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파견법 제2조제1호). 근로자파견 등과 같은 간접고용은 개별 사용자에게 단기적으로는 노무관리의 편의성 증진과 인건비의 절감 효과를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축적 기회의 상실, 업무충실도 저하 등으로 기업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개별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신분이 불안정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3.7.25. 선고 2011헌바395 결정 참조). 따라서 파견법은, 근로자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사업자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을 간주하거나(제정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개정·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3호). 이는 파견근로의 장기화를 예방하고 사용사업주가 상용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7.12.28. 선고 2016헌바346 결정 참조). 위 각 규정은 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2]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즉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광주고등법원 2022.2.9. 선고 2021나21332 판결】

 

• 광주고등법원 제2-3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1나21332 근로자지위확인등

• 원고, 피항소인 / [별지 1-1] ‘원고들 명단’란 기재와 같음

•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코

• 제1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2.18. 선고 2017가합13329 판결

• 변론종결 / 2022.01.19.

• 판결선고 / 2022.02.0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김○섭, 김○식, 김○수, 문○찬, 배○길, 심○섭, 이○훈, 정○국, 차○철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가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제철소, △△제철소의 개요

1) 피고는 ○○시 ○구 ○○안로 ○○○○에 본점 및 ○○제철소, △△시 △△△△길 △△-△△에 △△제철소 등을 두고 상시 근로자 20,000여 명을 사용하여 철강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제철소 및 △△제철소(이하 ○○제철소 및 △△제철소를 모두 지칭할 때는 ‘피고 제철소’라 한다)는 원료 투입부터 최종 철강제품 출하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공정 등이 모두 이루어지는 이른바 일관제철법에 따른 제철공장이다.

가) 제선공정: 원료를 녹여 용선이라 불리는 쇳물을 생산하는 공정

나) 제강공정: 용선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용강을 생산하는 공정

다) 연주공정: 용강을 주형(틀)에 주입하여 슬래브 등 중간소재를 생산하는 공정

라) 압연공정: 슬래브 등 중간소재를 여러 개의 롤을 통과시켜 연속적인 힘을 가하여 늘리거나 얇게 만들어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나. 이 사건 협력업체의 개요 및 원고들의 노무 제공

1) 피고는 피고 제철소의 업무 중 일부를 외주업체(외주업체는 모두 주식회사이고, 이하에서 외주업체의 업체명을 기재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에 맡겨 왔고, 이 사건과 관련된 외주업체는 다음과 같다.

가) ○○엘: △△제철소 원료하역 공정을 맡기 위하여 2005.12.5. 피고(피고의 제선부 원료 부서)로부터 분사한 회사이다. 피고는 2013년경 ○○제철소의 원료하역공정도 △△트에 외주화하였는데, △△트는 2016.12.19. ○○엘에 흡수합병되었으며, 이후 2018.7.5. ○○엘에서 ○○제철소의 원료하역 공정을 맡는 ○○트가 분할되었다[○○트는 선석배선 업무를 제외하고는 ○○엘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현재 ○○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고들은 △△트, (합병 후)○○엘에서도 근무를 하였던 사람들로, 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엘과 △△트 내지 ○○트를 구별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하에서 ○○엘과 △△트, ○○트를 ○○엘로 통칭한다].

나) ○○I: 피고의 계열사인 ○○코케미칼(1991년경 당시 회사명: ○○로공업)로부터 1991년경 ‘□□로기업’이 분사하였고, 이후 □□로기업은 □□기업, □□□□씨로 회사명이 변경되었으며, ○○I가 2017년경 □□□□씨의 주식을 인수하였다(현재 ○○I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고들은 □□기업 또는 □□□□씨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쟁기간도 □□기업 또는 □□□□씨에서 근무한 기간이다. 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각 회사의 명칭을 구별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하에서 ○○I로 통칭한다).

다) ○○텍: 2005.11.22. ○○제철소 스테인리스 제강공정에서의 래들관리 업무 등을 맡기 위해 피고로부터 분사한 회사이다.

라) ○○롤: 2005.11.24. ○○제철소 열연부 압연공정 열연 1~2공장, 후판 1~3공장, 선재1~3공장에서의 롤 가공 정비 등 업무를 맡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분사한 회사이다.

2) ○○엘, ○○I, ○○텍, ○○롤(이하 4개 업체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라 한다)은 피고와 각 협력작업계약(이하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에 따라 맡은 주요 업무와 공정은 아래에서 상술하는 것과 같다.

3) 원고들은 현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중 [별지 1-2] ‘현소속업체’란 기재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주요 업무들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 개별 원고들의 소속 협력업체, 계쟁기간, 세부 업무 내용은 [별지 1-2]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업무 내용 및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의 개요

1) ○○엘 관련

피고는 철강생산을 함에 있어 필요한 원료를 피고 제철소 원료부두로 원료를 싣고 들어오는 선박을 통하여 공급받는데, ○○엘은 피고의 △△제철소 원료부두에서 선석배선, 선박에 실린 원료의 하역, 하역한 원료의 운반 및 적치 업무, 하역기 등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트는 피고의 ○○제철소 원료부두에서 선석배선 업무를 제외하고 ○○엘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선박 접안·이안 관리, 하역작업 진행관리

○○엘은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받은 선박입항예정정보, 하역정보 등을 바탕으로 선박 접안·이안 업무(이하 ‘선석배선 업무’라 한다)를 수행한다. ○○엘은 하역사, 선박회사가 참여하여 선박 입항예정시간의 최종적 확인, 출항, 접안 예정시간 확정 등의 내용을 논의하는 선석회의를 주관한다. 이후 ○○엘은 선박의 접안·이안 계획을 수립한다. ○○엘은 동일조건인 경우 먼저 입항한 선박을 먼저 접안함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가 원료의 수급, 조체선료(조출료와 체선료를 의미하고, 예정보다 하역이 늦어져 선박이 체류하게 될 경우 피고가 부담하는 비용을 체선료, 반대의 경우 선박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조출료라고 한다) 등 피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먼저 하역할 것을 요구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우선 접안하기도 한다. 또한 ○○엘은 선박 접안 전에 MES의 해송원료 YARD 적치지시화면을 확인하여 하역계획을 수립(하역 준비작업)한다. ○○엘은 하역과 운송 전반에 관한 관제 업무(하역관제실 하역작업 진행관리)를 수행한다.

나) 원료의 하역, 운반 및 적치

피고의 원료부두에는 선박에서 원료를 하역할 수 있는 하역기(GTSU, CSU)가 있는데, ○○엘은 이러한 하역기를 운전하여 선박에서 원료를 하역한다. 하역한 원료들은 컨베이어벨트를 통하여 수송되는데, ○○엘은 이러한 컨베이어벨트를 운전한다. 원료가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YARD 근처로 수송되면 ○○엘은 스태커(Stacker)를 운전하여 원료를 피고가 관리하는 적치 장소인 YARD(원통형 밀폐저장장치인 ‘사일로’에 적치하는 경우도 있다)에 적치한다. YARD는 피고가 관리하므로, 원료의 적치는 피고의 적치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YARD의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엘은 피고에게 연락하여 조치해야 한다. ○○엘은 작업 이후 MES에 선박 입출항에 관련된 사항, 하역 작업량, 작업착수 일시, 작업완료 일시 등 실적을 입력한다.

다) 하역기 등 점검

○○엘은 하역기, 컨베이어벨트, 스태커 등의 상태에 관한 일상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하역기 및 버킷(Bucket)에 일종의 윤활유를 주입하는 작업 등을 수행한다. 일상점검이 아닌 전문관리는 피고의 정비부서에서 실시하며, ○○엘의 작업 중 설비의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엘은 피고에게 수리를 요청하고, 피고는 피고의 비용으로 이를 수리한다.

2) ○○I 관련

가) 미분광 공장

○○I는 피고로부터 원료인 분철광석 등을 공급받으면 그중 일정한 크기 이하의 것과 R-EP집진기를 통해 모은 더스트, 조정공장에서 수송되어 오는 배합원료를 파쇄, 교반(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다른 2종 이상의 물질을 기계 에너지를 이용해 균일한 혼합상태로 만드는 것)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펠렛(Pellet)을 만들어 피고의 3, 4 소결공장으로 보내는데, 이러한 펠렛은 철강생산 원료로 쓰인다. 미분광 공장에는 피고가 관리하는 CFW(정량적출장치)가 존재하는데, CFW는 분철광석을 공급하거나 펠렛을 저장하는 ‘빈’의 하단에 있는 장치로, ○○I 소속 근로자들이 분철광석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피고가 이를 조작하여 공급하여 주고, 빈에 저장된 펠렛을 불출하는 경우 피고가 이를 조작하여 불출한다. 이러한 미분광 공장에서의 작업은 미분광석 조립화 설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I는 이러한 설비를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나) 조정공장

피고의 공장에서 철을 생산하며 발생하는 각종 슬러지, 더스트 등 철 성분이 포함된 여러 가지 함철부산물이 조정공장으로 운송되면, ○○I는 이를 혼합, 파쇄하여 배합원료를 생산한다. 그리고 생산된 배합원료를 덤프트럭 또는 로더를 운전하여 미분광 공장으로 운송한다.

다) 3, 4고로 탈아연, 시크너(Thickener) 설비운전 등

탈아연 공정에서 ○○I는 피고의 3, 4고로에서 발생한 순환수에 포함된 슬러지 원료의 수분을 제거하여 아연성분이 높은 고아연, 낮은 저아연, 아연을 분리하지 않은 슬러지 형태로 분리한 후, 저아연을 조정공장으로 보내고, 나머지 고아연, 미분리 슬러지는 타 업체로 보내는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피고의 3, 4고로에서 배출되는 순환수를 모으는 수조인 SS pond(Supply Scraper pond)의 수위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수위를 조절하는 업무, SS pond의 농도를 측정하고 농도에 따라 NaOH(수산화나트륨)를 투입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3) ○○텍 관련

가) 래들관리 작업

피고는 슬래브를 만들기 위하여 각종 원료들을 전기로에서 녹여서 생성된 쇳물을 찌꺼기를 제거하고 성분을 균질화시키는 설비인 2차 정련 설비로 옮기고, 2차 정련을 마친 쇳물을 슬래브로 만드는 연속주조 설비로 이송하는 작업을 한다. 전기로에서 2차 정련 설비로 쇳물을 운반할 때에 ‘장입래들’이 사용되고, 2차 정련 설비에서 연속주조 설비로 쇳물을 운반할 때에는 ‘주조래들’이 사용된다. ○○텍은 이러한 래들을 관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구체적으로 장입래들과 주조래들 준비작업[래들 보온작업, 지금(쇳물 찌꺼기)제거 작업 등], 필러(Filler) 투입작업, 카세트(Cassette) 점검작업 등을 수행한다. ○○텍은 MES의 ‘주조예정’, ‘장입개시’ 시점 등 피고의 조업 스케쥴과 투입해야 하는 주조래들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장입래들과 주조래들의 준비작업을 한다. 장입래들의 경우 사용할 래들의 보온작업을 마친 후 대차로 옮긴 후 출강 대기한다. 주조래들의 경우 사용할 래들의 조립작업, 보온작업을 마친 후 AOD(2차 정련 설비) 대차로 옮긴 후 필러(Filler)를 투입한 후 출강 대기(보온 대기하기도 한다)한다. 이 처럼 래들이 대기하고 있으면 피고가 래들을 사용하기 위하여 크레인을 통하여 이송한다. 사용한 장입래들, 주조래들은 지금제거 스탠드에 안착시켜 크리닝 머신(Cleaning Machine) 등을 통하여 지금을 제거하고, 주조래들의 경우에는 산소세척도 시행한다.

나) 정정작업

피고가 슬래브를 제조하면, ○○텍은 다음 피고의 공정인 압연공정으로 운반되기 전까지 슬래브를 냉각, 다듬어주는 등의 업무를 한다. 구체적으로 연주공정에서 생성된 슬래브를 5~6매로 잘라내어 한 단위의 슬래브 제조가 완료되면 ○○텍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슬래브를 냉각장, 절단장, 그라인딩 머신, 샷 블라스트, 야드로 각 이동시킨다. ○○텍은 MES 생산관제 출강지시 조회화면에서 ‘출강목표’와 ‘냉각지시’[숫자코드(Code)에 따라 ○○텍의 작업표준서에 공냉, 수냉 여부 및 그 시간이 정하여져 있다]를 확인한 후 냉각장으로 이동한 슬래브에 대하여 위 MES의 냉각지시 및 ○○텍의 작업표준서, 피고의 기술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냉각작업을 한다. ○○텍은 MES를 통해 작업할 주편의 강종, 칫수, 그라인딩 방법(Hand Grinding, Machine Grinding 여부, 강종별 그라인딩 횟수, 목표 두께 등) 및 이상코드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슬래브의 치수, 형상, 표면의 흠을 검사하고, 표면결함 상태 및 위 그라인딩 방법, ○○텍의 작업표준서, 피고의 기술기준에서 정한 기준 따라 그라인딩, 절단 등 작업을 한다. 검사 및 정정작업이 완료되면 표면결함 실적 및 정정작업 실적을 MES에 입력한다. 또한 제강 및 연주과정에서 슬래브 표면에 생긴 산화물질인 스케일을 제거하여 후공정에서 코일의 표면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텍의 작업표준서, 피고의 기술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샷 블라스트 작업을 한다. 샷 블라스트까지 마친 슬래브는 YARD에 적치된 후 후속 공정으로 불출된다.

다) CPL(Coil Preparation Line) 및 CGL(Coil Grinding Line) 작업

슬래브가 압연공정을 거쳐 얇은 강판(코일)이 되고, 이를 감아낸 것(권취)을 열연코일이라고 한다. 이러한 강판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피고는 코일을 적당한 온도로 가열한 다음 서서히 냉각시켜 강판을 부드럽게 하고 가공성을 향상하는 소둔(Annealing) 공정, 품질확인을 위해 제품을 묽은 산성 용액에 담근 후 세정하는 산세(Pickling) 공정을 시행한다. 이러한 소둔산세 공정에서 강판 대부분은 피고가 담당하는 APL(Annealing and Pickling Line) 공정을 거치게 된다. APL 공정을 거치기 전 피고의 고객이 원하는 폭에 맞추어 강판을 자르거나, 코일의 각 부분에 문제가 있어 잘라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텍이 ○○텍의 작업표준서, 피고의 기술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코일의 가장자리를 잘라내는 등의 CPL 공정을 수행한다. 또한 APL공정을 거친 후 제품 표면에 결함이 발생하거나, 특별히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 수준에 맞추기 위하여 제품의 표면을 깨끗하게 연마해야 하는 경우에는 ○○텍이 ○○텍의 작업표준서, 피고의 기술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연마하는 등의 CGL 공정을 수행한다. 피고는 MES를 통해 CPL의 경우 ○○텍에 작업의 긴급도, 발생된 결함이 있는지 여부, 강판의 어디를 얼마나 절단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CGL의 경우 선 공정인 APL에서 발생된 결함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CPL 공정은 트리밍(Trimming) 작업을 위해 강판을 언코일러(Uncoiler)에 장착하는 작업인 입측작업, 강판을 절단하는 트리밍 작업, 강판을 다시 권취하는 출측작업 등으로 이루어진다. CGL 공정은 마찬가지로 입측작업, 강판을 연마하는 연마작업, 강판을 다시 권취하는 출측작업 등으로 이루어진다.

4) ○○롤 관련

피고가 수행하는 압연공정은 제강공정에서 만들어진 슬래브 등 철강 소재를 압연기의 롤(Roll) 사이에 말려 들어가게 하고, 롤 사이의 간격을 단계적으로 좁혀가면서 누름으로써 얇거나 가늘게 성형하는 공정이다. ○○롤은 압연기에서 사용되는 각종 롤(Work Roll, Back up Roll, Edger Roll, Skin Pass Roll) 및 롤에 부착된 부속물을 정비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롤은 MES에서 압연 스케쥴을 확인하여 작업물량을 확인한다. 정기 또는 부정기교체로 인출된 롤을 반입·반출하고, 각종 롤에 부착된 부속물의 분해, 정비 및 조립을 하며, 압연 완료 후 차기에 사용할 롤 또는 사고로 인하여 롤 표면 부위 가공이 필요한 롤, 기타 가공이 필요한 롤 등을 연마 및 선삭작업을 수행한다. 통상 ○○롤은 피고로부터 MES를 통해 전달받은 정보,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에 첨부된 ‘기술 및 품질기준’을 기초로 정비를 시행하고, 롤을 반입·반출하며, 부정기적으로 교체될 롤은 교체 전 피고가 ○○롤에 통보한 스케쥴에 맞추어 반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21, 28, 31, 37, 38, 80, 81, 117, 146, 147, 148, 150, 152, 185, 217, 232, 248, 404, 418, 460, 490, 505, 514호증, 을 제117, 150, 151, 152, 158, 159, 160, 161, 163, 169, 170, 171, 172, 174, 175, 198, 199, 217, 248 내지 25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실질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가 정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즉 원고들은 피고 제철소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원고 김○섭, 김○식, 김○수, 문○찬, 배○길, 심○섭, 이○훈, 정○국, 차○철을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은 제정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별지 1-2] ‘계쟁기간’란에 기재된 각 원고별 종료일자 다음날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3) 그리고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라 [별지1-2] ‘계쟁기간’란에 기재된 각 원고별 종료일자 다음날에 위 나머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또는 위 나머지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해당하므로,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피고

아래 1) ~ 5)항 기재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휘·명령권 등을 행사하는 주체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이지 피고가 아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작성한 작업표준서에 따라,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수급인인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이행보조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이다.

2)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별도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구분된 장소에서 독자적인 지휘체계에 따라 기능적으로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작업사양서에 기재된 근로자의 수는 표준인원 수에 불과할 뿐이다.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 포상, 징계권한도 모두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

4)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각 작업내용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명확히 구별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상당한 시간에 걸친 숙련이 필요한 작업으로서,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 이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라고 볼 수 없다.

5)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독립적인 기업조직을 갖추고 있다. 특히 ○○엘은 피고로부터 컨베이어벨트를 구입하였고, ○○롤은 피고 외에 다른 업체와도 거래를 하고 있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파견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생략>

 

나. 관련 법리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파견법 제2조제1호). 근로자파견 등과 같은 간접고용은 개별 사용자에게 단기적으로는 노무관리의 편의성 증진과 인건비의 절감 효과를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축적 기회의 상실, 업무충실도 저하 등으로 기업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개별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신분이 불안정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3.7.25. 선고 2011헌바395 결정 참조). 따라서 파견법은, 근로자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사업자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을 간주하거나(제정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개정·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3호). 이는 파견근로의 장기화를 예방하고 사용사업주가 상용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7.12.28. 선고 2016헌바346 결정 참조). 위 각 규정은 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2)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즉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위 개별 판단 요소를 언급하는 경우 “① 판단 요소”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한다).

 

4.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① 판단 요소) 여부

1)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공통된 사항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 42, 64, 68, 78, 79, 82, 132 내지 137, 149, 156, 186, 189, 190, 237, 239, 240, 246, 265, 268, 291 내지 295, 341, 380, 394, 405, 406, 407, 414, 506, 549호증, 을 제76, 2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KPI 지표에 의한 평가

피고는 사내 협력업체의 작업수행실적, 작업개선노력도, 작업몰입도 등에 대하여 평가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협력업체에 통지하여 왔다. 피고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회사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열위 회사에는 경고 조치, 추후 계약에서의 불이익 등의 조치를 시행해왔다. KPI 평가 내용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다만 ○○I는 KPI 평가의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의 인사노무, 경영전반 등 조직안정 수준 평가, 작업품질평가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평가하고, 특히 일의 완성 내지 작업결과(작업품질)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를 준수하여 작업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피고의 작업지원 요청에 지연 또는 불성실 대응을 하였는지 여부까지 평가하였다.

(2) 작업표준서, 기술기준

(가)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을 구성하는 ‘외주계약 일반약관’은 연도별로 일부 개정되어 왔는데, 2002, 2006, 2007, 2008 내지 2015년도 일반약관은 작업사양서, 작업표준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었다. <아래 생략>

(나) 위 외주계약 일반약관의 내용 및 연혁을 보면, 작업표준서는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작업내용을 정하는 문서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수행해야 할 작업의 순서, 세부적인 작업방법을 세세하게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중 피고로부터 분사한 협력업체들은 당초 피고가 수행하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는데, 협력업체들은 작업표준서의 내용을 새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였던 피고의 작업표준서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였다(○○트도 피고의 작업표준을 기초로 △△트, ○○엘을 거쳐 작성하였고, ○○I의 작업표준서 제·개정 목록 일련번호에도 역시 피고를 의미하는 ‘WK’가 기재되어 있다). 이후에 일부 개정이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기존 피고의 작업표준서의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라)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함께 작업표준서를 개정하는 ‘외주사 작업표준서 Refresh 추진 Road Map’을 실시하였는데, 여기에는 피고의 직원(부 책임자)이 작업표준서 제·개정 작업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표준서의 작업사양서 적합성을 점검하며, 작업표준을 일제점검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제시한 후 이를 작업표준서에 반영할 것과 피고의 최신 기술기준을 작업표준서에 반영할 것 등도 요구하였다(특히 ○○롤의 경우 작업사양서에 피고의 조업조건에 영향을 주거나 작업사양서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표준의 변경은 피고의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에 첨부된 작업사양서를 기초로, 작업표준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였다(특히 피고는 ○○텍의 근로자들이 작업표준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가 작성하는 기술기준은 피고가 원하는 제품의 품질표준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표준만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작업방법도 같이 정하고 있다. 피고는 기술기준을 협력업체에 제공해 비치하게 하고, 그에 따라 작업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중 기술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업체에 작업표준서를 피고의 기술기준에 일치시키도록 요구하고, 피고가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작업표준서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표준서, 피고의 기술기준을 매개로 하여, 피고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는 이를 통해, 원고들을 상대로 간접적인 지휘·명령 내지는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앞서 본 KPI 평가지표에 ‘피고의 작업지원 요청에 지연 또는 불성실 대응을 하였는지 여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KPI 평가대상인 협력업체에 피고의 일반적인 작업지원 요청에도 응할 것을 지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의 작업지원에 응하지 않으면 KPI 평가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협력업체에 대한 지시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는 ○○텍에 비계약 작업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가 협력업체가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를 준수하여 작업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피고의 작업지원 요청에 지연 또는 불성실 대응을 하였는지 여부를 ‘작업품질’항목과 별도로 평가하여 낮은 평가시 불이익을 부가한 것은, 협력업체의 근로자 노무제공 방식 자체, 작업과정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사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도급인이 ① 수급인 근로자들의 작업내용과 그 작업의 방법을 세세하게 정한 작업표준서 등을 ② 작성·변경할 권한을 갖고, ③ 수급인에게 이에 따라서만 작업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업무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직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지시를 하는 것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표준서의 내용을 보면, 작업의 순서, 세부적인 작업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어 노무수행의 결과나 그 결과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노무제공의 세부적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위 일반약관은 당초 작업표준서의 변경 주체를 피고로 정하였다가,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협력업체가 이를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개정 및 변경시 피고와 협의해야 하고, 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기술지도를 요청하여 작업사양서에 부합한 작업수행이 가능하도록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즉 협력업체가 작업표준서의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분사 당시 피고가 담당하지 않았던 새로운 장비나 공법, 공장에 적용되는 작업(예를 들어 ○○텍의 경우 샷 블라스트 업무에 관한 작업표준서, ○○롤의 경우 4 선재공장의 작업표준서, 새로운 설비 및 장비에 관한 작업표준서)의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작업표준서를 제·개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분사시 피고가 해당 작업을 담당하지 않았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장비나 공법 등은 대부분 피고에 의해 도입된 것(장비의 경우 피고가 구매하여 협력업체들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형식일 것이다)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샷 블라스트의 경우에도 피고의 기술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구체적 작업방법에 관한 지시도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텍이 자체적으로 도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이에 관한 기술기준도 마련하고 있어, 분사 당시 피고가 해당 작업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협력업체가 작업표준서를 자체적으로 제·개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일반약관의 내용과 같이 협력업체는 피고의 기술지도를 받아 작업표준서를 제·개정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3) 피고는 ‘외주사 작업표준서 Refresh 추진 Road Map’을 실시하고, 일제 또는 수시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표준서을 점검하였으며, 작업사양서의 내용, 피고의 기술기준, 피고가 개별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을 작업표준서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표준서 제·개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며 작업표준서를 통제하고 있다고 보인다. 피고의 기술기준도 기술기준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구체적 작업방법을 정하고 있어 사실상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는 작업표준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각 협력업체별 개별적 사항

가) ○○엘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84 내지 95, 97, 98, 99, 107 내지 112, 199, 410, 412, 413, 418, 422, 441, 444, 454, 456, 471, 538호증, 을 제230, 2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선석배선 업무

① ○○엘의 관제실 담당 근로자, 관제실장은 MES의 선박입항예정정보, 하역상세정보 등 입항정보를 확인한다. 관제실장은 이를 기초로 하역사, 선박회사가 참여하여 선박 입항예정시간의 최종적 확인, 출항, 접안 예정시간 확정 등의 내용을 논의하는 선석회의(선석회의에 피고가 참여하지는 않는다)를 주관하여 진행하고, 선석회의록을 작성한다. 이후 관제실장은 선석회의록과 MES의 선박입항예정정보, 해송원료 YARD 적치지시서, 원료수급계획, 하역관련설비 정비계획, 원료수급계획을 기초로 선박접안·이안계획을 수립한다.

② 작업사양서는 ‘○○엘은 선박 접안 스케쥴을 선석회의 전 피고에게 통보한다’고 정하고 있고, 선박의 접안 순서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먼저 입항한 선박을 먼저 접안하며, 다만 피고의 요구가 있는 경우 피고와 협의하여 우선 접안한다’고 정하고 있다. 접안·이안계획의 기준이 되는 MES의 해송원료 YARD 적치지시서에는 ‘선박’, ‘입항예정 일자’, ‘원료 종류’, ‘적치할 구역’, ‘하역량’에 관한 정보와 경우에 따라 ‘특기사항’에 세부적인 적치 방법, 우선 하역 여부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③ 피고의 원료수급계획과 관련하여, 피고는 해송원료 YARD 적치지시서를 통해 특정 원료를 실은 선박에서 우선 하역을 요구하기도 하고(접안계획 수립 단계에서 우선 하역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선 접안이 필요하다는 것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특정 원료의 부족을 이유로 특정 선박이 입항하면 먼저 접안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나) 원료의 하역, 운송 및 적치 업무

① 하역관제실은 MES에서 ‘선박명’, ‘원료명’, ‘선적량’, ‘입항예정일’을 조회하고, 선박회사(대리점)에 재확인한다. 그리고 피고가 위 MES의 해송원료 YARD 적치지시서를 통해 어느 선박에서 어떤 원료를 어느 정도 하역하여야 하는지, 하역한 원료를 어디에 적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엘에 제공하면 이를 기초로 하역계획이 수립된다. ○○엘 근로자인 원고들은 이러한 계획에 따라 하역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피고는 MES를 통하여 접안한 특정 선박에서 우선 하역작업 또는 긴급하역 작업을 요구하기도 하고, 하역한 원료를 세부적인 적치 방법[적치 위치, 적치 형태, 브렌딩(두 원료를 섞어서 적치하는 것으로, 어떤 원료를 어떤 비율로 적치할지에 관한 것이다) 여부]에 따라 적치할 것을 요구한다. 피고는 선박 입항 예정일 72시간 전에 해송원료 YARD 적치지시서를 MES에 입력하여야 하고, 만일 미입력된 경우 ○○엘은 피고에게 이를 입력하여 달라고 요청한다.

② 하역관제실은 수립된 하역계획에 따라 하역작업을 할 원료 및 선박에 대한 정보를 하역기 운전원 및 하역팀장에게 통보한다. 그리고 하역기 운전원에게 선박명, Hold(선창, 화물창고) No, 원료명, 지상 Line을 통보하고, 작업할 선박 Hold 내의도저(Dozer) 유무를 확인하여 하역기 운전원에게 통보한다.

③ 이후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같이 원료의 하역, 운반 및 적치 업무가 진행된다. 원료 YARD 적치계획은 피고가 수립하는데, 정상적인 하역작업 중 YARD가 부족한 경우에는 피고에게 연락하여 YARD를 확보하여야 하고, 야간에 하역 중 적치 YARD가 협소하여 YARD에 집광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도 피고에게 연락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④ 피고는 MES 외에도 이메일을 통해 재고 부족, 선박 수리로 인한 원료수급 차질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우선 하역을 요구하고, 원료 운송방법을 변경하기도 하며,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적치 방법에 따라 적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하역작업 속도를 재촉하거나, 우선 작업을 요구하고, 특정 선박에 하역 장비를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우선 작업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정하여 작업할 것도 요구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엘 소속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계쟁기간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 증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또는 이후에 근무행태가 달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상당한·지휘명령에 따른 원고들의 작업수행 모습은 동일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하의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가) 선석배선 업무

① ○○엘이 접안·이안계획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해송 YARD 적치지시서, 원료수급계획, 하역관련설비 정비계획’은 모두 피고가 결정하는 피고의 계획이다. ○○엘은 접안 순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지 않고, 효율적인 선석배선을 위한 독자적인 노하우를 이용하여 선석배선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엘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먼저 입항한 선박을 접안하고, 그 외에는 피고의 요구, 피고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계획을 변경하거나, 피고의 계획을 기준으로 접안·이안계획을 수립할 뿐이다.

② 피고는, 피고가 우선 접안을 요구한 것은 단순히 요청에 불과하므로, ○○엘이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가 원료의 수급상 우선 접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선박(피고가 우선 하역을 요구한 선박)은 체선료가 없거나 다른 선박보다 나중에 입항하였다고 하더라도, 먼저 접안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엘이 작성한 반입일지의 기재를 보아도, 피고의 우선 하역 요구는 수시로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요구가 하역관제실 근로자들의 업무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그 내용 자체를 보아도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이에 따라 작업을 하라는 지시임을 알 수 있어 이는 피고의 구속력 있는 작업지시라고 봄이 타당하다.

③ 피고의 원료수급계획은 ○○엘이 알 수 없고, 또한 ○○엘이 피고의 각종 계획을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관제실장이 선석회의 전 대강의 접안·이안계획을 세우면, 피고가 그 계획을 받아서(앞서 본 것과 같이 ○○엘은 선석회의 전 선박 접안 스케쥴을 피고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를 검토하고, 피고가 필요한 경우 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절차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제실장으로 근무하였던 권승정, 전대승은 ‘선석회의 전에 접안·이안계획을 피고와 협의하는데, 피고가 접안·이안계획을 승인하면 그대로 진행하고, 피고가 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면 이를 반영하여 계획을 변경하며, 선석회의 후에도 피고가 변경을 요구하면 이를 변경한다. 이러한 피고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뒷받침하고, 피고가 선석배선 업무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작업지시를 하였음을 뒷받침한다.

④ 이처럼 하역관제실 담당 근로자, 관제실장의 선석배선 업무는 사실상 상당 부분이 피고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원료의 하역, 운송 및 적치 업무

① MES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정 직급 이상의 관리 인원에게 시스템 접근권한이 부여되고, 이메일의 경우에는 수신자가 ○○엘의 팀장 등(수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이며, 카카오톡 대화방의 참여자는 ○○엘의 부장 등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의 작업지시가 그들을 상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작업지시가 그대로 반영된 하역계획이 수립되고, ○○엘 소속 근로자들은 그 계획을 그대로 수행할 뿐이라면, 결국 피고의 작업지시는 ○○엘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밖에 없는데, ○○엘의 작업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하역관제일지, 반입일지를 보면, 피고의 요구가 근로자들의 하역계획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반면에 피고의 우선 하역 요구 등을 ○○엘이 거절하였다거나, 실제로 하역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은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우선 하역, 세부적 적치 방법 등에 관한 작업을 요구한 것은 구속력이 있는 작업지시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엘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뿐만 아니라 위 일지들에는 거의 매일, 우선 하역 지시 등 피고의 작업지시사항이 다수 기재되어 있어, 피고의 위와 같은 작업지시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어떤 원료를 우선 하역하라거나, 하역기를 집중하여 하역하고, 특정한 형태로 적치를 하라는 것은 작업의 내용·방법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작업지시로 보아야 하고, 도급된 작업의 물량 내지 결과와 관련된 지시라고 볼 수는 없다.

② 피고는 MES를 통하여 ○○엘에게 전달되는 것은 작업지시가 아닌 정보이고, ○○엘은 이를 기초로 YARD 상황, 컨베이어벨트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어떤 원료를 어떤 순서로 어떤 컨베이어벨트를 사용하여 어느 시점까지 적치할 것인지를 자체적으로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엘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MES의 내용(특기 사항란 제외)이 단순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의 우선 하역 등의 작업지시와 결합하면 사실상 ○○엘 소속 근로자들의 구체적 하역업무 내용의 거의 전부를 구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피고가 특정 선박에서 특정 원료를 우선 하역하라는 지시는 어떤 원료를 어떤 순서로, 어느 시점까지 적치할 것인지를 지시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결국 피고에 의해 어떤 선박에서 어떤 원료를 얼마만큼, 어떤 순서에 따라,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적치할 것인지가 모두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동시에 해당 특정 원료 외 다른 원료들의 하역작업 순서 등도 어느 정도 정해지는 결과가 된다. 이처럼 피고의 작업지시로 ○○엘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가 상당 부분 결정된 상황에서 컨베이어벨트 경로 설정이나 어떤 컨베이어벨트를 사용할지 여부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③ 정상적인 하역작업 중 적치할 YARD가 부족한 경우, 야간에 하역 중 적치 YARD가 협소하여 YARD에 집광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엘 소속 근로자들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없고, 피고에게 연락하여 피고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위와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도 피고는 적치해야 하는 대부분 원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세세한 적치 방법을 지시하는데, ○○엘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지시한 적치 방법에 따라 적치하여야 한다.

나) ○○I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1, 12, 157, 158, 159, 162, 164호증, 을 제52, 2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미분광 공장, 소결공장

① ○○I는 이 부분 업무와 관련하여 미분광석 조립화 설비를 운전하고, 조정공장의 설비를 운전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한다.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첨부서류인 작업사양서는 ○○I가 생산해야 하는 배합원료의 양이나, 펠렛의 양, 배합비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다. 작업사양서는 단순히 ‘소결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위탁자의 품질요구조건 충족 후 책임 공급한다’, ‘수급인은 도급인이 주문한 물량은 필히 공급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다만 ○○I의 ‘미분광조립설비 운전작업’ 작업표준서의 ‘이상조치’ 항목에서 표준조업기준으로 장입량을 ‘100T/Hr’, 배합비율을 ‘철광석 60%, 소결자가 Dust 20%, 배합원료(조정) 20%’라고 정하고 있다.

② ○○I의 작업표준서는 당초 배합비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2021년경에 비로소 배합비율 표준안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다.

③ ○○I의 관리직 직원은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하여 피고에게 생산량, 배합비율, 특이사항 등을 수시로 보고하였고, 피고는 위 직원에게 생산량은 시간당 100톤(Ton)이 기본이며, 배합비율은 철광석 50%, 함철부산물이 50%로 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수시로 보냈다. 또한 피고는 위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I의 정비계획을 직접 수정하여 곧바로 정비를 하고, 작업을 시작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④ 피고는 3, 4 소결공장의 감산 조업 등 피고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한 원료를 투입하지 말 것을 요구하거나, 투입해야 하는 양을 정하여 주었다. 또한 호퍼에 원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3 소결이 아닌 4 소결 위주로 원료를 채우라거나, ○○I가 사용하던 특정 원료의 양을 조정할 것을 예정하기도 하였다.

⑤ ○○I는 생산팀, 지원팀으로 구성되고, 대부분 인력이 설비운영, 정비인력이며, 기술을 개발하는 부서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원료 생산량 증대, 품질향상에 관한 테스트는 피고가 시행하고, ○○I 소속 근로자들은 이러한 피고의 테스트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한다.

(나) 3, 4고로 탈아연, 시크너(Thickener) 설비운전 등

① 작업사양서에는 탈아연 설비 운전작업에 관하여 생산량 등을 정하지 않고 있고, ‘○○I의 현장대리인은 피고로부터 당일 작업내용과 물량을 공급받아 자체적으로 일정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는 시크너(Thickener) 설비의 PH(수소 이온 농도지수) 관리기준을 정하였고, ○○I 소속 원고들은 이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위 기준은 ○○I 근로자가 PH 농도를 측정해야 하는 시간, 조치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PH가 7.0 이하일 경우 피고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③ 설비 교체로 인한 슬러지 감소로 탈아연 설비의 가동시간을 줄일 필요성이 발생하자 피고는 ○○I 소속 원고들의 시크너 케이크(Thickener Cake) 작업시간을 조정하였다. 관련 문서에는 작성자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자필로 ‘4.1.부터 Cake 작업시간 엄격히 준수할 것’, ‘매 근무자는 슬러지 누적 체크하여 교대일지에 정확히 기록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I 소속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미분광 공장, 소결공장의 경우 ○○I와 피고 사이에 작업량(물량)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이나 작업사양서에는 작업량에 관한 기재는 없고, 오히려 피고가 주문한 물량을 공급한다고 정하여 피고가 그때그때 원하는 물량을 ○○I가 공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는, 이와 관련해 미분광 공장에서의 생산량을 ○○I와 시간당 100톤으로 협의하였다고 주장하고, ○○I의 작업표준서에도 조업기준으로 시간당 100톤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을 제22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시간당 100톤의 생산량이 ○○I의 작업표준서에 반영된 것이 ○○I와 피고의 협의로 이루어졌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앞서 본 것과 같이 작업표준서 자체가 피고의 간접적인 작업지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지시로 생산량이 작업표준서에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는 기본적으로 ○○I의 기본생산량이 100톤이라며 평상시에는 100톤을 생산할 것을 지시하다가도, 피고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량을 감축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는 점을 보면, 이는 ○○I가, 작업사양서의 내용과 같이, 피고가 주문한 물량을 피고에게 공급하는 것에 가깝다고 보인다.

② 배합비율과 관련하여서도 피고는, 당초부터 ○○I와 협의한 기본 배합비율이 철광석 60% 함철부산물 40%라고 주장(○○I의 작업표준서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그와 다른 비율인 철광석 50%, 함철부산물 50%의 배합비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요구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I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에 그대로 관철되었으므로, 이는 피고의 구속력 있는 작업지시라고 봄이 타당하다.

③ 3, 4고로 탈아연, 시크너(Thickener) 설비운전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I의 작업량은 전혀 정하여져 있지 않고, 작업사양서에는 명시적으로 피고로부터 작업내용을 부여받는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④ ○○I가 생산한 원료에 관하여 ○○I의 관리자가 1차적으로 품질을 검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피고가 품질을 검수한 후 문제가 발생하면 ○○I의 관리자에게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지시하고, ○○I 관리자는 그러한 지시를 그대로 수행할 뿐이다.

⑤ 시크너(Thickener) 설비운전 역시 단순한 업무로, 피고가 세운 기준에 따라 작업시간, 작업방법이 정해졌다. 또한 탈아연 설비운전 업무에 관하여도 업무의 필요성이 줄었다는 판단, 필요 설비 운영시간을 줄이는 판단, 작업시간을 언제로 할지에 관한 판단을 모두 피고가 하며, 그에 따른 대책, 기준도 모두 피고가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I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세운 새로운 대책이나 기준에 따라 탈아연 설비를 운전하고 있을 뿐이다.

⑥ 생산량 증대, 품질개선 등의 테스트는 피고의 주도로 시행될 뿐이며, ○○I 소속 근로자들은 테스트에서 피고가 지시한 사항을 수행할 뿐이다.

다) ○○텍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2, 44, 45, 50, 57, 58, 60, 65, 67, 73, 74, 261, 368, 371, 377, 383 내지 386, 388, 391, 398, 399, 400, 402호증, 을 제151, 15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래들관리 작업

① ○○텍 소속 근로자들은 MES의 ‘주조예정’, ‘장입개시’ 시점 등 피고의 조업 스케쥴과 투입해야 하는 주조래들의 종류 등에 따라 장입래들과 주조래들의 준비작업을 한다.

② 새로운 래들 건조시점을 파악하고, 래들 사용횟수를 관리하는 것은 ○○텍의 업무이다. 당초 주조래들의 재사용은 각 대수리·중수리, 소수리 1차, 소수리 2차 후 각 60회를 사용하는 것으로 기준이 정하여져 있었는데, 피고가 개최한 회의(○○텍의 팀장이 참석하였다)에서 주조래들은 3회 이상 추가사용이 가능하므로, 재사용 기준을 62회로 적용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는 그대로 ○○텍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에 적용되었다. 이후 피고는 주조래들을 소수리 2차 후 추가로 3회 더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주조래들의 수명향상 TEST’를 시행하기 위하여 ○○텍에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추가로 3회를 더 재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테스트 직후인 2019년경 피고가 테스트한 것과 같이 ○○텍의 작업표준서에 주조래들 소수리 2차 후 재사용횟수가 3회 추가(65회 사용)되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③ 피고는 ○○텍 소속 근로자들에게 수시로 유선을 통하여 지금제거를 요구하는데, 피고의 어떤 부서는 지금제거를 가능한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부서는 중수리, 소수리 1차에서는 대충 제거, 소수리 2차에서는 제거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한편 ○○텍 소속 근로자들의 지금제거 작업 중 내화물 손상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120회 이상 사용한 래들에 관하여는 지금제거 작업을 금지한다는 대책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는 ○○텍의 래들 Filler 관리 업무에 관하여 ○○텍에 ‘월 1회 이상 입고된 Filler 성분 및 입도를 분석하고, 엑셀로 관리할 것, 매일 1회 Filler 건조장 온도 및 습도 기록을 관리할 것, 입고 및 불출 실적을 일지를 기록하여 관리할 것’ 등 래들 Filler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내용을 업무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⑤ 피고는 주조래들 Plate의 구경에 관하여, 60mm Plate가 입고되면, 주조래들 Plate의 구경을 55mm에서 60mm로 확대해서 사용할 것을 ○○텍에 지시하였고, 60mm Plate는 기존 55mm Plate와 다르게 사용횟수를 5회로 제한할 것도 지시하였다(해당 이메일에 첨부된 피고의 문서에는 ‘○○텍 지시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⑥ 피고는 용강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그 대책으로 ○○텍에 래들 내 연와상태를 10회, 20회, 30회, 40회, 45회부터 수리시까지 매번 사진촬영하여 보관할 것을 요구하였다(○○텍 관리인이 근로자들에게 해당 이메일을 전달하면서 이러한 피고의 요구를 피고의 작업지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를 그대로 철저히 수행해달라고 하였다).

⑦ 주조래들의 개공불[래들에 담겨있는 용강(쇳물)이 노즐을 통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막힌 상태를 말한다]이 발생하자 피고가 래들, 출강, 주조의 모든 과정을 조사하여 원인을 분석하여 ○○텍에 구체적 대책안(‘첫번째, Filler 보호철판 투입 실패시 더 이상 투입하지 않는다’는 등의 래들관리에 있어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반드시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⑧ 피고는 피고의 공정을 수행하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선을 통하여 ○○텍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수시로 특정 작업의 시행을 요구한다. 피고는 래들의 보온을 요구하기도 하고, 지금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며, 투입할 주조래들의 순서를 조정할 것도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장입래들을 추가 사용할 것, 교체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나) 정정작업

① ○○텍 소속 근로자들은 MES의 생산관제 출강지시 조회화면의 ‘출강목표’와 ‘냉각지시’에 따라 냉각작업을 한다. 냉각지시에는 코드 숫자가 기재되는데, ○○텍의 작업표준서는 코드 숫자별로 공냉, 수냉 여부 및 냉각시간을 정하고 있다.

② ○○텍 소속 원고들은 MES를 통해 작업할 주편의 강종, 치수, 그라인딩 방법 및 이상코드 유무를 확인한다. 흠 검사를 완료한 후 그라인딩 지시코드가 ‘C’이면 Hand Grinding을 실시한다. 지시코드가 ‘B, D, E’면 Machine Grinding을 실시한다. 열연재 그라인딩 지시코드가 ‘B’인 것, 후판재는 작업표준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업하고, 후판재는 MES의 2차 절단 지시길이를 확인한 후 작업한다(○○텍의 2019년도 작업표준서에는 위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은 삭제되었지만, ○○텍 소속 원고들은 위와 같이 작업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이메일을 통하여 수냉실시 여부, ○○텍의 근로자들이 적용해야 할 냉각기준 등을 수시로 ○○텍에 보냈다. 또한 피고는 냉각기준이 변경되었다며 특정 강종에 대한 냉각기준에 관한 내용도 보냈다(피고는 4 제강 신설 초기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실은 4 제강 신설 초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

④ 피고는 이상재가 발생한 경우, 신 강종의 경우, 또는 피고가 기존의 기준과 다르게 정정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텍에 구체적인 그라인딩 방법(그라인딩 추가, 강화 등)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작업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수시로 아직 정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슬래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그라인딩, 절단 방법을 제시하며 우선, 최우선 정정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구체적인 샷 블라스트 방법 등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⑤ 한편 피고는 유선 등을 통하여도 특정 슬래브 등의 우선 정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카카오톡을 통하여도 특정 그라인딩 방법 등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⑥ ○○텍의 작업표준서, 피고의 기술기준은 정정 업무에 관하여 ○○텍 소속 근로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소재별 그라인딩, 샷블라스트 등의 방법과 그 기준을 매우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텍 소속 근로자들은 일반적인 경우 이에 따라 작업하고, 자체 판단에 의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작업할 수는 없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피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피고가 제시하는 다른 작업방법과 기준에 따라 작업할 것을 요구한다.

(다) CPL(Coil preparation Line) 및 CGL(Coil Grinding Line) 업무

① CPL의 경우 ○○텍 소속 원고들은 MES상의 작업의 긴급도, 발생된 결함이 있는지 여부, 강판의 어디를 얼마나 절사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에 따라, CGL의 경우 선공정인 APL에서 발생된 결함 등의 정보에 따라 작업을 한다.

② 피고는 ○○텍에 이메일을 통해 수시로 CPL, CGL 작업을 해야 하는 대상 소재, 개별 대상 소재의 구체적인 작업방법, 작업순서(특정 소재의 우선순위를 지정)를 지정하여 이에 따라 작업할 것을 요구한다.

③ 피고는 ○○텍에 이메일을 통해 품질향상을 위한 작업기준을 제시하며, 작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거나, 피고가 정한 작업방식이나 적용할 기준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 작업할 것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텍의 작업표준에 이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는 긴급히 작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소재에 관하여는 수시로 우선 작업할 것을 요구하고, 그 외 소재는 작업을 보류하라거나, 작업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⑤ ○○텍의 작업표준서, 피고의 기술기준은 CPL, CGL 업무에 관하여 ○○텍 소속 근로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소재별 트리밍(Trimming), 연마 등의 방법과 그 기준을 매우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텍 소속 근로자들은 일반적인 경우 이에 따라 작업하고, 자체 판단에 의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작업할 수는 없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피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피고가 제시하는 다른 작업방법과 기준에 따라 작업할 것을 요구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텍 소속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MES를 통해 피고가 제공한 정보는 ○○텍 소속 원고들의 작업내용을 구성하게 되는데, MES를 통해 피고가 제공한 정보에는 단순한 정보 외에도 구체적인 작업방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있고, 이러한 작업방법에 관한 내용이 ○○텍의 작업표준서과 결합하면, ○○텍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해야 하는 내용이 정해진다.

② 피고는 이메일, 유선 등을 통하여 ○○텍의 관리자 내지 경우에 따라 작업자인 근로자들에게 직접 특정한 업무 내용, 업무 방법, 업무 기준을 적용하여 작업할 것, 특정 소재를 우선하여 작업할 것, 작업을 보류할 것 등을 수시로 요구했는데, 그 내용이 단순한 요청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반드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텍 소속 근로자들이 이와 다르게 작업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후속 공정과 관련된 기술적 지시의 경우에는 특히나 ○○텍 소속 근로자들이 이와 다르게 작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그러한 요구는 ○○텍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구속력 있는 작업지시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이메일 등을 통한 요청은 주로 ○○텍의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피고의 작업지시 수신 메일이 ○○텍 소속 근로자들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용이메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다툼이 있다. 그러나 피고의 작업지시가 구속력이 있어 ○○텍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에 그대로 반영될 뿐이라면, 피고의 작업지시는 결과적으로 ○○텍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③ ○○텍 소속 근로자들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간접적인 작업지시로 볼 수 있는 작업표준서, 기술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가 특정한 작업방법이나 기준을 적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작업을 하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텍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방식을 보면, ○○텍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내용, 작업방법 등은 피고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텍의 업무 방법이나 기준에 관하여 ○○텍이 스스로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이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볼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반면에 피고는 ○○텍의 업무에 속하는 내용에 관하여 테스트 등을 진행하여 ○○텍에 개선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면, ○○텍은 이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텍 소속 근로자들은 그와 같이 반영된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⑤ ○○텍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텍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인을 분석하여 사고를 방지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방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⑥ 이상재 등이 발생하면 피고가 이상재 등이 발생했다는 사실만 ○○텍에 통보하여 적절히 처리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피고가 이상이 발생한 소재와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즉 이상재에 적용해야 하는 작업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를 적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라) ○○롤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2, 13, 14, 33, 34, 35, 197, 198, 209, 211, 490, 491, 494, 496, 498, 500, 513호증, 을 제1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롤 소속 근로자들은 MES에서 피고의 압연 스케쥴, 작업물량, 작업해야 할 롤의 종류 등의 정보를 기초로 작업을 수행한다.

② ○○롤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절차 및 기준은 ○○롤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에 첨부된 ‘기술 및 품질기준’에 매우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롤 소속 근로자들은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③ 정기 롤 교체 업무의 경우 ‘기술 및 품질기준’에서 정한 롤 연마기준에 도달했을 때 ○○롤이 롤 연마를 하게 된다. 롤 연마기준은 육안에 의하여 롤 연마가 필요함이 명백한 경우는 당연히 연마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외에는 특정 롤(F1, F2, F3 롤)에 관하여 기술 및 품질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롤 소속 근로자들이 표면 평점을 MES에 입력하면 피고가 이를 기초로 해당 롤을 재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롤 연마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롤이 연마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연마 후에는 표면 흠 탐상기를 통해 연마 후 탐상을 실시하고 이후 반출한다. 한편 사고가 발생하여 부정기교체가 필요한 롤은 연마 전후로 탐상기를 통해 탐상을 실시하고, 교체 전 피고가 ○○롤에 통보한 스케쥴에 맞추어 반출한다. 롤 연마는 자동연마기를 이용하고, 원칙적으로 탐상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나, 일정한 경우에는 수동 탐상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롤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순서, 작업방법, 작업기준은 모두 기술 및 품질기준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롤의 작업표준서도 위 기준을 다수 인용한다).

④ ○○롤의 작업표준서는 연마 후에도 표면에 떨림이나 스크래치, 이물마크가 있거나 결과 이상 시에는 재연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재연마 기준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⑤ 피고는 매주 롤 운영계획을 이메일을 통해 ○○롤에 전달하고, 수시로 전 롤 교체 계획 및 일정, 교체휴지계획을 전달한다. 피고는 해당 계획에서 ○○롤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내용, 작업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가 전 롤 교체를 계획한 작업내용에는 같은 설비 및 교체 항목에 ○○롤의 근로자와 피고의 근로자가 작업자(담당자)로 함께 기재되어 있다. 해당 이메일에는 작업 회사(부서) 사이에 서로 협조하며 작업에 임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⑥ 피고는 롤의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롤의 근로자들에게 특별정비작업을 수행하라는 특별작업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롤은 연마기 가동 중지 등으로 인하여 작업자를 증원하여 작업을 하기 위한 특별작업을 계획하고, 피고에게 증원에 따른 작업비 정산을 요청하며 해당 특별작업을 승인하여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⑦ ○○롤은 일반적으로 MES를 통해 피고로부터 부정기 롤 교체 사유(꼬임, 판물림 등)를 통보받았다. 그리고 피고는 유선을 통하여 ○○롤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롤의 재사용, 부정기교체, 중간교체, 롤의 반입 및 반출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⑧ 작업사양서는 ‘피고는 생산 Size의 확대, 임의변경 및 테스트는 ○○롤과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특정 롤을 적용하는 테스트들을 상당 기간에 걸쳐 시행하였는데, 기본적으로 해당 테스트에서 ○○롤 소속 근로자들이 해야 하는 업무를 ‘특별작업지시’ 형식으로 요구하였다.

⑨ 피고는 ○○롤의 롤 정비 작업에 대한 품질평가를 시행하였는데, 피고의 품질평가서는 작업결과(작업품질)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를 준수하여 작업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피고의 작업지원 요청에 지연 또는 불성실 대응을 하였는지 여부까지 평가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롤 소속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롤이 정비를 위하여 반입되는 경우, 피고로부터 MES를 통하여 전달받는 정보와 앞서 본 것과 같이 간접적인 지시 수단으로 기능하는 작업표준서, 기술 및 품질기준에 의하여, ○○롤 소속 근로자들은 어떤 작업을, 어떤 순서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가 모두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롤 정비 작업의 경우에는 작업표준서와 기술 및 품질기준에 의한 방법 외에는 특별한 정비방법이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연마 후에도 롤에 계속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재연마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요구가 정비방법(롤을 얼마나, 어떻게 연마하라는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재사용, 부정기교체, 중간교체 등 롤의 교체, 반입·반출과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루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롤 운영계획을 이메일을 통해 ○○롤에 전달하고, 수시로 전 롤 교체 계획 및 일정, 교체휴지계획을 전달하면서 해당 계획에서 ○○롤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내용, 작업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이러한 피고의 계획에 의하여 피고가 정한대로 ○○롤 소속 원고들의 작업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는 해당 작업에 관하여 ○○롤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는 ○○롤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가 동일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해당 작업 기간에는 ○○롤 소속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를 받아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혼재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선재공장). 피고는, 작업하는 구역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계획된 작업내용은 같은 설비에 같은 작업내용을 두 작업자가 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

④ 피고가 주도하는 테스트가 시행되는 경우(○○롤은 특별작업지시 대상일 뿐, 테스트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하였다거나, 테스트가 ○○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특별히 롤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롤에 특별작업지시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구속력 있는 작업지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품질평가의 명목으로 ○○롤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 제공 방식 자체와 작업과정을 통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⑤ 피고의 근로자들은 ○○롤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수시로 유선 등을 통하여 부정기교체, 중간교체를 곧바로 시행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롤을 즉시 반출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롤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롤을 수시로 반입·반출하고 있다.

 

나.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② 판단 요소)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26, 422, 454, 456, 458, 459, 471, 5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자신의 담당 업무에 종사해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엘

① 원료의 하역은 피고의 철강제품 생산의 시작점으로, 피고의 생산계획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원료의 하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고의 생산계획, 원료수급계획에 맞추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의 철강생산 전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한 이유로 앞서 본 것과 같이 ○○엘의 선박 접안계획, 원료 하역계획은 피고의 계획에 기초하여 세워지는 것이다. 피고가 ○○엘 소속 근로자들에게 선박의 접안, 원료의 하역에 관한 작업지시를 하는 이유도 결국 피고의 원료수급계획 등에 맞추어 피고의 전체 생산계획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

② ○○엘의 선박 접안·이안계획, 하역계획은 피고의 적치계획, 정비계획, 원료수급계획에 따라 결정되고, 피고의 작업지시도 피고의 원료하역계획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결국에 전체적으로 보면, ○○엘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계획에 따라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엘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작업은 종전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의하여 수행되던 것과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③ 체선료는 피고의 부담으로, 피고와 주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피고는 체선료가 절감되면 ○○엘에 인센티브가 있다고 주장하나, 어떤 인센티브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체선료의 주된 이해관계는 피고에게 있다), 체선료 절감은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하나의 사업목표이기도 하다. 이에 피고는 피고가 주관하여 ○○엘과 체선료 절감을 위한 TFT(Task Force Team) 활동을 하였고, 또한 ○○엘에 체선료 절감을 위해 하역량 증대, 하역효율 향상을 요구하기도 하고, ○○엘의 하역 업무에 관하여 체선료 절감을 위한 각종 회의를 주최하며, 조출 실현을 위한 행사를 하기도 하였다. ○○엘도 이러한 피고 주도의 활동에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체선료 절감활동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활동에서 나온 대책 등은 ○○엘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에 반영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엘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은 체선료 절감이라는 피고의 사업목표에 일정 부분 종속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적치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YARD의 공간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엘의 하역, 적치 업무가 진행될 수 없다. 피고도 기본적인 YARD 적치계획 외에도 피고의 YARD 관리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엘에 거의 매 원료에 대해 세부적인 적치 방법을 지시한다. 이처럼 ○○엘의 하역, 적치 업무는 피고의 YARD 관리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2) ○○I

① ○○I가 생산하는 원료에 품질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후속 공정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관해 피고는, 후속 공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소결공장 파트장은 ○○I 소속 관리자에게 펠렛의 품질과 관련하여 ‘펠렛 사용량이 많아 품질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통기 압박으로 생산의 변동폭이 크다’, ‘펠렛 품질이 평균치 이하로, 피고의 4 소결 공장에서 부압 변동으로 인하여 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I가 생산하는 원료가 재활용 원료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후속 공정과 ○○I의 각 공정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

② ○○I가 생산한 원료가 피고의 원료 사용 비율 중 매우 작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가 생산한 제품의 품질과 ○○I가 생산한 원료의 품질이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피고 소속 직원들은 계속하여 ○○I가 생산한 원료의 품질을 관리하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다).

③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3, 4 소결공장이 감산 조업하는 경우에는 ○○I 소속 원고들이 생산해야 하는 원료 역시 줄어들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가 ○○I에 감산할 것을 지시하거나, 특정 공장에 얼마만큼의 원료를 생산하여 보낼 것인지를 지시한다.

④ 3, 4 소결공장의 R-EP집진기를 통해 모은 더스트가 ○○I가 생산하는 원료가 되고, ○○I가 생산하는 원료가 피고의 3, 4 소결 공장으로 공급되어 후속 공정이 진행되므로, ○○I의 공정과 피고의 공정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텍

① 앞서 본 것과 같이 래들관리 공정의 경우 전후로 전기로부터 연속주조 설비까지의 피고의 공정이 진행되고, ○○텍 소속 근로자들의 래들관리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의 공정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 이처럼 래들관리 공정과 피고의 공정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는 ○○텍에 래들관리에 관한 각종 작업지시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텍의 래들관리 공정과 피고의 전기로, 연속주조 공정은, 피고의 근로자들이 ○○텍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그때그때 피고의 공정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유선 등을 통하여 이야기하며 작업지시를 하면, ○○텍 소속 근로자들은 이를 수행하며 이루어졌다. 한편 래들의 반출은 ○○텍의 업무인데, 공정에 따라 ○○텍 소속 근로자들이 점검한 래들을 스스로 대차에 올려두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 피고가 알아서 래들을 반출하여 가기도 하였다. 이러한 작업방식의 모습은, 제강공정에서 ○○텍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마치 같은 소속 근로자들처럼 함께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공동작업을 하는 것과 같이 보인다.

② 정정작업은 연속주조공정에서 압연공정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작업이다. 정정작업은 반제품인 슬래브를 직접 가공하는 작업이므로, 당연히 철강제품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는, 작업표준서와 피고의 기술기준에 이미 ○○텍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방법과 기준이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별적인 작업지시를 하고, ○○텍 소속 근로자들은 이러한 작업지시에 의하여 정정작업을 수행할 뿐이다. 따라서 정정작업은 피고의 전후 공정인 연속주조공정, 압연공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정정작업 전후로 슬래브를 적치하는 YARD가 존재하여 정정작업과 피고의 공정이 시간상으로 연동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관련성·밀접성, 생산 공정의 연속성을 시간적 연속성으로만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텍 소속 근로자들의 정정작업은 피고의 공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피고의 연속된 공정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충분하다.

③ CPL, CGL 작업의 경우 모든 강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피고의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강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이다. CPL, CGL 작업은 피고가 압연공정에서 생산한 강판을 직접 가공하는 작업이고, CPL 작업을 마친 강판은 피고의 APL 공정으로 진행되며, 이후 다시 CGL 공정, 피고의 공정으로 연속하게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는 피고가 정하는 작업순서, 작업방법 기준을 적용하여 작업할 것을 지시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CPL, CGL 작업은 피고의 공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피고의 연속된 공정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충분하다. CPL과 APL 공정, APL과 CGL 공정 사이에 각 YARD가 존재하여 공정이 시간상으로 연동되지 않아 작업속도가 곧바로 연동되지는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업무의 관련성·밀접성, 생산 공정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4) ○○롤

① ○○롤 소속 원고들이 수행한 작업은 종전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의하여 수행되던 것과 다르지 않다. 롤은 피고의 압연공정에서 사용되고, 제품의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고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롤의 적시 반출이 필요하고, 롤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교체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롤의 업무는 피고의 압연공정 안에서 전후 서로 밀접하게 연동되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② ○○롤 소속 근로자들은 롤샵이라는 별도의 공간에서 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롤이 피고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도 업무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롤의 적시 반출·반입 업무도 ○○롤의 업무일 뿐만 아니라, 작업사양서에는 피고가 ○○롤에 사무실과 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유에 관해 ‘피고는 조업의 공정흐름상 ○○롤이 공장 내에 상주해서 항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사무실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피고는 ○○롤이 도급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해야 하는 기계 또는 설비가 피고의 직영설비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공장 내 부착되어 있어, 별도의 분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롤이 피고의 공정흐름상 필요에 의하여 피고의 공장 내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앞서 본 것과 같이 선재공장에서는 전 롤 교체시 ○○롤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혼재되어 동일한 업무를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의 압연공정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시로 ○○롤 소속 근로자에게 특정 롤의 반출, 부정기교체, 중간교체를 요구하면 ○○롤 소속 근로자들이 해당 롤을 반출하여 전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작업방식의 모습은 ○○롤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마치 같은 소속 근로자들처럼 함께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공동작업을 하는 것과 유사하며, ○○롤의 롤 가공, 롤 반입·반출 업무는 피고의 압연공정과 일체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이뤄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③ 판단 요소) 여부

1) 이 부분 판단의 경우 피고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의 관계,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내용, 피고가 협력업체들을 관리하는 방침, 계획, 내용 등은 동일하거나 공통적인 면이 있고, 협력업체마다 크게 다르지 아니하며, 특정 협력업체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도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관하여 같이 판단하기로 한다(이 사건 각 협력업체 중 특별히 일부 협력업체를 별도로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별한다).

2) 앞서 든 증거, 갑 제41, 64, 79, 127 내지 130, 125, 184, 229, 240, 265, 266, 327, 341, 348, 350, 352, 381, 382, 390, 393, 395, 396, 397, 477, 478, 507, 508, 509, 538, 549호증, 을 제59, 60 내지 63, 71 내지 74, 84 내지 87, 95 내지 99, 128, 129, 130, 131, 1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원고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결정권 행사 권한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직접 소속 근로자들을 선발하였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다만 외주화가 최초 이루어진 작업의 경우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작업의 내용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중 피고로부터 분사한 협력업체의 소속 근로자들을 교육하였다). 피고가 KPI평가 등을 통해 일정한 업무상 교육에 대한 참가를 권유·종용하였더라도, 이러한 교육은 대부분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스스로 개최·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소속 근로자들의 승진, 해고 등 인사 관리와 조퇴, 휴가, 징계 등의 근태관리 역시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주관하였다. 하지만 파견법이 정하는 파견사업주(제2조제3호)의 개념은 이미, 그 조직적·물적 실체를 갖추고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해 인사권 등의 권한을 가지는 법적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 즉 파견법 등의 법령에 따르면,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해고하며, 임금을 지급하고 휴가를 부여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이다. 파견법상 파견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들을 위해 교육훈련기회를 확보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만 들어, 근로자파견 해당성을 손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② 이 사건 각 협력계약에 첨부된, 피고가 작성한 작업사양서에는 통상적인 자격과 숙련도를 기준으로 피고가 설정한 작업별 표준인원이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예상 투입인원수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협력계약의 도급대금이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롤의 경우 총액 도급제 방식에서 계약 인원, 3개년 자재 사용량 등을 고려한 원 단위 방식으로 도급대금 계산방식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계약 인원이 도급대금 산정의 요소가 됨은 다르지 않다).

③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독자적으로 근로자의 인원을 증원하거나, 근로자의 연장근무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근로자의 인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인원 증원을 요청하고, 피고가 이를 검토한 후 승인(○○롤의 경우 2014년경 연마작업 인력으로 4명을 충원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2명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2명을 충원하기로 결정되어 변경계약 체결로 나아갔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피고가 진정한 의미의 합의를 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만 증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하여 기존의 협력작업계약을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연장근무 역시 변경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므로, 피고와 합의되지 않으면 연장근무를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아니지만, 일부 다른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외주비 초과를 이유로 인력추가, 연장근무 작업을 금지하기도 하였다.

⑤ 피고는 ○○텍을 2013년 내 4교대 근무제도 개선대상으로 하고, 이처럼 전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KPI 평점에서 감점을 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⑥ 피고는 원가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업체들에 인원 합리화 계획을 세우고, 그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는 인원합리화 계획을 수립하여 협력업체들의 인력 감축을 추진하였다.

⑦ 피고는 2016.2.경 ‘외주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행전략 수립계획’에 따라 □□□□씨의 인력 45명 중 생산팀 인력 11명을 2018년경까지 시기별로 감원하여 변경계약 하겠다고 □□□□씨에 통보하였고, 2016.7.경에는 위 계획에 따라 기계운전직 4명을 축소하여 계약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이후 □□□□씨는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 해당 근로자들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러한 구제신청사건 진행 과정(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포함)에서 □□□□씨는 ‘피고가 특정 공정의 인력 수요와 근무형태를 직·간접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지시에 배치되는 인력운영을 할 수가 없다’, ‘특정 공정에 대한 근무형태가 조정되고 잉여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인원이 시달되면 그 인원과 금액만큼 계약 자체가 변경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⑧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 준수 여부, 근무 태만 여부를 관리하는 활동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라.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④ 판단 요소) 여부

1) 이 부분 판단의 경우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공통되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대하여 같이 판단하기로 한다(이 사건 각 협력업체 중 특별히 일부 협력업체를 별도로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별한다).

2)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업무의 대략적인 내용과 업무수행 방법만이 정해졌고, 작업표준서, 피고의 기술기준에 의하여 보충되어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의 범위가 비로소 명확해진다. 또한 필요에 따라 피고가 MES, 이메일, 유선 등을 통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면,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 당시 계약의 목적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는 있더라도, 피고의 전체 공정 안에서 피고의 전후 공정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으며,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사실상 공동으로 작업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4) ㉠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대부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구별되는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구체적으로 작성된 작업표준서, 피고의 기술기준 등의 내용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는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성격을 띤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이른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OJT(On the job training) 교육’의 실시, 일부 직원들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업무는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업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업무의 내용, 교육내용을 보아도, 이른바 OJT 교육은 전문성·기술성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업무를 숙지하거나, 설비 등의 운전방법 등을 숙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보인다. 또한 해당 업무를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거나 관련 자격증의 보유만으로 전문성·기술성이 확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특히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업무수행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주가 되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작업에 반영하기보다는 피고가 주가 되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추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작업방법을 적용할 것을 지시한다. 그뿐만 아니라,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기 위한 테스트는 피고가 수행하고, 새로운 원료, 강종에 적용해야 하는 작업방법, 기술기준은 피고가 만들어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이를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한다. 또한 피고가 기술기준을 개선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담당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보다 오히려 피고가 더 높은 전문성·기술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도급 업무에 관하여 피고와 구분되는 전문성·기술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도 없다.

 

마.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⑤ 판단 요소) 여부

1) 을 제40, 41, 43, 50, 51, 54, 56, 142, 207, 2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부장, 차장, 과장 등 직급체계, 각종 부서를 갖춘 조직을 갖추고 있고, ○○엘은 하역한 원료 운송에 사용되는 컨베이어벨트 일부를 피고로부터 매수한 사실, ○○롤은 피고 외에 다른 업체와도 거래 관계가 있는 사실, 2013.9.경 ○○롤은 조업 중 피고 소유의 롤을 절손하여 피고에게 약 2천만 원의 손해를 배상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9, 154, 156, 230, 2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었다고 볼 만한 징표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공장 내 사무실, 업무에 있어 필요한 설비, 각종 부대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물적 시설이나 고정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엘도 피고로부터 컨베이어벨트를 일부 인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 역시, 그들 나름의 시설이나 장비, 특유의 기술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일견 기업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로부터 분사한 ○○엘, ○○텍, ○○롤의 대표이사 대다수는 피고의 임직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임직원이었을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도 위 협력업체들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가 다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그 현장대리인 등으로부터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다(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 등은 대부분 피고의 업무지시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거나 업무에 그대로 반영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외견상 기업조직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③ 피고는 KPI 평가결과를 협력업체들 사장의 임기와 연계하여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하는 ‘OB 외주사 사장 임기 포인트제’를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피고는, 이와 같은 제도를 검토만 하였고, 실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와 같은 계획을 검토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피고의 협력업체들에 대한 인식이나, 피고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협력업체들이 독립적인 기업조직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만일 당시 실제로 협력업체들이 독립적 기업조직을 갖추고 있었고, 피고도 그렇게 인식하였으며, 피고가 협력업체들의 기업조직에 관여할 수 없는 관계였다면, 피고가 위와 같은 제도의 시행을 검토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④ ○○롤이 2013.9.경 피고에게 약 2천만 원의 손해를 배상한 사례 외에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피고 사이에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례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작업한 제품의 품질이 미달하거나, 피고가 요구한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등의 경우 피고는 일반적인 도급 관계처럼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기보다는 KPI 평가, 개선 지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를 관리 내지 통제하여 왔다.

 

5.  결론

 

가. 앞서 살펴본 대로, 피고(사용사업주)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파견사업주), 그리고 원고들(파견근로자) 3자 사이에 파견법 제2조제1호가 정하는 ‘근로자파견’의 관계가 형성되었음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나. 따라서 ① 피고는 원고 김○섭, 김○식, 김○수, 문○찬, 배○길, 심○섭, 이○훈, 정○국, 차○철을 개정 파견법 시행 당시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은 제정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2년의 기간이 만료한 [별지 1-2] ‘계쟁기간’란에 기재된 각 위 원고별 종료일자 다음날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됨으로써, 피고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또한 ② 피고는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나머지 원고들을 개정·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라, [별지 1-2] ‘계쟁기간’란에 기재된 각 위 나머지 원고별 종료일자 다음날에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승주(재판장) 이수영 강문경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간제교원인 원고들을 차별대우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일부 인정한 사건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79124]  (0) 2022.05.25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파견근로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근로자 지위확인과 임금을 청구하는 사안 [대법 2021다290160]  (0) 2022.05.10
계약직 체육지도사로서 실질적으로는 행정업무를 수행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보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52422]  (0) 2022.05.10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및 차별금지의무와 관련한 회생절차상의 문제 [서울고법 (춘천)2020나1115]  (0) 2022.04.28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일부를 협력업체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고법 2019나21025]  (0) 2022.03.01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대법 2018다207847]  (0) 2022.02.10
전직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광주지법 2020가합52691]  (0) 2021.12.09
직접 생산공정에서 일한 1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뿐만 아니라 간접 생산공정에서 일한 2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65531]  (0) 202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