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센터 운영이 자율적이라기보다 피고의 업무상 지휘·명령에 구속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전국 센터 운영이 각 운영기관에 위탁되기는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피고의 사업 범위에 속하는 점, 광주 센터 직원들에 대한 근태, 휴가에 피고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던 점, 광주 센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조○대 산단이 아니라 피고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가 업무수행가이드를 제작 및 제공하여 광주 센터 운영에 있어서 특히 조○대 산단이 가진 전문성이 발휘될 여지는 크지 않은 점, 광주 센터의 조○대 산단이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목적인 광주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결국 원고는 조○대 산단에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와 조○대 산단 사이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라 조○대 산단이 원고를 고용한 날 피고의 파견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21.9.2. 선고 2020가합52691 판결】
•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0가합52691 근로자지위확인등
• 원 고 / 문○○
• 피 고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변론종결 / 2021.05.27.
• 판결선고 / 2021.09.0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근로자건강센터의 설치·운영 현황
피고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근거하여 산업재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9호, 제1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9호) 제12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제3항은 ‘센터의 종류, 구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피고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근거하여 현재 전국에 23개의 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나. 피고와 조○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이의 광주 센터 위탁운영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1년 단위로 매년 조○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조○대 산단’이라 한다)과 조○대 산단에 광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그중 2019년에 체결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9년 광주 센터 및 분소 위탁운영계약서 : 생략>
다. 조○대 산단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원고는 광주 센터장과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년 단위로 매년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는 광주 센터가 폐지되는 등의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거나, 계약기간은 광주 센터 운영사업 기간에 한하고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조○대 산단을 상대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조○대 산단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하거나 광주 센터가 폐지되는 등의 경우 조○대 산단은 원고를 조○대 산단 내의 다른 부서나 센터로 근무지를 변경하여 임용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1.1.부터 광주 센터의 운영기관인 조○대 산단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광주 센터의 ○○○○으로 근무하였고, 2020.1.1. 사직하였다.
라. 광주 센터의 운영
1) 조○대 산단은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광주 센터를 운영하였다. 2019년에 체결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26조에 따르면 조○대 산단은 피고가 작성한 센터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광주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2019.4.15.자로 전문 개정되어 시행된 센터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센터 운영지침’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센터 운영지침 : 생략>
2) 조○대 산단은 매년 피고에게 광주 센터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운영계획서가 피고가 추진하는 사업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받은 뒤 이에 기초하여 광주 센터를 운영하였다.
3) 피고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전국 센터를 대상으로 센터 운영비 지급(정산)기준을 제시하였고, 2019년에 체결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조○대 산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4) 광주 센터의 운영기관은 2020년에 조○대 산단에서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29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이○○, 김○○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1.1.부터 2020.1.1. 무렵까지 조○대 산단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광주 센터의 ○○○○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원고를 비롯한 광주 센터 직원들은 조○대 산단이 아니라 조○대 산단에게 광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피고로부터 그 업무수행에 관한 지휘·명령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와 조○대 산단 사이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실질은 근로자파견계약이고, 조○대 산단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광주 센터 업무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어서 그 전문성을 갖춘 조○대 산단에 그 운영을 위탁한 것으로, 피고에게는 광주 센터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지휘·명령을 함으로써 광주 센터 직원들을 피고의 직원들처럼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와 조○대 산단 사이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실질은 근로자파견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이다.
2) 설령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20.1.1. 광주 센터에서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는바, 이는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파견근로자인 원고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1)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파견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5, 17 내지 21, 29, 32, 33, 35 내지 40, 44, 46 내지 48, 50, 51, 53, 54, 59, 62 내지 64, 66, 69, 71, 74, 76 내지 79, 84, 86, 89, 92, 94, 96, 103, 105, 106, 108, 113, 118, 119, 121, 126, 128 내지 130, 132, 134, 136, 141, 142, 144, 148, 150, 152, 156, 177, 178, 181, 182, 184, 190, 192 내지 194, 199, 202 내지 205, 209, 223, 224, 230, 235, 249, 250, 260, 270, 274, 277, 292, 296, 297, 301, 30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조○대 산단에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와 조○대 산단 사이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의 업무상 지휘·명령
(가) 이 사건 센터 운영지침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광주 센터의 운영은 운영기관인 조○대 산단의 자율로 하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서 제시된 사업내용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9년에 체결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27조에 따르면 조○대 산단은 피고가 작성한 성과관리 지표에 의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제3조에 따르면 조○대 산단은 사업종료 즈음에 피고에게 광주 센터 운영과 관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28조는 피고가 조○대 산단의 광주 센터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센터 운영지침 제10조제1항은 피고는 조○대 산단이 제출한 센터 운영계획서에 따라 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반기에 1회 이상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운영기관 종합평가에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제16조는 종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사업부실 등의 사유로 피고가 요청한 경우 등에는 피고가 중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음연도 사업비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근거하여 피고는 반기마다 광주 센터의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모니터링을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광주 센터 운영기관(조○대 산단) 종합평가를 하였다. 전국 센터의 운영기관들은 모두 조○대 산단과 마찬가지로 피고로부터 해마다 운영기관 종합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평가 결과에 따라 전국 센터 운영기관을 등급별로 분류한 뒤 다음연도 사업비 예산을 차등지급하거나 사업 참여를 배제시키거나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치를 취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광주 센터의 운영은 상당 부분 피고의 성과관리 지표에 맞추어 그 운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도 센터 성과지표(갑 제297호증의 1)에 따르면 피고는 건강센터 종합평가지수(CTPI: Center Total Performance Index)를 통해 전국 센터의 운영을 평가하였는데, 건강센터 종합평가지수는 ‘성과(30)’, ‘고객(40)’, ‘내부 프로세스(30)’로 구성된다. 그중 ‘성과(30)’는 센터의 이용자수와 관련된 지표이고, ‘고객(40)’은 센터 이용자들의 건강수준 향상 등에 관한 지표로, 2019년에 체결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2조에서는 광주 센터 사업목표로 이용자수 8,200명 이상(센터 7,000명 이상, 분소 1,200명 이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렇듯 센터 운영의 평가는 피고가 제시한 실적 달성을 주된 지표로 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내부프로세스(30)’는 센터 운영실태에 관한 지표인데, 그중 업무협력 노력도 점수로 9점이 배정되어 있고, 이는 피고 등과의 업무협력 실적 등에 관한 항목이다. 2017년도 센터 성과지표(갑 제297호증의 2)에서는 업무협력 노력도 항목이 삭제되고 성과 기여도 항목이 신설되어 3점이 배정되었는데, 이는 사업목표 및 성과 달성의 적정성(30점), 사업내용의 적정성(30점), 사업수행방법의 적정성(20점), 인력 및 예산운영의 적정성(10점), 자체평가의 적정성(10점) 등으로 구성된 성과 기여 평가표에 따른 센터 운영의 정성적 성과 평가에 관한 지표이다. 이는 2019년도 센터 성과지표(갑 제297호증의 4)에서는 10점으로 배정 점수가 향상되었다. 이처럼 센터 성과지표 중 업무협력 노력도나 성과 기여도 항목 등을 보면 센터 운영은 운영기관의 자율에 따라 이루어졌다기보다는 피고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구속을 받아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5년도에는 ‘업무수행가이드(갑 제306호증)’라는 이름으로 센터업무 수행의 방법과 절차, 우수사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담은 자료를 제작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직업병예방 등 건강상담실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직업관련성 뇌·심혈관질환 예방’ 등 센터의 업무 중 5가지 분야에 관하여 사업대상, 업무흐름도, 세부추진 내용, 검사 및 상담, 평가 및 결과보고로 나누어 그 업무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매우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중 ‘직업관련성 뇌·심혈관질환 예방’에 관한 부분을 보면, 먼저 업무 흐름도를 통하여 전체적인 업무 절차를 제시한 뒤, 성별, 나이, 폐경 여부 등 13가지의 변수 데이터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건강검진결과 또는 기초검사에서 건강위험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군, 건강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위험군, 질환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의사의 확진을 받거나 치료제를 복용 중인 경우 질환관리군으로 분류하고, 다시 각 군마다 생활습관개선 활동 참여 정도에 따라 계획·이전군, 계획·준비군, 행동·유지군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상자 분류별 프로그램까지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초검사를 실시할 때 신장 및 체중 측정, 혈압 측정과 관련하여 상세하게 측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KOSHAGUIDE H-1-2013을 이용한 단계별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방법에 관하여도 전문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와 우수사례 발굴이 이루어진다고 안내하여 센터 운영시 ‘업무수행가이드’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더하여 위 ‘업무수행가이드’에는 기술자료라는 이름으로 센터 등록카드, 진료의뢰서, 상담신청서 등 기본적인 센터 업무와 관련한 양식이 첨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뇨병 진단기준, 이상지질혈증 진단기준, 고혈압 분류, 발병위험도 판정, 고혈압이 없는 이상지질혈증의 치료원칙 등 전문성이 필요한 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판단 기준 등이 첨부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전국의 센터 운영기관은 피고로부터 매년 종합평가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사업비 예산을 차등지급 받는 등 그 업무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구속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 ‘업무수행가이드’는 이러한 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단순히 참고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자세하게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우수사례를 제시하여 피고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운영에 대한 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대 산단은 피고가 제작한 위 ‘업무수행가이드’를 기준으로 하여 광주 센터를 운영하였을 것이다.
(다) 피고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에 관하여 전국 센터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 ① 피고는 2015년 2월경 전국 센터에 최근 아파트 경비원 등 감정노동 종사 근로자의 건강장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전국 센터에서는 감정노동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 지원 사업의 내용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경비원에 대한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것과 센터 주변 감정노동 종사 근로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이다. ② 피고는 2015년 6월경 전국 센터에 최근 국내 메르스(MERS) 환자 발생 및 확산에 따라 메르스(MERS)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지침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여기에는 홍보물부착 등에 적극 협조하여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③ 피고는 2016년 10월경 전국센터에 최근 메틸알코올 중독사고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피고는 중독의심자 사전발견·조치를 위한 신고센터를 기존에 운영 중인 화학물질 중독 상담창구와 병행 운영하고자 하니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면서 신고 접수대장, 전화상담 조사표, 전화상담 요령 등을 첨부하였다. ④ 피고는 2016년 12월경 전국 센터에 이메일로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과 관련한 대책을 송부하였는데, 여기에는 센터에서 살처분 및 방역 종사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피부질환 및 고열 등 초기증상 건강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7년 1월경에는 이와 관련한 실적을 보고하여 달라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⑤ 피고는 2017년 11월경 전국 센터에 이메일로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방안을 송부하였다. 그 내용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붕괴사고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국 센터에서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피고, 전국 센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간에 산업재해 트라우마운영 및 관리체계를 수립한다는 내용과 함께 센터 사업 수행 체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⑥ 피고는 2018년 5월경 피고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센터에 고용노동부와 피고가 추진 중인 과로사 예방 사업과 관련하여 센터에서는 사업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강상담 지원을 해주면 된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게재하였다.
(라) 이외에도 피고는 전국 센터에 다음과 같이 업무지시를 하였다. ① 피고는 2015년 5월경 전국 센터에 직업건강관리 취약사업장 집중관리 지원계획을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그 내용은 센터별 100개소(신규 센터는 50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었고, 세부 추진 계획을 보면 근로자 건강수준을 집중관리군(유소견자), 위험관리군(요관찰자), 일반관리군(정상)으로 나누어 각 군별 사후관리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② 피고는 2015년 6월경 전국 센터에 센터 청렴문화 확산활동 계획을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그 세부 추진 내용은 센터별로 1회 자체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센터별로 1개의 청렴배너를 설치하며, 센터 생산 공문 또는 자체제작 리플렛 등 홍보자료에 센터별 1개 이상의 청렴슬로건 문구를 삽입하고, 센터 전 직원이 청렴의무 이행서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이다. ③ 피고는 2016년 3월경 전국 센터에 피고가 제작한 화학물질 안전보건관리 10계명 배너 또는 포스터를 제작·설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④ 피고는 2017년 4월경 전국 센터에 외부기관에서 내방상담에 대한 비율을 지적하고 있으니 내방상담 비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 및 공문을 발송하였다. ⑤ 피고는 2017년 4월경 전국 센터에 안전보건교육 취약사업장 교육지원 강화방안 시달에 따른 협조사항을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그 내용은 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교육지원과 법적 의무를 준수·이행하고자 한다는 것이었고, 세부 추진 내용에는 센터가 센터 내방 및 방문상담을 요청한 사업장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⑥ 피고는 2018년 3월경 피고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센터에 전산시스템 업데이트 등을 이유로 통합전산시스템상 진행 중인 뇌심분야 상담을 2019.3.20.까지 완료해달라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게재하였다.
(마) 피고는 2015년 9월경 고용노동부로부터 재정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센터의 업무상 질병 예방 기여도 파악을 요청받아 전국 센터에 당일 내로 관련 실적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국회의원이나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자료 요청을 받는 경우 전국센터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곤 하였는데, 상당히 잦은 빈도로 그러한 요구를 하였다.
(바) 2018년부터 피고와 전국 센터 통합전산시스템인 ‘어울림’이 도입되었는데, 피고는 ‘어울림’이 도입되기 전에는 이메일, 구글닥스, ‘K2B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국센터의 주간 또는 월간 실적을 보고받았고, ‘어울림’이 도입된 이후에는 ‘어울림’을 통하여 전국 센터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피고는 매년 전국 센터 운영기관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외에도 이처럼 전국 센터의 주간 또는 월간 실적을 확인함으로써 상시적으로 전국 센터의 운영을 직·간접적으로 관리하여 왔다.
(사) 위 (가) 내지 (바)항에서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광주 센터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를 상시적으로 하였고, 광주 센터의 ○○○○으로 근무하였던 원고는 직접 피고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2)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광주 센터를 비롯한 전국 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9호, 제1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9호) 제12조제1항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같은 조제3항은 ‘센터의 종류, 구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피고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전국 센터의 운영은 각 운영기관에 위탁되기는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피고의 사업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위 (1)항에서 본 업무수행가이드(갑 제306호증)의 ‘Ⅰ. 2015년도 사업계획 추진지침’에 첨부된 고용노동부, 피고, 센터 사업연계 방안의 내용을 보면, 고용노동부, 피고, 센터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고용노동부 및 피고 사업과 연계하여 센터를 활성화하며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직업병 감시체계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세부 추진 내용을 보면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와 관련하여 긴급상황 대응 프로세스를 정하고 있거나 직업병 감시체계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피고, 센터 각 기관별 역할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그리고 ‘Ⅱ. 업무수행가이드’에는 직업병 감시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직업병 발생 중재시스템흐름도가 포함되어있다.
(다) 위 업무수행가이드에 따르면 피고 본부에 중앙운영위원회, 전국의 각 센터별로 지역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전국 센터장 회의 2회, 센터 실무책임자 회의 4회, 센터 종사자 위크숍 2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라) 피고는 센터 대표번호를 지정하여 그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해당 지역 센터로 연결되는 전화망을 구축하였다. 또한 피고는 전국 센터에서 운영 중인 화학물질중독 상담창구에 대해서도 대표번호를 통한 전화망을 구축하였고, 상담내용별로 고용노동부, 피고, 센터 간의 역할분담에 따른 업무처리절차도 마련하였다.
(마)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8년부터 피고와 전국 센터의 통합전산시스템인 ‘어울림’을 도입하였는데, 피고는 ‘어울림’을 통하여 공지사항이나 각종 자료, 공문 등을 전국 센터와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전국 센터별로 진행 중인 상담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국 센터별 사업비 지출 현황이나 자산 내역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국 센터의 직원들은 지정맥 인증을 거쳐 ‘어울림’에 로그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바) 위 (가) 내지 (마)항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전국 센터 직원들은 피고 소속의 센터 담당 직원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전국 센터 직원들은 피고의 센터 운영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광주 센터 직원들에 대한 근태, 휴가 관리 및 교육
(가) 광주 센터 직원들에 대한 근태, 휴가 등의 관리를 피고가 하였는지 조○대 산단이 하였는지 기록상 분명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는 2016년 2월경 전국 센터에 설 명절 연휴기간 전후를 활용하여 센터 직원들이 연차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광주 센터 직원들의 휴가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는 2017년 6월경 전국 센터에 주식회사 비트컴퓨터(운영장비 및 인프라 구축업체)에서 센터 신규 분소 담당자 운영장비 및 시스템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교육의 세부내용에는 피고 담당자의 센터 사업 및 산업보건기초에 관한 교육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는 2018년 1월경 피고 홈페이지를 통해 센터(분소) 직원들의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전문화교육을 피고 주관으로 실시한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게재하였다. 피고는 2019년 6월경에는 피고 홈페이지를 통해 ‘센터 직원 역량강화교육 계획 송부 및 참석요청’이라는 공문을 게재하였는데, 계획에 따르면 교육은 뇌심예방, 근골예방, 작업환경, 심리상담 분야에서 총 165명을 대상으로 2019.6.12.부터 2019.6.14.까지 2박 3일 간 진행되며, 참석자 명단에는 원고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광주 센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조○대 산단이 아니라 피고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위탁 업무의 포괄성과 조○대 산단의 전문성
(가) 2019년에 체결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2조제13호는 위탁 업무 중 하나로 ‘그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조○대산단에 위탁한 업무의 범위가 한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에 관하여 전국 센터에 수차례 업무지시를 하는 등 상시적으로 전국 센터에 업무지시를 한 바, 전국 센터 운영기관이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는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다.
(나) 또한 피고가 전국 센터 운영기관에 위탁한 업무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센터 업무는 직업병예방활동 등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는 하나,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을 담아 센터 업무수행의 방법과 절차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가이드를 피고가 제작하여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광주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특히 조○대 산단이 가진 전문성이 발휘될 여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조○대 산단의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
피고는 광주 센터로 사용되는 건물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고 그 사용료를 납부해왔으며, 광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주요 자산들 역시 피고가 구입하여준 것이다. 또한 피고는 매년 광주 센터의 운영비 예산으로 약 5억 8천만 원(센터 4억 8천만 원, 분소 1억 원)을 편성해 광주 센터에 지급한 뒤 광주 센터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의 차액은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광주 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출된 비용 모두를 부담하여 왔다. 반면 조○대 산단은 광주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직원들을 채용하는 등의 역할만 하였고, 심지어 원고 등을 비롯한 일부 직원들은 기존에 조○대산단의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광주 센터의 운영만을 위하여 새롭게 채용되었으며 광주센터의 운영이 종료되면 근로계약관계도 종료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렇다면 광주 센터의 운영기관인 조○대 산단이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목적인 광주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의 고용의무
가) 피고와 조○대 산단 사이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실질은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조○대 산단은 파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그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는 파견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조○대 산단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것이므로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라 조○대산단이 원고를 고용한 2013.1.1. 피고의 파견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20.1.1. 광주 센터에서 사직함으로써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의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란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9.8.29. 선고 2017다219249 판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경(재판장) 차유나 오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