작업으로 분류하여 동일한 ‘적용임률’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은 일반적인 도급계약과 달리 특정 업무의 진척 정도나 완성 여부가 아니라 업무에 투입된 인원수와 시간에 따라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인 것으로 보인다.

5) 이 법원의 사내협력업체들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M은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는 않았고, K는 엔진에 문제가 발생하여 반송비용을 부담한 적이 있었다고 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수급인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Q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 적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일의 불완전한 이행이나 결과물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내협력업체가 일반적으로 일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

 

나. ‘업무수행의 형태’와 관련하여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엔진조립 기본 교육을 하거나 수시로 사내협력업체에게 소속 근로자들을 교육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구체적인 교육날짜를 지정하기도 한 사실, ② 피고 직원들이 1, 2공장을 순회하면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시사항을 수기로 기재한 메모를 남기고, 자필로 일일불량현황(갑 제58호증의 1 내지 3)을 작성하여 불량이 발생한 공정, 내용, 원인, 조치, 대책을 기재하였으며, 이메일로 시스템 툴, 호이스트, 유선 토크렌치 등 설비 설치를 지시하기도 한 사실, ③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2012.4.27.자로 작성된 ‘12년도 협력업체 운영계획’(갑 제111호증)에는, 피고 직원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가 빈번함을 지적하고 사내협력업체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기까지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2016.8.19.부터 2016.12.28.까지 피고 직원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갑 제115호증의 1, 2)에 의하면, 별지3 기재와 같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엔진 조립 업무 중 하자 발생시 즉시 카카오톡에 사진을 올려 피고 직원에게 보고하고 피고 직원이 대응방안을 결정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가 서열 변경, 작업량, 조립할 부품의 사양, 부품 조립 강도(토크값), 작업표준 준수, 설비청소·점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연장근무 여부[중식작업(점심시간에 하는 근무), 조출(출근시간 전에 하는 근무)]까지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한편, 당심 변론 종결 후에 피고가 제출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내부 카카오톡 대화내용(2018.5.10.자 참고자료 1-1, 2-1)에 의하더라도,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하고 있다는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헤드서브 서열 안 내려옵니다. 라인 정지’(참고자료 1-1. 2017년 2월 2일 오후 4:32), ‘오늘 물량 빵구는 불가피합니다’, ‘DF이랑 딜 안됩니까?’(참고자료 2-1. 2017년 5월 12일 오후 6:42), ‘서열’, ‘보고했다’(참고자료 2-1. 2017년 11월 1일 오전 8:00) 등과 같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직원에게 지시를 요청하거나 보고하고, 피고 직원으로부터 서열, 생산량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또한,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는 완성차 회사가 수립한 생산계획 등을 토대로 월간 예시물량 계획, 주간물량 계획을 수립하여 주문생산정보를 사내협력업체에 전달하여 왔는데, 실제로 별지3 기재와 같이 피고 직원들은 생산계획이 변동될 때마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통보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에 따라 작업하게 한 사실, ② 특히, 1공장 2층에 위치한 피고의 사무실 중앙에는 대형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전광판에는 피고가 작업하는 가공라인 뿐 아니라 사내협력업체가 작업하는 조립라인의 ‘생산목표, 생산실적, 투입계획, 투입실적, 가동률’과 컨베이어 벨트의 작동 여부 등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는 사실, ③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엔진조립 기본 교육자료에는 ‘일량의 불균형, 재공/재고 과다, 비효율적 인력 배치’를 ‘제품생산의 불균형’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낭비의 일종으로 정의하고, ‘생산계획의 초과달성’을 ‘과잉생산의 낭비현상’ 중 하나로 드는 한편, 컨베이어 벨트 등 공정흐름과정에서 작업이 지체되어 재료나 다음 작업을 기다리게 되는 여유 시간을 ‘대기의 낭비’라고 일컫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보면, 사내협력업체가 피고의 계획에 따른 일일 작업량을 무시한 채 자체적으로 생산계획을 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피고의 생산계획에 세부적인 면까지 연동되고 종속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에게 조립 QC공정표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사내협력업체가 이를 바탕으로 작업표준서와 중점관리표를 자체적으로 작성·관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2013.3.11. 피고 직원이 변경된 중점관리표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1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송부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 본부장이 1공장을 방문한 뒤 ‘작업표준서 사양별로 색깔 구분하여 작성 게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 직원이 그 지시에 따른 개선·실시를 담당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작업표준서와 중점관리표 작성 업무는 피고의 업무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4.8.22.경 작성된 작업표준서(갑 제6호증)를 비롯한 일부 작업표준서에는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가 모두 피고 엔진생산부 직원들로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의 추가·변경 내역 및 일시가 적시되어 있는 점, ③ 한편, 피고가 제출한 일부 작업표준서에는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와 내용이 동일한 이전 작업표준서의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가 피고 직원들로 기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위 일부 작업표준서의 명의가 사내협력업체라는 사정만으로 그 작업표준서의 실제 작성자가 사내협력업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또한, 이처럼 작업표준서의 작성자 등 명의가 사내협력업체 직원들로 변경되기 시작한 시점은 2014년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별지 2 기재와 같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⑤ 이 법원의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사내협력업체가 피고로부터 작업표준서와 중점관리표를 교부받아 그것으로 신입사원 교육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뒤에서 살펴보는 사내협력업체의 계약당사자 적격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내협력업체가 작업표준서와 중점관리표를 자체적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엔진 조립에 전문성·기술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작업표준서와 중점관리표의 실질적인 작성자는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그 후에 사내협력업체가 피고로부터 작업표준서와 중점관리표를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피고의 지시 등에 따라 이를 수정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내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작업표준서와 중점관리표를 작성·관리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다. ‘계약당사자의 적격성’과 관련하여

1) ①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에 대하여 피고의 생산계획에 따라 중식작업과 조출을 포함한 연장 및 휴일근로를 지시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과 연장 및 휴일근로 등은 위 지시에 전적으로 구속되었으며, 사내협력업체는 실제 근무할 근로자를 정하는 정도의 재량만 있었을 뿐 피고의 생산계획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특근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1.6.17.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에 대해 노무교육을 시행·점검하고, 사내협력업체와의 회의체 운영을 통해 사내협력업체 인적사항 변경사항을 확인하며, 현장 노무관리 추진실적, 개선방안, 대내외 노사동향 및 주요정책 변경사항을 논의하기도 한 점, ③ 2008년, 2010년, 2013년에는 피고 노동조합이 피고와 임금협상을 하면서 사내협력업체의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과 같이 중요한 근로조건을 협상하였으며, 2012년에는 피고가 피고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맺으면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기도 한 점, ④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에게 ‘작업시간 내 근무지를 이탈하지 말 것’, ‘업무 외 1, 2공장 출입시 출입절차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출입할 것’ 등을 요청하면서 위반사항 적발시 징계조치를 하겠다고 공지하기도 한 점(갑 제75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노무관리에 관한 결정 권한을 피고를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또한,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1공장에 있는 사내협력업체 사무실의 면적은 약 87㎡인데, 그 내부에 구획을 나누어 M, K, DG 등 3개 사내협력업체의 사무공간이 있고, 각 사내협력업체 사무공간마다 사무용 책상 5개와 문서보관함, 작업공정 모니터 등이 있으며, 2공장에 있는 Q 사무실의 면적은 30㎡로서 그 내부에는 역시 사무용 책상 5개와 문서보관함, 게시판 등이 있다. 반면 1공장 2층에 있는 피고 사무실은 약 400㎡로 엔진생산부, 생산관리팀, 품질관리팀 등에 소속된 피고 직원 수십 명이 근무하고, 그 중앙에는 가공라인과 조립라인의 ‘생산목표, 생산실적, 투입계획, 투입실적, 가동률’ 등이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대형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처럼 사내협력업체의 사무실은 각각 평균 약 30㎡의 면적에 사무용 책상 5개, 문서보관함 정도가 구비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러한 인적·물적 설비만을 갖춘 사내협력업체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독자적으로 작업표준서와 중점관리표 등의 내용을 생성하거나 실질적으로 엔진조립순서와 생산계획을 구성하고 하자개선대책을 마련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1공장 내에 사내협력업체의 10배가 넘는 면적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피고 직원 수십 명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 수 없게 된다.

3) 그리고, 사내협력업체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기술이나 자본 등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고, 피고 이외에 다른 업체를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나아가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당심 계속중이던 2018.2.28. M과 Q이 각 폐업하여 2018.3.1.부터 M을 대신하여 주식회사 DH(이하 ‘DH’라고 한다)가, Q을 대신하여 주식회사 DI(이하 ‘DI’라고 한다)가 각각 조립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M과 Q 소속 근로자들 모두가 DH, DI에 고용 승계되었다. DH는 2018.2.22.에, DI는 2018.2.26.에 설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사내협력업체 자체에는 별다른 전문성이 없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제공 자체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직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광주지법 2020가합52691]  (0) 2021.12.09
직접 생산공정에서 일한 1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뿐만 아니라 간접 생산공정에서 일한 2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65531]  (0) 2021.11.05
사내협력업체 내지 2차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46205]  (0) 2021.10.26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일부를 협력업체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9고단101]  (0) 2021.10.05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중에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가 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 2012두18967]  (0) 2021.07.27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대법 2018다243935·243942]  (0) 2021.07.27
적법한 도급관계에 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고법 (인천)2019나13467]  (0) 2021.07.08
묵시적 근로관계 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54414]  (0) 202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