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대법 2019다299393]
- 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대법 2019다299393]
-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91301]
-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와 자동차회사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 2021다210102]
- △△자동차가 카마스터에 대하여 사용자 내지 공동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서울고법 2020나2005790]
- 카마스터와 △△자동차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45090]
- 공동사용자 지위에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서울고법 2020나2012033]
- △△자동차와 카마스터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지 않다 [대법 2021다210621]
- 기간제교원인 원고들을 차별대우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일부 인정한 사건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79124]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파견근로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근로자 지위확인과 임금을 청구하는 사안 [대법 2021다290160]
- 계약직 체육지도사로서 실질적으로는 행정업무를 수행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보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52422]
-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및 차별금지의무와 관련한 회생절차상의 문제 [서울고법 (춘천)2020나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