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협력업체근로자들이 원청의 사무실이나 공장 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더라도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할 수 있다 [서울고법 2019나2050572]
-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관계의 존속을 인정한 판결 [서울행법 2019구합70711]
- 공개채용되기 전에 회사측의 긴급한 사정으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다 [대법 2017두61874]
- 사용사업주의 정당한 사유 없는 파견근로자 교체를 요청은 파견계약 해지에 해당하고,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서울지법 2019가단5138071]
-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의 산정 방법 [대법 2017두52153]
-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시점 [대법 2018두51201]
- 돌봄교실 교사 직접 고용 의무 [울산지법 2018가단66786]
- 자동차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자동차 회사의 공장에 파견되어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하였다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8나2028226 등]
- 파견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7가합30128]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 2016다239024]
-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를 근거로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18구합79889]
-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원자력 발전소에서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업무를 한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 2017다1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