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적법한 도급관계에 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고법 (인천)2019나13467]
- 묵시적 근로관계 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54414]
- 묵시적 근로관계 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고법 2018나2031420]
- 원청업체가 통합생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해 작업물량, 작업위치 등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결정한 것은 근로자파견관계의 징표가 된다 [광주고법 2016나584]
- 치장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직원은 원청업체의 직접고용 대상자가 아니다 [서울고법 2019나2041509 등]
- ○○코가 협력업체와 체결한 각 협력작업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7가합13329]
- 조선업에서의 사내도급이 파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부산고법 2020나50822]
- 협력업체근로자들이 원청의 사무실이나 공장 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더라도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할 수 있다 [서울고법 2019나2050572]
-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관계의 존속을 인정한 판결 [서울행법 2019구합70711]
- 공개채용되기 전에 회사측의 긴급한 사정으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다 [대법 2017두61874]
- 사용사업주의 정당한 사유 없는 파견근로자 교체를 요청은 파견계약 해지에 해당하고,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서울지법 2019가단5138071]
-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의 산정 방법 [대법 2017두5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