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파견은 사용사업주에 의한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을 그 핵심적 요소로 하고 있는 반면, 민법상 전형계약으로서의 도급은 노무의 제공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일의 완성’과 ‘완성된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기업 사이에서 추진되는 이른바 ‘사내도급’ 형태의 분업적 생산방식이 도급계약의 외형을 빌어 파견을 통해 공급된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면, 근로자파견의 장기화, 상용화를 억제하여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 고용구조를 창출할 목적으로 제정된 파견법의 적용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9.10. 선고 2018가합565531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8가합565531 근로자지위확인 등

• 원 고 /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임○○ 외 18명)

• 피 고 / ◁△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자동차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1.05.28.

• 판결선고 / 2021.09.10.

 

<주 문>

1. 원고 정○일, 이○순, 김○백, 모○상, 노○주, 김○옥, 이○승, 김○열, 한○훈, 문○갑의 소 중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임○○, 우○숙, 이○우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 김○국, 허○학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4. 피고는 원고 임○○, 우○숙, 이○순, 김○백, 김○옥, 김○열, 한○훈, 이○우, 문○갑, 김○국, 송○석, 허○학, 이○수에게 별지11 ‘원고별 인용금액’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1.16.부터 2021.9.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5. 원고 이○용, 김○현의 청구와 원고 송○석, 이○수의 고용의사표시 청구, 원고 정○일, 모○상, 노○주, 이○승의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임○○, 우○숙, 이○순, 김○백, 김○옥, 김○열, 한○훈, 이○우, 문○갑의 나머지 임금 지급 청구 및 원고 김○국, 송○석, 허○학, 이○수의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각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가. 원고 정○일, 모○상, 노○주, 이○승, 이○용, 김○현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 원고 우○숙, 이○우, 김○국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다. 원고 이○순, 송○석, 이○수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라. 원고 임○○, 김○백, 김○열, 문○갑, 허○학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마. 원고 한○훈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6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바. 원고 김○옥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7.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별지2 ‘고용의제 원고 명단’ 기재 원고들 중 원고 이○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별지3 ‘고용의무 원고 명단’ 기재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1.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광주광역시, 화성시, 광명시 소하동에 공장(이하 ‘광주공장’, ‘화성공장’, ‘소하리공장’이라 한다)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들 또는 피고와 부품거래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엘 서봉(이후 ‘○○엘 주식회사’로 회사명이 변경되었으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엘 서봉’이라고만 한다. 또한 이하 회사명 표시에서 편의상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과 재차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들(이하 구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2차 사내협력업체’라 한다)에 소속되어 별지2, 3 각 표의 ‘협력업체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광주공장, 화성공장에서 근무하여 온 근로자들이다.

3) 원고들의 소속 업체명 및 근무기간, 근무공장, 담당 업무는 별지5 ‘원고별 근무내역’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 개요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은 크게 ‘설계 → 개발 → PILOT 생산(양산 전 시험차량 생산단계) → 양산 → 출고’로 구분된다. ‘양산단계’ 중 주로 메인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직접공정’의 경우 ‘프레스공정 → 차체공정 → 도장공정 → 의장공정(조립공정)’ 순으로 진행된다. 직접공정과 관련되거나 연계된 공정(이른바 ‘간접공정’)으로 소재제작공정(엔진제작공정, 범퍼제작공정), 생산관리업무, 출고업무, 포장업무 등이 있다. 공정별 업무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공정 업무 내용>
- 프레스공정 :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철판 코일을 차량의 모양대로 압착, 절단, 굴곡하여 차량의 패널을 제작하는 공정이다. 절단공정과 프레스 가공공정으로 구분된다.
- 차체공정 : 프레스공정에서 제작된 차량 패널을 용접하여 차체골격을 만드는 공정이다. 플로어라인(차체골격의 바닥부를 제작하는 작업), 사이드빌드라인(차체골격의 양쪽 측면부를 제작하는 작업), 바디빌드라인(플로어라인에서 만들어진 차체 바닥에 측면부와 천장부를 용접하여 차체의 기본골격을 제작하는 작업), 무빙라인(차체 기본골격에 조립되는 후드, 도어, 테일게이트 등을 제작하는 작업), 바디컴플리트라인(바디빌드라인에서 만들어진 차체 기본골격에 남은 용접 자국을 수정하고, 부품 간 틈새 간격이나 높이를 조정하는 작업)으로 구분된다.
- 도장공정 : 생산된 차체에 방청이나 외관 향상을 위하여 도료를 칠하는 공정이다. 전처리 전착(차체를 세척한 뒤 1차 도포를 통해 차체의 부식을 방지하고 도료의 부착성을 높이는 작업), 실러(차체와 패널이 겹치는 부분 등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실러를 메워 넣는 작업), 중도(2차 도포 작업), 상도(최종 도포 작업), OK 작업[도장 검사, 스테이 탈거, 흑도테이프 부착 등 의장공정(조립공정)으로 넘어가기 전 최종 마무리 작업]으로 구분된다.
- 의장공정(조립공정) : 차체를 자동 컨베이어벨트에 올려놓고 각종 부품을 조립하는 공정이다. (선)트림라인(자동차 내부 배선작업), 샤시라인(엔진과 차체 하부 구조 조립작업), 파이널라인(자동차 내외부 구조 및 장치 조립작업), OK라인(마무리 작업 및 검사), 복합라인(테스트, 수밀검사, 최종검사) 등으로 구분된다.
- 엔진제작공정 : 엔진, 변속기의 구성품인 실린더 헤드, 실린더 블록, 크랭크, 캠, 변속기 케이스 등을 제작하는 공정이다. ① 용해된 금속을 주형에 부어 부품의 모양을 만드는 조형공정(주물작업, 여기까지 공정을 ‘선처리공정’이라 부른다), ② 조형공정에서 만들어진 부품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탈사·쇼트작업,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그라인딩작업, 탕도파쇄작업, 냉각된 부품과 파편을 분리하는 냉금선별작업, 팔레트 적재작업(여기까지 공정을 ‘후처리공정’이라 부른다)으로 구분된다.
- 범퍼제작공정(플라스틱공장) : 자동차 범퍼를 제작하는 공정이다. 범퍼의 모양을 만드는 사출금형작업, 가공작업, 도장작업, 부품조립작업, 완성된 범퍼 적재작업 등으로 구분된다.
- 생산관리업무 : 의장공정(조립공정)이나 소재제작공정의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 순서에 맞게 부품을 정리하여 공급하는 공정이다. 부품 제조회사가 피고에게 납품하는 부품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치장에 적재하는 하차업무, 팔레트를 부품회사의 납품차량에 올려주는 상차업무, 차량의 사양에 맞게 부품을 선별하여 정해진 규격 용기에 담는 서열업무, 창고에 있는 부품을 조립라인에 운송하는 불출업무 등으로 구분된다.
- 출고업무(PDI 공정) : 완성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전에 자동차 상태 등을 점검하는 공정이다. 완성된 차량을 인수하여 출고장으로 이송하는 차량이송 업무, 실내와 외관, 엔진등을 검사하는 업무(PDI, Pre Delivery Inspection), 차량세차, 수출용 차량에 대한 방청업무, 선적장으로 차량을 운송하는 업무, 불량 차량에 대한 수정업무 등으로 구분된다.
- 포장업무(KD 공정) : 자동차를 부품 상태로 포장하여 해외에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반조립부품(KD) 등을 포장하는 업무이다.

 

다.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의 위탁계약 체결

피고는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사내협력업체들(2차 사내협력업체 제외)과 위탁계약 형식의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이 근무하던 시기를 전후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내협력업체 별로 일부 표현이 다르기도 하였으나,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표 생략>

 

라. 사내협력업체의 인사관리 등

사내협력업체들은 해당 업체 명의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신규로 채용한 다음 이 사건 위탁계약 등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의 공장에 투입하였다. 사내협력업체들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였고, 피고(2차 사내협력업체의 경우 부품생산업체)로부터 도급금액을 수령하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납부,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하였고, 해당 사내협력업체 대표 명의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사내협력업체들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마.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2.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차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4.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차 개정 파견법’이라 하고, 위와 같은 개정 경과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칭하는 경우에는 ‘파견법’이라 한다)의 내용은 별지6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58, 59, 70, 73 내지 7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별도로 가지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별지2 원고들(원고 이○용 제외)

가)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탁계약은 실질적으로 구 파견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인 별지2 원고들을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구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파견근로자인 위 원고들과 사용사업주인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나) 원고 이○우는 2차 사내협력업체인 대○물류, 성○로직스, ○림물류에 소속되어 있었고, 위 2차 사내협력업체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 이 사건 위탁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그 근로관계의 실질은 피고와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들 또는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이하 ‘정규직 근로자’라고만 한다)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원고 이○우와 피고 사이에도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다) 따라서 별지2 원고들(원고 이○용 제외)은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2) 별지3 원고들

이 사건 위탁계약은 실질적으로 1, 2차 개정 파견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① 2차 개정 파견법 시행일인 2012.8.2. 전에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한 파견근로자인 원고 김○현, 송○석, 허○학, 이○수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1차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연수가 2년이 경과한 때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② 2012.8.2. 이후에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한 파견근로자인 원고 김○국을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직접생산공정 업무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였으므로 2차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위 원고가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한 날부터 즉시 위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1, 2차 개정 파견법의 규정에 따라 별지 3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가) 본안 전 항변

원고들 중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미 피고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원고들은 더 이상 피고의 근로자가 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정년에 도달한 원고들의 청구 중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또는 고용의사표시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

나) 본안에 관한 주장

(1) 피고는 자동차 생산공정 중 일부를 특정하여 사내협력업체에 도급하였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의 지휘·감독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도급인인 피고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내협력업체들에게 도급계약에 따른 지시를 하였을 뿐, 사용자의 지위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지휘·명령을 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탁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거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특히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장 청소, 차량 운송, 방청 등 업무는 이른바 ‘간접공정’으로서 컨베이어벨트와는 내용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사내협력업체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위 업무에 종사한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는 더더욱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더욱이 원고 이○우는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 이○우 소속 2차 사내협력업체는 피고로부터 자동차 생산공정을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와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엘 서봉으로 부터 물류업무를 도급받았는바, 원고 이○우가 담당한 ‘불출’ 업무는 위 도급계약에 따른 목적물 인도의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원고 이○우와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다140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고용관계가 의제되었거나 형성되었더라도,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을 경과하였다면 더 이상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판단

가)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단체협약에 ‘신규입사자는 입사와 동시에 피고 노동조합(이하 ’▽△차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이 된다’는 이른바 ‘유니언숍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 변론종결일인 2021.5.28. 당시 ▽△차 노조의 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의하면 피고 근로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해의 말일인 사실, 별지2 원고들 중 원고 정○일, 노○주, 이○승은 1955년생, 원고 모○상은 1956년생, 원고 김○옥은 1957년생, 원고 이○순은 1958년생, 원고 문○갑은 1959년생, 원고 김○백, 김○열, 한○훈은 1960년생인 사실, 별지3 원고들 중 원고 김○현은 1953년생, 원고 송○석, 이○수는 1959년생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2 원고들 중 원고 정○일, 노○주, 이○승, 모○상, 김○옥은 2015.12.31. 이전에 이미 만 58세에 도달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원고 이○순, 문○갑, 김○백, 김○열, 한○훈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의 시행일인 2016.1.1. 전에 만 58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여 위 법규정 및 피고의 단체협약에 따라 만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이 정년이 되나, 2020.12.31. 이전에 만 60세에 도달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원고별 정년은 별지2 ‘고용의제 원고 명단’ 표의 ‘정년’란 각 기재와 같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변론종결일 현재 이미 정년에 도달하여 더 이상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위 원고들은 ‘정년 이후에도 피고의 묵시적 동의 아래 종전과 같이 계속 피고의 공장에서 근무하여 왔으므로 여전히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의 주장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파견사업주인 사내협력업체와의 근로계약을 기초로 계속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정년 경과 이후에도 위 원고들과의 고용관계 유지를 용인하였다거나 직접 근로관계를 형성하겠다는 묵시적 합의나 동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 별지2 원고들 중 정년을 경과한 원고들과 마찬가지 이유로 별지3 원고들 중 원고 김○현, 송○석, 이○수 역시 변론종결일 현재 이미 정년에 도달하였다 할 것이나(원고별 정년은 별지3 ‘고용의무 원고 명단’ 표의 ‘정년’란 각 기재와 같다), 이미 형성되었던 근로관계를 기초로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과 달리 피고를 상대로 직접 고용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 김○현, 송○석, 이○수의 고용의사표시 청구는 위 원고들이 정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 대한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그러나 피고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것과 달리 피고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고용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미 정년을 경과한 위 원고들의 고용의사표시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근로자파견은 사용사업주에 의한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을 그 핵심적 요소로 하고 있는 반면, 민법상 전형계약으로서의 도급은 노무의 제공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일의 완성’과 ‘완성된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기업 사이에서 추진되는 이른바 ‘사내도급’ 형태의 분업적 생산방식이 도급계약의 외형을 빌어 파견을 통해 공급된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면, 근로자파견의 장기화, 상용화를 억제하여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 고용구조를 창출할 목적으로 제정된 파견법의 적용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9, 61, 70 내지 76호증, 을 제1, 3, 5,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림물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차 생산방식과 관련한 업무의 특성

(1)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하여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되는 자동차 생산작업은 ‘단순성’과 ‘반복성’ 그리고 ‘분절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작업시간과 속도는 물론이고 심지어 작업의 양과 방식까지도 전체로서 설계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속도 등에 좌우된다.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작업의 위와 같은 ‘단순반복성’과 ‘분절성’은 해당 업무에 투입된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 작업지시나 명령의 필요성을 저감시키는 한편(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은 컨베이어벨트의 속도과 작동 조건 등을 통제하는 것으로 상당부분 대체된다), 중단 없이 작동하는 컨베이어벨트의 특성으로 인해 개별 업무들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이 증대되는 현상도 발견된다(일부 공정에서의 작업 중단은 곧바로 전체 자동차 생산업무의 중단으로 이어진다).

(2) 이와 같이 피고의 생산공정은 기본적으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속도와 투입 인원에 비례하여 생산량이 정해지는데, 특히 프레스, 도장, 의장, 소재공정 등은 컨베이어벨트에 직접 연관된다. 서열·불출, 운송 등 생산관리 업무 등은 컨베이어벨트 상에서 직접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피고가 설계한 UPH(Unit Per Hour, 시간당 생산량) 등에 의해 통제되고 있어 부품의 불출 등 작업에 있어 업무의 양이나 속도 또한 위 부품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해당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속도 등에 연동된다.

나)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할 업무의 결정과 그 변경절차 등

(1) 자동차 생산 관련 업무의 외주화

(가) 피고는 기존에 정규직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자동차 생산 관련 업무 중 일부를 사내협력업체에 외주화하여 수행하도록 해 왔고, 사내협력업체가 수행하던 업무 중 일부가 다시 정규직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되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에서 근로자파견 여부가 문제되는 원고들의 근로 당시(이하 ‘계쟁기간’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사내협력업체들은 ① 메인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직접공정’에 해당하는 도장공정(원고 우○숙, 이○수), 조립공정(원고 이○순, 김○백, 김○옥, 한○훈, 김○국) 중 각 일부 업무를 담당하거나, ② 직접공정과 관련되거나 연계된 이른바 ‘간접공정’에 해당하는 베일러장 업무(원고 송○석, 허○학), 엔진제작공정(원고 정○일, 김○현), 생산관리업무(원고 이○우), PDI공정(임○○, 모○상, 노○주, 이○승, 김○열, 이○용, 문○갑) 중 각 일부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가 피고의 자동차 생산과 직접 관련된 핵심공정을 소개한 ‘생산 현장 가이드’에 의하면, 원고들 담당 공정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공정으로 소개되었다. 피고는 피고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도급 인원’을 ‘생산 관련 도급’과 ‘생산 외 도급’으로 구분하였는데, 원고들 담당 공정은 위 ‘생산 관련 도급’에 포함 되었다.

(2) ▽△차 노조와의 협의

피고는 단체협약에서 사내협력업체에게 맡길 업무 등을 결정함에 있어 ▽△차 노조와 협의를 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2014년 단체협약).

제32조(비정규직 고용의 제한)
② 회사는 비정규직을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투입할 경우 노사의견 일치하여 시행하며, 기타 비정규직 채용 시 조합과 협의한다.
제47조[신프로젝트 개발, 신기술, 신기계(자동화) 도입 등]
② 회사는 차종 단산 및 신프로젝트 개발 전개, UPH 조정 시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의견 일치하여 시행한다. 단, 노사는 고용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프로젝트 개발 전개시 양산일정을 준수토록 노력한다.
제48조(외주처리 및 하도급, 분사)
① 회사는 타법인과 조직 통폐합 및 생산공장(엔진, 변속기, 소재, 금형 포함), 연구, 정비, 판매부문의 전부 또는 일부(공정 포함)를 외주처리(모듈화 포함), 분사 및 하도급으로 전환할 경우 계획 확정 전 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노사의견 일치하여 시행한다.

(3) 사내협력업체 담당 업무의 결정 및 변경

(가)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공장별·공정별로 작업인원을 정한 다음, 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정규직 근로자 담당 공정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담당 공정을 정하였다. 대체로 노조 또는 정규직 근로자의 희망 또는 선호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의 공정이 먼저 정해진 다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담당 공정이 정해졌다.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 필요에 따라 노사의 협의를 거쳐 정규직 근로자 담당 공정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담당 공정이 정해지기 때문에, 뒤에서 보는 것처럼 동일한 업무인데도 공장별로 정규직 근로자가 처리하는 공정을 다른 공장에서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같은 공장인데도 라인별로 담당 직종이 다른 경우가 있었다.

(나) 피고는 공장별·차종별로 정규직 근로자 부분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라인가동 시간, 가동률, 근로자의 근무형태, 월간조업일수, UPH(시간당 자동차 생산 대수, Unit Per Hour), 작업별 택트 타임(해당 작업을 처리하는 데 드는 시간, Tact Time), 공정 수, M/H(특정 작업에 투여될 작업자의 작업시간 수, 즉 공수를 의미한다. Man Hour)’를 정한 다음, 다시 공정을 나눠서 세부 공정별로 UPH, M/H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였던 CO2 백업 공정을 예로 들면, 피고는 작업인원, 용접수를 정하였고, 작업내용을 세분하여 ‘분’ 또는 ‘초’ 단위로 작업시간을 측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작업인원을 정하였다).

(다) 이 사건 위탁계약과 관련된 도급금액을 정할 때도, 피고는 먼저 업무 형태, 세부 작업공정에 따라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등급(S등급부터 E등급까지)을 나눴다. 이후 피고는 등급별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1인의 평균 시급, 월급, 상여금, 연차 등을 합한 월평균 소득에 퇴직금 충당금, 법정비용, 복리후생비용 등을 합한 금액을 도급비(1인 기준)로 정한 다음, 여기에 앞서 본 예상되는 작업인원 또는 표준공수를 곱하는 형태로 도급금액을 정하였다.

(라) 피고가 새로운 자동차를 생산하는 경우, 작업방식이나 부품, 생산하는 자동차 대수 등이 변경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피고는 필요에 따라 사내협력업체의 공정 또는 인원을 정하거나 배정된 인원이나 공정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① 피고는 2001.6.27. ‘리오’ 자동차를 16만 대 증산하기로 하면서 필요한 인원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등으로 충원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차체라인과 도장라인, 조립라인의 직접인원과 간접인원의 충원계획을 세운 다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물류운반을 맡기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는 차체라인, 도장라인의 택트 타임을 조정하고, 의장반과 조립반의 근무형태를 변경하였다.

② 광주공장은 2002.1.3.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수를 526명으로 운영하되 공장운영에 필요한 부족 인원 50명에 대해서는 정규직 근로자로 충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정규직 근로자를 충원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자, 부족인원을 임시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 충원하였다.

③ 피고 생산관리2부는 2002.2.20. ‘구형 카렌스 투입’과 관련된 계획을 마련하였다. 피고는 생산공정 변경에 따른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면서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하였다.

④ 피고는 2003.2.5. ‘고용안정소위원회 자료’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중장기 엔진별 개조 및 양산 계획, 생산능력, 연도별 엔진운용계획’을 마련하면서 구체적으로 부서별 인원 소요계획, 조업조건과 시간, UPH 조정, 교대근무형태 등을 계획하였다. 여기에 ‘간접인원 포함’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인력운영방안을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화성공장 주철주조부는 2005.1.6. ‘생산계획에 따른 외주대응방안’을 마련하면서, 피고의 특근생산에 따라 작업공수가 부족할 경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하였다. 주철주조부는 2008.10.23. 래들[Ladle: 취련(광석을 용광로에 넣고 녹여서 함유한 금속을 분리·추출하여 정제하는 것)이 완료된 용탕(용융 상태의 금속)을 넣어 운반하거나 주입하기 위해 연강으로 된 외판의 내측에 내화물로 안을 댄 용기]의 종류, 용량, 사용수량, 사용기간 등을 정하고 래들 보수 소요시간을 파악하여 정미공수를 산출한 다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기간별 업무량, 업무시간 등을 결정하였다.

⑥ 광주공장은 2009.12.경 사내협력사 도급공정 재조정 운영안’을 마련하면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총수를 419명으로 유지하고, 사내협력업체 중 보○의 ‘1, 3공장, 군수공장’ 근로자 50명을 ‘1, 3공장’ 59명으로, ○○인테크의 ‘1, 3공장’ 근로자 50명을 ‘1, 3공장’ 62명으로, 한○테크의 ‘1, 2공장’ 근로자 46명을 ‘2공장’ 60명으로 각 변경하였다. 피고는 생산관리업무(서열, 공용기 회수)를 맡았던 보○에 ‘1공장 시트, 언더커버, 1공장 히터백 장착, 1공장 도어장착’과 같은 의장공정(조립공정)의 업무를 맡기는 등 사내협력업체의 담당 공정도 변경하였다.

⑦ 피고는 ‘3공장 반별운영(T/O) 인원(17.14 UPH 기준)’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광주3공장의 조립3부, 차체3부, 품질관리3부, 자재물류부를 반별로 A, B조로 편성하면서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하나의 조에 편성하였다.

⑧ 피고는 2009.12.28. ‘사내협력사 단기계약직 운영현황(결원공정)’을 마련하면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결원과 대체인원, 투입일자를 계획하였고, 사내협력업체별 담당 공정과 투입인원을 재조정하였다.

다) 공정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무형태

(1) 도장공정

(가) 계쟁기간 중, 원고 우○숙(다○산업 소속)은 화성 도장공장에서 흑도테이프(유리 가장자리에 붙이는 테이프) 부착 등 업무를 처리하였고, 원고 이○수(영○ 소속)는 광주 도장공장에서 도장설비보수 업무(중상도 라인 청소, 행거박리, 전처리 전착 거름망 세척 및 관리, 대차 박리, 공조기 청소관리 등)를 처리하였다.

(나) 도장공정은 자동차 생산과정 중 메인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지는 연속공정으로서, 생산량과 생산속도 증감을 고려하여 피고가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 속도를 조작하였고,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시간, 작업속도, 작업량 등이 결정되었다. 사내협력업체가 메인 컨베이어벨트를 포함한 컨베이어벨트를 조작할 수는 없었다(이하 다른 공정의 경우에도 같다).

(다) 도장공정은 크게 전처리 전착, 실러, 중도, 상도, 방청, 수정, 흑도테이프 부착 등으로 구성된다. 계쟁기간 무렵 화성 도장2공장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가 전처리 전착 → 중도 → 상도 공정의 기계조작을 하였고, 그 사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별도 작업공간에서 중도 공정의 치구 탈착, 상도 공정의 오염제거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방청의 경우 하도반에서는 정규직 근로자가, 상도 공정 이후에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였다. 수정반에서는 검사업무는 정규직 근로자가, 흑도테이프 부착업무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였다. 흑도테이프 부착이 끝나는 곳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불량 여부를 검사하였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는 방청업무와 관련하여 ‘중점 관리항목’이라는 작업지시서가 부착되었다.

(라) 도장설비보수 업무는 크게 ① 행거 및 대차 박리·세척·교체(전처리 전착작업에 사용되는 행거에 묻은 화학물질이나 페인트 등 오염물질을 끌·정·고압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제거·세척하는 작업), 행거 실러 제거, ② 침전 수조 및 배수로의 침전물 등 제거, ③ 도장공장 바닥 등의 먼지·오염 제거, ④ 그레이팅(배수로 뚜껑으로 사용되는 격자모양의 철물) 및 비닐 관리·교체, ⑤ 건조로 야니(오염) 제거, ⑥ 공조기 및 배기팬 필터 교환 및 점검 등으로 구성된다. 위 ④, ⑥의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메인 컨베이어벨트가 가동되고 있는 도중에 이루어진다.

(마) 원고 우○숙은 계쟁기간 중 다○산업(이후 유○기업, 동○산업으로 업체명이 순차 변경되었다)에 소속되어 위 흑도테이프 부착 등 업무를 처리하였고, 2018.11.5.부터는 에○○이아이테크, 에○○○이로지스 소속으로 출고 관련 업무(차량 내외관 검사), 생산관리업무(부품 서열)를 처리하고 있다.

원고 이○수는 계쟁기간 중 영○ 소속으로 위 도장설비보수 업무를 처리하였고, 2010년경 다올로, 2017.1.경 정원으로 소속을 변경하면서도 기존과 유사한 도장설비보수 업무를 계속해서 처리하였다.

(바) 계쟁기간 당시에는 위와 같이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도장공정의 컨베이어벨트 라인에서 함께 작업을 분담하였으나, 현재 도장설비보수 업무를 제외한 도장공정의 작업은 전부 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고 있다.

(사) 도장공정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의 작업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

① 피고 화성공장 도장3부는 2006.3.29. 방청왁스와 도포약품의 취급방법 등을 기재한 작업지시서를 제작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방청, 흑도테이프 부착 업무에 관한 작업을 지시하였고, 안전교육을 하였다.

②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모두 조립 차량의 전면 하단에 부착된 ‘도장사양표’에 따라 차량 색상 등을 확인한 후 도장공정을 처리하였다.

③ 도장공정을 담당하던 사내협력업체인 한울 소속 근로자가 대표(신○윤)에게 작업공정표 제공을 요청하자, 신○윤은 2012.2.16. 해당 근로자에게 ‘아직 피고로부터 작업공정표를 전달받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④ 도장설비보수 업무의 경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작업표준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였고, 위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장불량이 발생하는 등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고 담당자가 수시로 상태를 점검하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작업을 지시하였다. 도장설비보수 업무를 담당한 사내협력업체인 현○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참고한 ‘작업표준서’는 현○기업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현○기업이 설립(2014.2.경)되기도 전인 2004.1.4.경 최초 작성되었다.

⑤ 피고는 도장설비보수 업무와 관련하여 전처리 전착 대차 작업장에 ‘도장부 전착대차 메인트 상세내용’이라는 제목의 작업표준서를 부착하여 두는 방법으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전처리 전착 작업 후 행거 및 대차 박리·세척·교체 업무에 관한 작업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⑥ 도장설비보수 업무의 경우에도 대부분 도장공정의 컨테이너벨트 가동시간에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도장설비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휴식시간은 도장공정을 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작업시간, 휴식시간과 연동하여 부여되었다. 다만 그레이팅 및 비닐 관리·교체 등 컨베이어벨트 가동이 중단된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도 존재하였기 때문에, 도장설비보수 업무를 담당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의 출근시간보다 50분 일찍 출근하고, 점심시간을 30분 일찍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그레이팅 및 비닐 관리·교체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아) 계쟁기간 당시 도장공정에 사용된 도장 설비, 방청제 등과 도장설비보수 업무에 사용된 고압세척기 등은 대부분 피고 소유였다.

(2) 의장공정(조립공정)

(가) 원고 이○순, 김○백, 김○옥, 한○훈, 김○국(신△, ○○SCM, □광, □□로지텍, 다△테크 소속)은 계쟁기간 중 화성 조립1, 2, 3공장에서 랩가드 부착, 머플러(소음기) 조립 서브, 작업사양표 부착, 본네트 랩작업, 루프 몰딩, 오염방지 부직포 부착, 가스방지, 언더바디플러그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나) 의장공정(조립공정)은 자동차 생산과정 중 메인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지는 연속공정으로서, 생산량과 생산속도 증감을 고려하여 피고가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 속도를 조작하였고,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시간, 작업속도, 작업량 등이 결정되었다.

(다) 의장공정(조립공정)은 선트림 → 트림 → 샤시 → 파이널 순으로 진행된다. 계쟁기간 무렵 화성 조립1공장의 선트림 공정(총 23개 공정) 중 3~10번(또는 11번) 공정까지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고, 나머지 공정은 같은 라인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처리하였다. 선트림장 등에는 ‘중요작업’이라는 푯말과 함께 작업표준서가 게시되었다. 화성 조립2공장의 ‘아웃핸들 베이스 공정’의 경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아웃핸들 베이스와 스마트 유닛 거치 작업을 처리하고, 바로 옆에서 정규직 근로자 3명이 손잡이 거치 작업을 처리하였다.

(라) 원고 이○순은 계쟁기간 중 신△ 소속으로 위 의장공정(조립공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고, 2002.11.경 다△테크로 소속을 변경하면서도 기존과 같은 업무를 계속해서 처리하였으나, 2017.7.경부터는 피○○유산업, 정운기업 소속으로 출고 관련 업무(PDI장 완성차량 LPG검사 보조, 출고차량 이물질 제거)를 처리하고 있다.

원고 김○백은 계쟁기간 중 ○○SCM 소속으로 위 의장공정(조립공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고, 2017.7.경부터는 피○○유산업, □광물류, 정연 소속으로 출고 관련업무(PDI장 내 완성차량 운송), 의장공정(조립공정) 관련 업무(조립1공장 부품 운송), 도장공정 관련 업무(도장3공장 도장메인트 작업)를 처리하였다.

원고 김○옥은 계쟁기간 중 □광 소속으로 위 의장공정(조립공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고, 2006.5.경 □린으로, 2016.9.경 □운으로, 2017.8.경 ○○디파워로 각 소속을 순차 변경하면서도 같은 업무를 계속해서 처리하였으나, 2018.1.부터는 □○기업, 피○○유산업, 에○○○이로지스 소속으로 출고 관련 업무(조립1공장 완성차 대기장 운송, PDI장 내 완성차량 운송), 생산관리 업무(부품 서열)를 처리하고 있다.

원고 한○훈은 계쟁기간 이후 줄곧 □□로지텍 소속으로 위 의장공정(조립공정) 관련 업무 중 본네트 랩작업, 루프몰딩, 부직포 부착 등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2017.8.경부터는 목○으로 소속을 변경하여 의장공정(조립공정) 관련 업무 중 RHD쿼터 및 콘솔 투입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마) 위 원고들이 계쟁기간 당시 처리하던 업무들은 피고의 공정변경으로 인하여 2017.7.~8.경부터 전부 정규직 근로자가 처리하고 있다.

(바) 의장공정(조립공정)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의 작업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

① 피고는 2009.10.21. ‘SIDE VIEW 간단차 SPEC 검사표준서’를 마련하였다. 피고는 세부사양, 부위별 간단차를 정하여 사내협력업체 담당 공정에 적용하도록 하였고, 각종 작업지시서, 사양식별표, 실패사례 등을 게시하였다.

② 피고의 의장품질1B반에서 2011.7.6. 작성한 업무일지에는 정규직 근로자가 처리하였던 불량 내용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한○테크) 근로자가 처리하였던 ‘A.W.D엠블렘 누락’ 등 불량 내용도 함께 기재되었다.

③ 피고 조립2부가 2011.9.30. 공정개선의 계획 하에 랩가드 부착 인원을 축소하자, 사내협력업체(다△테크) 근로자 2명이 2차례에 걸쳐 다른 공정을 맡게 되었다.

(3) 베일러장 업무

(가) 원고 송○석, 허○학(각 대○에스텍 소속)은 계쟁기간 중 화성 프레스1, 2공

장 지하의 베일러장[프레스공장에서 철판을 절단·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금속 부스러기(칩 또는 스크랩)를 압축하여 고철로 재활용하기 위한 후속처리를 하는 장소이다.]에서 근무하면서, 베일러장 바닥에 떨어진 칩 또는 스크랩 등을 자석으로 수거하여 베일러장의 컨베이어벨트에 올려놓고, 프레스공장에서 베일러장의 컨베이어벨트나 시설물에 떨어지는 가공유를 닦아내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베일러장 업무의 경우, 프레스공정과 달리 메인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프레스공장 지하의 별도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 피고는 베일러장 컨베이어벨트에 수거된 칩의 양 등을 고려하여 컨베이어벨트 운영시간과 속도를 조작하였고,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시간, 작업속도, 작업량 등이 결정되었다.

(다) 정규직 근로자들은 1층의 모니터실에서 베일러장을 관리하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컨베이어벨트 점검, 베일러장 바닥 관리 등을 지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베일러장 바닥에 떨어진 칩 또는 스크랩 등 수거, 가공유 청소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라) 원고 송○석, 허○학은 계쟁기간 중 대○에스텍 소속으로 위 업무를 처리하였고, 베일러장 업무 담당 사내협력업체가 2018.2.경 티○○티로, 2019.2.경 다시 □△이테크로 각 변경되자 소속을 티○○티, □△이테크로 순차 변경하면서 기존과 같은 업무를 계속해서 처리하였다.

(4) 엔진제작공정

(가) 원고 정○일, 김○현(남□에이티, 태△테크 소속)은 계쟁기간 중 화성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조형공정(이른바 ‘선처리 공정’)에서 만들어진 엔진부품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탈사·쇼트,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그라인딩, 탕도파쇄, 냉각된 부품과 파편을 분리하는 냉금선별, 소재대차 운반·적재 등 업무(이른바 ‘후처리 공정’)를 처리하였다.

(나) 엔진제작공정의 경우, 메인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별도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 생산량과 생산속도 증감을 고려하여 피고가 해당 컨베이어벨트 운영시간과 속도를 조작하였고,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시간, 작업속도, 작업량 등이 결정되었다.

(다) 엔진을 제작하는 화성 주조2공장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는 성형된 주형에 용해로에서 제조된 쇳물을 붓는 방법으로 엔진부품 소재를 제작하였다. 이후 제작된 엔진부품 소재는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전달되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탈사, 쇼트, 사상(엔진 소재를 도장하기 전 최종검사 작업), 도장 순으로 배치되어 해당 업무를 처리하였다. 결국,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정규직 근로자가 먼저 조형·주형 등 선처리공정을 처리한 후 연이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후처리공정을 처리하였다.

(라) 원고 정○일, 김○현은 당초 남□에이티 소속으로 위 후처리공정 업무를 처리해 오다가 2007.1.경 위 원고들 모두 태△테크로 소속을 옮겨 같은 후처리공정 업무를 처리하였고, 2017.7.경 위 원고들 모두 □운으로 소속을 옮긴 후에도 같은 업무를 계속하여 처리해 오고 있다.

(마) 엔진제작공정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의 작업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

① 2010.8.18.부터 시작된 피고 주철공장의 공사로 정규직 근로자가 유급휴무를 시행하자, G1 라인에서 근무하던 사내협력업체인 진□씨앤씨 소속 근로자 46명 중 19명이 G2 라인으로 이동하였고, 나머지 27명은 퇴사 후 재취업 형태로 다른 사내협력업체(이○상사, K□C 등)에서 근무하였다. 소속의 변경 이후에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유지되었고, 공사 완료 후 피고는 해당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진△씨엔씨에 재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피고는 2010.12.13. 진△씨엔씨 소속 근로자의 야간특근 취소를 통보하면서, 금요일·토요일 작업종료시간 준수를 요구하였고, 미처리된 공정의 순서를 정하여 통보하였다.

③ 화성공장 소재1부는 2010.12.29. 사내협력업체(진△씨엔씨) 소장, 반장과 ‘G2 라인 특근계획’을 협의하면서 ‘12월 31일 야간 생산특근계획, 2011.1.1. 주간 래들 보수인원, 금요일·토요일 작업종료시간 준수, G2 라인의 2011년 운영계획 변경[종전 10+11시간(주간 08:30~19:30, 야간 20:30~08:30) → 2011년 10+10시간(주간 08:30~19:30, 야간 20:30~07:30)]’을 통보하였다.

(5) 생산관리업무

(가) 원고 이○우(대○물류, 성○로직스, ○림물류 소속)는 계쟁기간 중 화성공장에서 부품 서열대차 검수, 운반, 라인투입(불출), 대차 수거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나) 생산관리업무는 크게 서열업무, 불출업무, 공용기 회수·정리 업무로 구분된다. ① 서열업무의 경우, 피고의 생산관리실(ALC)에서 서열 내용을 입력하면, 서열작업자에게 실시간으로 피고가 설치한 단말기 등을 통하여 ‘서열작업지시서(품명, 넘버, 작업일, ALC 코드)’나 모니터 등을 통하여 ‘서열정보’(부품번호 등)가 전달되고, 서열작업자는 서열작업지시서나 서열정보 등에 따라 부품업체에서 납품된 부품을 서열대차(서열이 완성된 부품을 담는 용기)에 분류한다. ② 불출업무는 위와 같이 서열된 서열대차를 적치·운반(지게차, 견인차, 트럭 등 이용)·상하역하여 조립공정에 즉시 공급(불출)하는 작업이다. ③ 공용기 회수·정리업무는 조립공정에서 부품을 사용하고 남은 빈 부품용기를 회수하여 공용기 정리장으로 이송한 후 정리하는 작업이다.

(다) 위 생산관리업무는 아래와 같이 의장공정(조립공정)과 연동되었다.

① 피고는 세부 생산계획을 세워 서열작업지시서나 서열정보 등을 통해 사내협력업체에 ‘작업시간별로 어떤 차량에 어떤 부품을 서열한 뒤 조립공장에 공급할지’를 실시간으로 지시하였다. 지시를 받은 사내협력업체는 2시간 이내에 서열지시서 등에 따라 서열된 부품을 조립공장에 납품해야 했다.

② 의장공정(조립공정)에서 작업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긴급한 경우 사내협력업체 등에 연락하여 부품조달을 지시하였고, 지시를 받은 사내협력업체는 즉시 해당 부품을 서열하여 납품해야 했다.

③ 공용기 정리·회수업무의 경우, 조립공장의 공정과 연동되기 때문에, 피고의 작업시간, 작업량, 작업속도에 따라 업무가 이루어졌다.

④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내협력업체인 삼진에스 작업자가 2012.5.경 부품을 잘못 서열하는 바람에, 조립1공장의 컨베이어벨트가 8분 정도 중단되었다. 또한, 오(誤)서열은 자동차의 불량에 직접 연결되었다. 서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정규직 반장 등이 사내협력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방송을 통해 하자 내용을 공지하기도 하였다. 사내협력업체는 피고의 통보에 따라 수시로 서열 방법 등을 교육하였다.

⑤ 생산관리업무는 의장공정(조립공정)과 직접 연동되기 때문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시업·종업시간, 휴일근무시간은 의장공정(조립공정)에서 근무하는 피고 근로자의 그것과 같았다. 일부 조립공장에서 특근할 경우, 해당 공장에 대응하여 생산관리업무 담당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역시 동일하게 특근해야 했다.

(라) 피고는 2007.11.경 ‘카렌스 자재서열 도급공정 변동 현황’을 마련하였다. ‘카렌스 2008년 MY’와 관련하여 정규직 근로자 2명의 유휴인력이 발생하자, 피고 자재물류부는 서열업무를 처리하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4명을 2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2명으로 하여금 정규직 근로자가 담당하던 서열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감축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2명의 소속을 ‘보○’에서 ‘죽천’으로 변경한 다음 ‘카렌스 도어장착 공정’업무를 맡겼다.

(마) 피고의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부품들의 경우 각 부품별로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주체에 차이가 있었다. 크게 나누어 ① 피고가 직접 생산하거나 부품생산업체가 생산하여 피고에게 납품한 부품을 정규직 근로자가 피고 공장 내에서 서열하여 생산라인으로 불출하는 경우, ② 피고가 직접 생산하거나 부품생산업체가 생산하여 피고에게 납품한 부품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피고 공장 내에서 서열하여 생산라인으로 불출하는 경우, ③ 부품생산업체가 부품의 서열까지 완료한 후 그 서열대차를 피고 공장으로 운반하여 오면, 해당 부품생산업체 근로자 또는 다른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또는 정규직 근로자가 생산라인으로 불출하는 경우, ④ 부품생산업체와 물류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사내협력업체가 부품의 서열까지 완료한 후 그 서열대차를 피고 공장으로 운반하여 오면, 피고 공장에 상주하던 해당 2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생산라인으로 불출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원고 이○우가 소속되어 있던 ○림물류는 위 ④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부품생산업체인 ○○엘 서봉이 부품을 생산하여 ○림물류에 납품하면 ○림물류는 이를 ○림물류의 창고에 보관하였고(일부 부품의 경우 추가 조립작업을 하였다), 이후 피고의 서열작업지시가 있으면 ○림물류 창고에서 서열한 후 이를 피고 공장으로 운반하였으며, 원고 이○우는 피고 화성공장에 상주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운반되어 온 서열대차가 서열작업지시서에 따라 서열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검수한 후 생산라인에 불출하고 빈 서열대차를 회수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

(6) 출고업무(PDI공정)

(가) 원고 임○○, 모○상, 노○주, 이○승, 김○열, 이○용, 문○갑(성원실업, 인풍, △△서플라이, 성진산업 소속)은 계쟁기간 중 화성공장 또는 광주공장에서 조립공장 완성차량을 PDI장으로 운송하는 업무 또는 PDI 방청 업무 등을 처리하였다.

(나) PDI 공정은 의장공정(조립공정)을 마친 완성차를 검사하는 공정이다. 국내차의 경우, ① 조립공장에서 완성된 자동차를 인수검사장이나 LPG 검사장으로 이동 → ② 인수검사 → ③ PDI 사무동 이동 → ④ PDI 라인 이동 → ⑤ PDI 검사 → ⑥ 뒷마당 주차 → ⑦ 운송지역별 분류 주차 순으로 진행되었다. 수출차의 경우, ① 내지 ⑤ 과정 → ⑥ 방청장 이동 → ⑦ 방청 → ⑧ 뒷마당 주차 → ⑨ 수출차 야적장 이동 순으로 진행된다. 국내차나 수출차 모두 ⑤ PDI 검사에서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장을 거친 다음 나머지 과정을 거치게 된다. PDI 검사는 다시 외관검사 → U로봇검사 → 오염제거 → 검사장 내 간단한 수정(Touch Up) → 선전마크 → 전산입력 → 엔진검사 → 최종검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출고업무(PDI 공정)의 경우,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라인을 따라 연속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피고의 작업량과 작업속도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나 근로시간 등이 정해졌다.

(다) 화성공장의 경우, ① 이동(운전) 업무 중 장거리운전[국내차의 운송지역별 분류 주차(⑦ 부분)와 수출차 야적장 이동(⑨ 부분)]만 정규직 근로자가 처리하고, 나머지 단거리운전은 모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였다. ② 인수검사의 경우, LPG 차량만 정규직 근로자가 처리하고 나머지 차량은 모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였다. 인수검사장에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검사시트지 2장을 출력하여 차량의 외부와 실내에 부착하는데, 이후 검사는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함께 같은 검사시트지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③ PDI 검사 중 엔진검사와 최종검사만 정규직 근로자가 처리하고, 나머지 검사는 모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였다. ④ 방청작업의 경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였다. 광주 2공장의 경우, ① PDI 공장으로 완성차를 운전하는 업무의 경우, 같은 업무인데도 1·3라인에서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고, 2라인에서는 정규직 근로자가 처리하였다. ② 화성공장과 달리 엔진검사까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였고, 최종검사만 화성공장과 같이 정규직 근로자가 처리하였다.

(라) 원고 임○○는 계쟁기간 중 성원실업 소속으로 위 PDI 방청 업무를 처리하였고, 2007.1.경 케이알씨로 소속을 변경한 이후에도 기존과 같은 업무를 계속해서 처리해 오고 있다.

원고 모○상, 노○주, 이○승, 이○용은 당초 인풍 소속으로 위 PDI장 운송 업무를 처리해 오다가 2004.4.경부터 2018.1.경까지 위 원고들 모두 △△서플라이, □△테크, □△하이테크, 에○○휴테크, ○○디파워, □○기업으로 소속을 옮기면서도 같은 PDI장 운송 업무를 처리하였고, 이후 2019.3.경부터 원고 모○상은 정성기업 소속으로 도장설비보수 업무를, 원고 노○주, 이○승은 ○○SCM 소속으로 PDI장 운송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원고 김○열은 당초 인풍 소속으로 위 PDI장 운송 업무를 처리해 오다가 2004.4.경부터 2009.7.경까지 △△서플라이, 기화로 소속을 옮기면서도 같은 PDI장 운송 업무를 처리하였고, 2016.4.부터는 □○기업, 현○기업, □△이테크 소속으로 범퍼제작공정, 도장공정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원고 문○갑은 당초 성진산업 소속으로 위 PDI 방청 업무를 처리해 오다가 2006.4.경부터 ○○인테크, 나라, 케이기업, 해누리 소속으로 PDI장 운송 업무를 처리하였고, 2019.1.경부터는 다□소속으로 다시 PDI 방청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마) PDI공정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의 작업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

① PDI 검사는 피고 제공의 검사시트지와 검사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피고의 품질관리3부는 연료 라벨 사양 등 품질관리에 요구되는 ‘사양관리표’를 작성하여 게시하기도 하였다. 피고가 마련한 검사표준서에는 검사 부위와 항목, 주요 점검 내용, 사양 등이 상세히 기재되었다. 검사 부위와 항목 등이 변경되는 경우,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였고, 사내협력업체의 교육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피고 마련의 검사표준서 등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였다.

② 피고가 새로운 차종을 생산할 경우, 사내협력업체 현장관리인은 피고로부터 해당 사양이나 검사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받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교육하였다. 피고 수출선적팀 직원은 2011.10.31. PDI공정 업무를 담당하던 사내협력업체인 ○□리테크 사장 등에게 오너스 매뉴얼 투입 대상 차종, 투입시점, 대상지역, 공급언어를 설명하고 투입을 지시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③ 피고는 2007.4.26. 노사실무회의에서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기 전에 PDI검사 및 세차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4월부터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시하였다.

④ ○□리테크 반장은 피고의 담당부서에 일일 작업내용(작업총량, 불량 내역)을 보고하였다. 피고 품질관리2부 직원은 2011.3.20. 사내협력업체에 ‘수출차량 라벨 부착 위치 불량과 관련하여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교육한 후 교육일지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⑤ 피고는 2001.5.경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담당의 ‘엔진검사’ 등을 정규직 근로자 담당으로 변경하였다. 피고가 2003.5.경 화성공장 PDI 공정을 ‘3개 반 6개 조’에서 ‘2개 반 6개 조‘로 변경함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조직이나 근무형태, 근무시간도 함께 변경되었다. 화성공장은 2003.5.20. ‘현장조직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출고업무(PDI 공정)를 하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함께 관리·배치하기로 하였다.

⑥ 피고의 PDI센터 수출선적팀은 2009.11.30. ‘PDI 검사라인 UPH UP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피고는 엔진검사를 정규직 근로자에게 맡기기로 하면서, 종전에 엔진검사를 맡았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는 다른 검사를 맡기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공정 순서와 인원배치 등을 전반적으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PDI 검사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검사항목도 함께 변경하였다.

⑦ 피고의 수출선적팀은 2010.5.18. 출고업무(PDI공정)의 작업설비, 검사방법과 동선, 순서 등을 변경하는 ‘PDI전장 검사장비 설치 설명보고’를 마련하였다. 피고는 수동으로 진행되었던 전기장치 검사를 U-로봇 검사로 변경하면서, 해당 업무를 사내협력업체(○□리테크)에 맡겼다. 이와 같이 검사방법이 변경되자,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PDI 검사항목, 검사시간, 검사순서나 검사위치 등을 모두 변경하였다.

⑧ 화성 조립1, 2, 3공장의 단거리운전은 2011.3. 전에는 모두 △▽로직스에서 담당하였다. 피고가 2011.3.경 조립1공장의 완성차량 운전업무 주관 부서를 ‘수출선적팀’에서 ‘조립1부’로 변경하자, 조립1공장 생산 완성차의 단거리운전 업무가 □△하이테크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에 단거리운전 업무를 처리하였던 △▽로직스 소속 근로자 8명은 2011.3.부터 □△하이테크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처리하였다.

라) 피고의 작업지시 과정

(1) 처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무복은 정규직 근무복과 같았고, 작업표준서 역시 모두 피고가 마련한 것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지자, 피고는 2005년을 전후하여 피고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무복 형태를 달리하였고, 작업표준서 역시 사내협력업체 명의로 작성되도록 하였다.

(2) ① 피고의 신차양산은 P단계 → T단계 → M단계 순으로 진행된다. ‘P단계’에서, 사내협력업체 관리자는 피고의 운영부서 직원과 회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신차 작업공정, 위탁된 업무 중 변경된 공정의 내용 등을 파악하였다. ‘T단계’에서, 피고는 양산공장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사내협력업체 관리자 등에게 시범을 보이는 방법으로 변경된 공정의 작업방법을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는 피고의 설명이나 교육내용을 기초로 구체적인 작업표준을 마련하였다. ② 신차가 개발되는 경우, PDI 검사항목과 방법 역시 변경되는데, 이때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에 해당 내용을 통보함으로써 변경된 방법에 따라 검사하도록 하였다. ③ 피고가 PDI공정에 U-로봇검사를 도입했을 때에도, 사내협력업체(○□리테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로봇 조작 방법을 교육하였다. 위와 같이 신차 생산이나 새로운 공정의 도입 등으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구체적인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사내협력업체나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작업내용이나 방법을 변경할 수 없고, 피고가 정한 방법에 따라 시행해야 했다.

마) 피고의 근로시간, 임금의 결정

(1) 근로시간

(가) 피고는 ‘2005년 사업계획 라인별 대응방안’을 작성하여 라인별 조업형태(주간 10시간, 야간 12시간 등), 월별 가동시간, UPH(시간당 생산 대수), 가동률 등을 결정하였다.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생산직 근로자의 일자별 근무시간, 생산량, 특근 여부를 결정하였다. 신차가 생산되는 경우,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에 2주 단위 생산량, 특근일정 등을 정한 생산계획을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이에 따라 근무하였다.

(나) ① 피고는 2001.6.29. ▽△차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뒤에서 보는 것처럼, 이후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정규직 근로자의 것과 동일하게 하였다). ② 피고는 2003.11.28.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주 5일제 근무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③ 피고는 2005.9.16. ▽△차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사내협력업체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휴일과 하계휴가를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하였다(피고는 매년 ▽△차 노조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도급금액 또는 임금액

(가)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등급별로 구분한 뒤 해당 등급에 따른 시급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도급금액을 적용하였다. 피고는 ‘생산도급 작업별 임금 현황’ 등을 작성할 때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등급, 작업인원, 작업시간, 시급, 기본급, 근속수당, 연장, 심야수당, 급여, 상여금, 연차, 월차’를 파악하는 등으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관리하였다.

(나) 피고는 ▽△차 노조와 사이에 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임금협상을 체결한 이후, 동일 혹은 유사한 인상률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였다. 피고는 2005.9.16. ▽△차 노조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도급단가를 협의하면서 ‘시급을 333원, 근속수당을 2,840원’으로 하는 등 구체적인 임금 항목까지 특정하여 도급단가를 82,94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구체적인 성과금과 격려금 비율, 지급시기, 지급대상까지 특정한 뒤 사내협력업체로 하여금 해당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였다(2003년경, 2007년경에도 비슷한 합의를 하였다). 특히 피고는 2004.8.31. ▽△차 노조와 협의를 하면서 ‘도급금액 중 임금성 항목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도록 한다’라고 협의하였다.

(다) 피고는 2005.1.경 사내협력업체(현기실업)에 도급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현기실업으로부터 소속 근로자의 업무량, 근무시간을 포함한 근태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당시 작성된 ‘2005년 1월 가동현황-도급공정별’에 의하면, 피고는 날짜별로 현기실업의 생산 대수, 근로자의 자택대기시간·잔업/특근시간·심야근로시간 등을 상세히 파악하였다. 당시 피고는 ‘현기실업 소속 근로자의 세부작업내용, 등급, 근무형태, 2004년 시급, 작업시간, 연장수당, 법정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특근수당과 추가 잔업수당을 계산한 다음, 이를 M/H로 나눈 ‘시간당 임률‘에 따라 도급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4.12.경 현기실업 소속 근로자의 입사일, 공헌일수 등을 파악한 후 이를 기초로 격려금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및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와의 관계

(1) 피고와 사내협력업체의 관계

(가) 피고는 2001.2.경 ‘비정규직 처우 개선계획’을 마련하였다. 여기에서 피고는

① 업무표준서를 제정하는 등 사내협력업체 관리기준을 통일하고 업무분장을 명확히 할 것, ②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것, ③ 사내협력업체에 소장제를 도입함으로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태관리, 안전지도, 교육, 애로사항에 대응할 것 등을 계획하였다.

(나) 피고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차 노조에 ‘공장별 직접고용 비정규직 인원현황’, ‘공장 부서별 인원현황’, ‘사내협력업체 현황’, ‘생산도급사 현황’ 등을 통보하였다. 피고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는 ① 평균적인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인원수, 나이, 근속연수, 성별, 자녀 유무, ②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고용 형태, 등급별 인원현황, 도급공정별 인원현황,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 사내협력업체의 단기계약직 운영현황 등을 상세히 파악하였다. 특히 광주공장이 2009.10.경 작성한 ‘광주 생산도급사 현황’에는 도급공정별로 사내협력업체 상호, 주·야간 근무형태, 해당 사내협력업체를 담당하는 피고의 부서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이름이나 대체자까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다.

(다) 광주공장은 2009.10.경 사내협력업체 변경을 추진하였다. 광주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변경을 추진한 목적은 사내협력업체의 정기적인 변경을 통한 피고의 관리력을 높이는 데 있었다. 피고는 5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였던 사내협력업체를 우선하여 변경하고,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경영평가와 현장관리 평가를 기초로 사내협력업체를 변경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분 계약기간을 6개월 이하로 정하였기 때문에, 계약갱신거절의 방법으로도 사내협력업체를 변경할 수 있었다.

(라) 다음과 같이,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의 조직이나 경영에 관한 사항까지 결정하거나 관여하였다.

① 피고는 2004.6.30. ▽△차 노조와 협의하면서 ‘재계약할 예정인 세화실업을 분사(分社)하지 않기’로 하였다.

② 화성공장은 2006.4.21.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사내협력업체 대표의 교체를 추진한다’라고 하였다.

③ 피고는 2006.9.19. ▽△차 노조와 협의하면서 ‘2006.9.25. 사내협력업체인 ○림물류에서 2006.8.경 면직된 원고 이○우를 복직시킬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다(○림물류는 피고로부터 위 권고를 받고 2006.11.21. 원고 이○우에게 사외복직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원고 이○우 측에서 ‘공장내’ 복직을 요구하자 2006.11.28. 다시 해고통보를 하였다).

④ 피고는 2007.5.18. ▽△차 노조, 비정규직 지회와 협의하면서 ‘피고가 ▽△차 노조원에게 사내협력업체인 백상의 분사를 미리 알리지 않았던 점에 관하여 유감을 표한다. 피고는 분사와 관련하여 해당 대의원과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성실히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라는 뜻을 표시하였다. 또한, 같은 회의에서 피고는 백우에 대해서도 ‘정리해고를 시행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라는 뜻을 표시하였다.

(2)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관계

(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광주공장은 2001.3.26. ‘비정규직 노조설립 관련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여기에서 광주공장은 ① 사내협력업체나 현장관리자에게 일정한 양식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동향을 보고하게 할 것, ② 사내협력업체를 상대로 ‘채용, 인사관리 요령, 임금체계, 노무관리 방법’ 등을 교육할 것, ③ 사내협력업체의 임금지급 실태나 취업규칙 등의 비치를 점검하고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자질 미달의 사내협력업체 관리부장의 퇴출을 유도할 것, ④ 사내협력업체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직률 현황을 관리할 것, ⑤ 문제 인물의 퇴출을 추진할 것, ⑥ 노조설립 신고 당일 사내협력업체를 폐업할 것 등을 계획하였다.

(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차 노조와 확약이나 회의 형태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 징계 등 처우나 인사관리,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체육대회 참가와 이에 따른 근태처리,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각종 복지, 사내협력업체나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공장 내 시설 보완 등’을 협의하였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휴일특근 출근현황과 같은 근태에 관한 사항도 확인하였다.

(다) ① 피고는 2002.11.20. 사내협력업체 노조위원장 등과 ‘광주공장이 사내협력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사내협력업체 노조와 관련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6명 중 2명은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3명은 광주공장 재편 완료시점에 다시 논의한다’라고 합의하였다. ②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2004.6.30. 세화실업의 분사를 추진하지 않기로 하면서 ‘새로운 사내협력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새로운 사내협력업체가 세화실업 소속 근로자 전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 ③ 피고는 2006.9.25. ‘계약해지, 자동화, 신차종, 외주화 관련 사내협력업체 인원조정 필요 시 타 사내협력업체의 채용규정에 적합한 경우 재입사(근속인정 등) 등을 통해 고용이 보장되도록 한다’라고 약속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의 필요에 따라 사내협력업체를 변경하거나 사내협력업체 담당 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피고는 새로운 사내협력업체에서 종전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였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형식적으로 ‘종전 사내협력업체 퇴사 후 새로운 사내협력업체 입사’의 형태를 취하였으나, 급여명세서상 입사일은 ‘최초 사내협력업체 입사일’이 표기되었다.

(라) 다음과 같이 피고 공장 내에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가 사고수습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① 의장공정(조립공정) 담당 신□ 소속 근로자가 2004.9.23. 작업 도중 본네트와 스카프 플레이트 랩 부착작업 공정 중복 및 과다를 원인으로 왼쪽 엄지손가락 첫째마디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자, 피고 화성공장은 같은 날 대책회의를 열어 본네트 랩 부착범위 축소, 작업수순 변경, 인원 충원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출고업무(PDI공정) 담당 인풍기업 소속 근로자가 2006.7.5. 안전사고를 당하자, 피고 고객PDI팀은 같은 날 ‘PDI 안전사고 대책회의’를 열어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차량 안전운행 교육 실시, 안전표지판 설치 등 구체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였다.

③ 출고업무(PDI공정) 담당 △▽로직스 소속 근로자가 2010.2.26. 안전사고를 당하자, 피고 수출선적팀은 같은 날 회의를 열어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특별 안전교육 실시 등 대책을 수립하였다.

사) 사내협력업체의 전문성 구비 여부

(1) ‘사내협력업체에 위탁된 업무’는 대부분 피고가 종전에 처리하였거나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업무가 다른 공장에서는 정규직 근로자에 의해 처리되기도 하였고, 같은 업무인데도 같은 공장 내에서 업무담당자가 다르기도 하였다. 일부 공정의 경우, 피고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담당하는 것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광주공장은 사내협력업체의 도급공정을 재조정하면서 서열이나 공용기 회수업무를 처리하였던 보○에 의장공정(조립공정) 업무를 맡기기도 하는 등 피고의 공정변경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또는 그 소속 근로자가 기존에 처리하던 업무와 전혀 다른 내용의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2) 차체용접이나 지게차 운전과 같이 일정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단순·반복적인 업무여서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았다. 기술이 필요한 용접업무 역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같은 공정을 처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구별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주로 피고로부터 전문기술이나 작업방법을 직·간접적으로 교육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

아) 사내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의 구비 여부

(1) 사내협력업체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사업소득세를 냈던 사실, 근로자를 별도로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던 사실, 별도로 4대 보험에 가입하였던 사실, 별도의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근태관리를 하거나 인사권, 징계권을 행사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대부분 사내협력업체는 피고만을 위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로부터 받은 간이 사무실 형태의 사무실을 이용하였을 뿐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는 않았다(원고 이○우 소속 2차 사내협력업체 등 일부 업체 제외).

(3)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내협력업체가 기계설비 또는 시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피고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사내협력업체는 피고가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소모품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다(제9조). 이와 같이 이 사건 위탁계약은 처음부터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에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주요설비나 장비, 소모품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되었다. 실제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에 필요한 핵심 시설이나 장비, 작업도구, 부품 등은 피고의 소유였다.

(4) 피고는 현기실업에 대여하였던 물품을 품목, 품명, 수량, 용도로 구분하여 장부를 만들어 관리하였고, 무상임대품목 역시 품명, 수량, 용도 등을 특정하여 별도의 장부 형태로 관리하였다.

(5) 광주공장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위하여 별도의 휴게시설이나 샤워장을 마련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또는 2차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화성, 광주공장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피고를 위한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 행사

(가) 피고는 자동차 생산계획에 맞추어 사내협력업체 인력운영계획을 결정하였다. 피고는 공장별·차종별로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UPH, M/H를 정한 다음, 다시 공정을 세분하여 세부 공정별로 분·초 단위의 택트 타임을 정하는 방법으로 표준 공수를 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차 노조와의 협의를 통하여 먼저 정규직 근로자에게 세부 공정을 배분한 다음 나머지 공정을 외주화하기로 하고 사내협력업체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내협력업체 담당 공정이 결정되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구체적인 작업내용, 작업인원, 작업위치, 작업기간 등이 정해졌다.

(나) 피고는 신차 개발, 새로운 기술이나 장비의 도입, 생산계획 변경 등에 따라 사내협력업체의 공정이나 표준공수, 작업위치, 생산량을 수시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소속, 담당 업무, 작업위치, 작업인원도 함께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위탁계약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피고가 사내협력업체를 평가하여 사내협력업체를 교체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의 고용승계나 임금지급뿐만 아니라 분사·폐업을 포함하여 핵심적인 경영에 관한 사항까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사내협력업체는 대부분 피고의 자동차 생산에 관한 사업만을 영위하였다. 이와 같이 사내협력업체는 피고와 비교할 때 경제적·기술적으로 열위에 있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작업내용, 작업인원, 작업위치, 작업기간을 결정하지 못한 채 피고의 업무분장이나 작업지시 등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도장설비보수 업무를 담당한 사내협력업체들이 일부 작업순서 등을 결정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정해놓은 업무분장이나 작업지시 하에서 제한적으로 재량을 행사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라)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의 직접적인 지배범위에 있는 피고의 공장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게 하였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작업지시와 감독

(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업무는 대부분 피고의 ‘생산 현장 가이드’에도 완성차 생산을 위해 직접 필요한 핵심공정으로 소개되었던 것이다. 그중 일부는 원래 피고가 직접 처리하였던 업무를 외주화하였던 것이고, 일부는 같은 공장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처리하였던 것이며, 같은 업무를 다른 공장에서는 정규직 근로자가 처리하기도 하였다. 하나의 완성차 생산을 위하여 위와 같은 업무가 모두 유기적으로 결합되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로서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통해 효율적·효과적인 방법으로 자동차를 생산하려는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

(나) 원고들의 공정은 피고에 의해 조작되는 메인 컨베이어벨트 공정(직접공정), 메인 컨베이어벨트에 부수하는 서브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메인 컨베이어벨트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처리하는 공정(베일러장 업무),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엔진을 제작한 다음 의장공정(조립공정)에 공급하는 공정(엔진제작공정), 메인 컨베이어벨트의 의장공정(조립공정)에 실시간 부품을 불출하는 공정(생산관리업무), 일정한 라인에 따라 완성된 자동차를 운송·검사·방청하는 공정[출고업무(PDI 공정)]이다. 비교적 메인 컨베이어벨트 공정과 연속성이 떨어지는 이른바 ‘간접공정’들 역시 일부 공정은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고, 메인 컨베이어벨트의 운영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량이나 작업방법이 좌우된다.

결국, 자동차 생산공정은 피고의 자동차 생산계획에 따른 작업시간과 속도, 생산량에 따라 진행되는데, 이와 같은 결정권한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었고, 사내협력업체는 피고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피고는 생산량, 라인별 조업형태, 월별 가동시간, 시간당 생산 대수, 가동률, 특근일정 등을 상세히 계획하여 사내협력업체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장소, 작업시간 등이 결정되었다. 심지어 공정별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시업·종업시간, 휴게시간, 휴가일정은 모두 정규직 근로자와 일치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는 생산계획이나 컨베이어벨트의 조작 등을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는 신차를 양산하거나 U-로봇과 같이 새로운 검사기법을 도입하는 경우, 사내협력업체 관리자에게 해당 내용을 교육하였고, 이들이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전수하는 방법으로 피고가 요구하는 작업방법을 터득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는 직·간접적으로 작업내용을 지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내용은 대부분 해당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검사를 받게 되었다. 원고 이○우가 수행한 생산관리업무 역시 서열 결과 등을 직접 정규직 근로자에 의해 검수를 받지 않지만, 잘못 서열하는 경우 바로 정규직 근로자가 원고 이○우를 통하여 ○림물류 측에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의 관리·감독이나 통제하에서 피고가 요구하는 작업방법이나 표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지시, 작업 일정 통보 등은 상당 부분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피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사내협력업체들이 현장관리인 선임의무를 부과하고 그 역할을 미리 정해둔 점, 현장관리인은 주로 피고로부터 받은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점, 사내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도 여유인원으로서 생산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내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이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러한 지휘·명령이 피고에 의해 통제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

(바) 피고는 작업표준서, 검사기준, 서열지시서 등을 통해 원고들에 대한 작업방식을 지시하였고, 사내협력업체나 원고들은 그와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독자적 권한이 없었다. 작업표준서나 피고의 구체적인 작업지시 등이 없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해당 공정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고, 일일이 작업표준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원고들이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작업표준서 등에 따른 작업방법을 체화한 결과일 뿐, 피고가 요구하는 작업방법을 무시하면서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은 아니다(앞서 본 것처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처리하였던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공정의 최종 단계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불량 여부를 검사하였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처리하였던 정규직 근로자 역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나)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정규직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의 공정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공정이 모두 하나의 자동차 생산을 위한 필수 공정인 것을 전제’로 공장별·차종별로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은 채 UPH, M/H, 세부공정 등을 정한 다음 각각의 업무를 분담하였다. 또한, 신차 생산이나 생산계획의 변경, 작업방식의 변경, 정규직 근로자의 인원증감이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일부 공정을 외주화하거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증감을 통해 대응하도록 하였고, 수시로 사내협력업체의 공정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도록 하였다.

(2)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또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역시 하나의 작업집단인 것을 전제로 사내협력업체 관리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였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이름이나 대체자까지 파악할 정도로 사내협력업체의 관리·운영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처리와의 통일성·일체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휴가 등의 일정을 정규직 근로자와 일치하도록 하였다.

(3) 이른바 직접공정[도장공정, 의장공정(조립공정)]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하나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전후 또는 경우에 따라 좌우에서 세부적으로 분업화된 공정을 나눠서 처리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공정은 모두 선행 공정을 기초로 후행 공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행 공정을 배제하고 후행 공정만 처리한다거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공정을 배제하고 정규직 근로자의 공정만 따로 진행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컨대, ① 같은 도장사용표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가 전착 → 중도 → 상도 공정을 처리하는 중간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원활한 작업 진행을 위하여 치구 탈착이나 오염제거와 같은 부수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다(도장공정 중 도장설비보수 업무). ② 광주 조립1공장의 경우와 같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서 각각의 작업을 처리하였을 뿐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도어 장착’을 하지 않고서는 다음 공정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도어 단간차 수정공정’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화성 조립2공장의 ‘아웃핸들 베이스 공정’과 같이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부품을 비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의장공정(조립공정)].

(4) 이른바 간접공정의 경우를 보더라도, ① 베일러장 업무는 메인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지는 프레스공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을 처리·재활용하는 과정으로, 메인 컨베이어벨트에서의 운영계획에 따라 베일러장의 서브 컨베이어벨트에 수거된 부산물의 양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컨베이어벨트의 중단 여부나 속도가 결정되기도 하였다. ② 엔진제작공정의 경우, 엔진제작을 위하여 정규직 근로자는 주형·조형과정이나 사출기 조정을 통하여 엔진부품을 제작하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라인 등을 통해 위와 같이 제작된 엔진부품을 전달받아 불순물 등을 제거하는 등 공동하여 엔진부품을 생산하였다. 이와 같이 제작된 엔진부품은 곧바로 의장공장에 전달된 뒤 후속 작업이 이루어졌다. ③ 생산관리업무의 경우, 의장공정(조립공정)의 작업속도와 작업량에 따라 서열·불출의 속도와 작업량, 작업내용이 결정되었다. 오서열로 인해 컨베이어벨트가 중단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서열·불출의 정확성과 속도에 따라 컨베이어벨트의 중단 여부나 속도가 결정되기도 하였다. ④ 출고업무(PDI 공정)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함께 각각 전후의 위치에서 동일한 검사시트지를 기초로 라인을 따라 이동하는 완성차에 대하여 세부 항목별로 검사하였다. 운전업무는 장거리인지 단거리인지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업무를 구별하였고, 방청업무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만 담당하였지만, 위 업무들 역시 PDI공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검사과정 중 일부에 불과하였다.

다) 사내협력업체가 근로자의 선발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

사내협력업체는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고, 피고가 아래와 같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하여 주도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

(1) 근로자 선발 등과 관련하여 사내협력업체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내협력업체는 표준공수에서 정해진 인원수 또는 그 이상의 근로자를 투입해야 했다. 연속적인 작업수행을 위하여 사내협력업체가 교체되거나 공정이 변경되는 경우,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고용 또는 고용승계에 상당 정도 영향을 미쳤다.

(2) 신차 투입 등으로 생산방식이 변경된 경우 정규직 근로자가 시범을 보이거나 사내협력업체에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전달하였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 피고가 사고처리와 예방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다음 직접 또는 사내협력업체를 통하여 교육하였다.

(3)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무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야간근로, 교대제 등 근무형태, 휴가일정은 모두 피고의 생산계획이나 컨베이어벨트의 운영 등에 전적으로 좌우되었다. 사내협력업체가 피고의 생산계획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특근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고, 단지 피고의 특근계획 또는 생산계획에 따라 근무인원을 정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피고가 매월 사내협력업체에 생산계획을 통보하면,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결정되었고, 피고의 생산공정 변화 등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 근무장소 등이 변경되기도 하였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효과적인 근태관리를 위하여 소장제 도입을 검토하였다. 사내협력업체는 작업일보, 작업월보, 일일근태보고서, 생산작업일지, 휴일특근현황 등을 작성·비치하는 방법으로 소속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였지만, 도급금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해야 했다. 이를 통하여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태현황 등을 확인·통제할 수 있었다.

(5) 피고는 ▽△차 노조와의 협의 또는 사내협력업체의 요청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결정하거나 집행하였다.

라)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전문성·기술성 부족

이 사건 위탁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맡은 업무가 피고 근로자의 업무와 명확히 구별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이 사건 위탁계약의 ‘별첨1’의 경우 업무내용이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작업인원이나 작업시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업무시간’은 모두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정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실제로 피고는 자동차 생산일정이나 신차 등 생산계획에 따라 사내협력업체의 공정이나 작업시간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2) 피고가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공정을 분배하는 방식이나 이후 변경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투입된 공정들 중 본질적으로 피고만이 할 수 있는(또는 피고가 직접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공정과 사내협력업체만이 할 수 있는(또는 외주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공정이 구별되지 않는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나누어 하기도 하였다.

(3) 사내협력업체의 담당 공정이 피고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었음에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노동력이 피고의 생산과정에 곧바로 결합될 수 있었던 점, 자동차 생산 작업 중 특정 공정을 담당하던 사내협력업체가 피고와의 계약을 해지당하는 등으로 다른 업체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대부분이 신규업체에 고용이 승계된 점, 일부 근로자의 경우 소속 사내협력업체의 담당 업무 변경에 따라 기존과 전혀 다른 업무에 투입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내협력업체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거나 고유하고 특화된 업무를 위탁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정규직 근로자들과 구별되는 전문적 기술이나 근로자의 숙련도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반복적인 작업들이 대부분이다.

(4)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도급대금은 기본적으로 투입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책정됨으로써 ‘일의 결과’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투입된 노동력의 양과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위탁계약의 목적은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그 자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내협력업체는 피고로부터 투입인원(피고가 정한 T/O가 기준이 된다)이나 생산량(피고가 설정한 UPH 등 컨베이어벨트의 이동속도에 전적으로 좌우된다)에 따라 산정된 도급대금을 수령할 뿐,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노력과 판단 여하에 따라 독자적인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었다. 이런 점에서 자신이 공급한 근로자의 수에 비례하여 이익을 취하는 통상의 근로자공급업체와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를 달리 평가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마) 사내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 설비 등 미비

(1) 사내협력업체별로 독립적인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에 차이가 있기는 하고, 일부 사내협력업체의 경우, 나름 물적 설비를 갖추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사내협력업체가 피고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가 작업현장 내에 제공하는 사무실 외에는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내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사내협력업체들이 작업과정에 사용되는 소모품이나 비품 등을 마련하거나 지게차, 트럭 등을 일부 보유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핵심적으로 필요한 생산 관련 시설, 장비, 작업도구, 부품 등은 모두 피고의 소유였다. 또한 사내협력업체들이 고유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원고 이○우 소속 2차 사내협력업체 제외).

(3)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노조설립 움직임을 보이자, 피고는 해당 근로자 소속 사내협력업체를 폐업시키기로 계획하였다. 또한 피고는 일정 규모의 사내협력업체를 분사시키거나 소속 근로자는 그대로 둔 채 사내협력업체의 경영 주체만을 변경시키기도 하는 등 사내협력업체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바) 기타 사정

(1) 컨베이어벨트에서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되는 자동차 생산 작업의 경우, 제공된 노무 자체와 그로 인해 완성된 일의 결과를 개념상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사내협력업체의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개입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내협력업체의 전문성이나 고유의 기술성이 발휘될 여지를 상정하기도 어렵다. 원고들로서는 마치 컨베이어벨트의 일부와 같이 분절화된 업무만을 반복하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를 다하게 된다. 이와 같이 원고들의 작업은 직접 피고의 자동차 생산에 제공되는 것으로, 정규직 근로자들의 작업과 마찬가지로 일의 완성·수령 절차가 필요 없다.

(2) 피고가 정한 작업 속도와 방식에 따르지 않아 불량이 발생한 때에는 피고 관리자 등에 의해 즉시 시정지시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시정지시 등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의 매 순간에 걸쳐 실시됨으로써, 완성된 일의 결과물을 인도하는 단계에서 통상 실시되는 도급인의 검수와는 그 내용을 달리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탁계약상 도급금액은 이른바 ‘임률도급 방식’에 따라 정해졌다. 피고는 업무 형태, 세부 작업공정을 기초로 등급을 구분한 다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평균 시급, 월급, 상여금, 연차 등을 합한 월평균 소득에 퇴직금 충당금, 법정비용, 복리후생비용 등을 합한 금액을 기초로 도급금액을 정하였다. 피고는 ▽△차 노조와 임금협상을 마무리한 다음, 동일 혹은 유사한 인상률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구체적으로 결정한 뒤 사내협력업체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사내협력업체들이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사) 메인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이른바 간접공정의 경우

(1) 간접공정은 메인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메인 컨베이어벨트에 종속성이 덜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간접공정 중에도 피고가 작동속도 등을 통제하는 별도의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베일러장 업무, 엔진제작공정), 간접공정에서의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시·종업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휴일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의 설정·관리 방식이 메인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직접공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피고가 ‘작업표준서’ 등을 통해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의 지휘·명령권을 보유·행사한 반면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독자적인 지휘·명령을 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간접공정의 작업량이나 투입 인원 또한 메인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 및 생산량을 감안하여 책정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간접공정의 경우에도 해당 원고들의 담당업무는 피고에 의하여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정하여졌고, 작업 소요시간에 따른 시간당 생산 대수, 세부업무별 투입인원 공수, 필요인원 등을 전부 피고가 결정하였으며, 인건비를 기초로 한 도급금액의 결정방식에도 직접공정을 담당한 사내협력업체와 차이가 없었다. 나아가 간접공정을 담당하던 사내협력업체가 피고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직접공정을 담당하게 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등 사내협력업체의 전문성·기술성 등에도 직접공정과 간접공정 사이에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간접공정의 경우에도 직접공정과 마찬가지로 해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도장설비보수 업무, 베일러장 업무의 경우 피고의 완성차 제조와는 명백히 구분되는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장설비보수 업무는 메인 컨베이어벨트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작업 사이에 또는 정규직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이른바 ‘직접공정’에 해당하는 업무라 할 것이고, 도장설비보수 업무의 성공적인 수행 여부가 완성 자동차의 품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베일러장 업무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메인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 및 베일러장에 설치된 서브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위 각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를 전부 피고가 통제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에 연동하여 이루어지는 업무로서 프레스공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을 처리하는 공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공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도장설비보수 업무 또는 베일러장 업무를 담당한 사내협력업체와 다른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 앞서 본 근로자파견의 징표와 관련하여 뚜렷한 차이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 이○우의 경우

(1)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관계의 실질, 즉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실질적인 경위와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지, 원고용주와 제3자 사이에 어떠한 형태로든 형식적으로 ‘계약관계’가 존재하여야만 파견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면, 설령 원고용주와 제3자 사이에 형식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파견법이 정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을 제3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림물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이○우가 소속되어 있던 2차 사내협력업체(이하 ○림물류를 기준으로 본다)는 별도의 사업조직 및 설비를 갖춘 물류회사로서 꾸준히 사업을 확장하여 상당한 이윤을 창출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엘 서봉뿐만 아니라 다른 부품생산업체들과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부품생산업체들이 제작한 부품을 창고에 보관(일부 부품의 경우 조립업무도 수행하였다)하다가 피고에게 납품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림물류가 부품생산업체로부터 도급받아 수행한 물류업무 자체는 단순히 피고에게 노동력을 공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물류업무의 수행만으로는 피고와 ○림물류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나 ○림물류는 위와 같은 물류업무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부품생산업체인 ○○엘 서봉으로부터 부품 서열, 불출 업무도 도급받아 이를 수행하였는바, 위 업무가 피고와 ○○엘 서봉 사이에 체결된 부품공급계약에 따른 업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이 법원이 변론준비기일에서 피고에게 피고와 ○○엘 서봉 사이의 부품공급에 관한 계약서 등의 제출을 촉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변론종결 이후인 2021.7.29.에야 비로소 이 사건 당시의 계약서가 아닌 2021.3.3.자 부품거래기본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위 2021.3.3.자 부품거래기본계약서에 의하더라도 납품절차는 피고와 ○○엘 서봉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업무는 그 자체로 부품공급계약의 내용에 필연적으로 포함되는 업무라기보다는 오히려 피고 공장의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된 업무에 해당한다.

(4) 나아가 원고 이○우는 피고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하에 있는 피고 화성공장의 피고가 마련한 사무실에 상주하였고, 서열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은 아니지만 ○림물류가 자신의 창고에서 서열작업을 마친 후 부품을 운반해 오면 서열작업지시서를 바탕으로 제대로 서열이 이루어졌는지 육안으로 검수하고 이를 생산라인에 공급하는 불출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업무는 다른 부품들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 또는 피고와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가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하였다. 원고 이○우의 작업량, 작업 속도, 작업 시간 등은 피고의 생산계획이나 컨베이어벨트의 운영 시간과 속도 등에 연동되어 결정되었고, 피고는 이를 통하여 원고 이○우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오서열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피고 측에서 원고 이○우를 통하여 ○림물류에 시정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엘 서봉이나 ○림물류가 원고 이○우의 업무를 감시·감독하거나 원고 이○우에게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업무수행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5) 물론 업무의 내용이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공정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전부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독자적인 물류사업을 영위한 ○림물류의 창고에서 피고에게 공급될 부품의 서열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들의 경우, 서열작업이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공정 중 하나인 생산관리업무에 개념상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라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는 ○림물류 본연의 업무인 물류업무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업무라고 평가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림물류로서는 서열대차를 운반해 온 근로자가 직접 생산라인에 불출하는 업무까지 처리하거나, 서열대차를 피고의 공장에 운반한 후 불출 등 업무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 또는 다른 사내협력업체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실제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 업체들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이○우로 하여금 피고 공장에 상주하면서 불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적어도 이와 같이 피고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하에 있는 피고의 공장내에 상주하면서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공정과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를 피고의 지시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여 왔다면, 피고는 원고 이○우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고 원고 이○우는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6) 만일 피고가 2차 사내협력업체인 ○림물류로부터 위와 같이 직접 근로자를 제공받아 실질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림물류와 명시적인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사용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는 위법하게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면서도 부품생산업체나 제2의 사내협력업체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파견법의 적용을 손쉽게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상용화와 장기화 방지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라. 근로자지위 또는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

1) 별지2 원고들(원고 이○용 제외)

가) 관련 법리

구 파견법 제6조제3항의 고용의제규정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8.9.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파견기간에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의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고 임○○, 우○숙, 이○우가 별지2 표의 ‘협력업체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에 각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화성공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구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위 원고들은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별지2 ‘고용의제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에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위 원고들로서는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피고는 원고 이○우의 경우 ○림물류에서 2006.8.경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된 후 12년 이상 적법한 제도에 따른 권리 구제를 전혀 시도하지 않다가 2018.9.1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근로자지위 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인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로서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이○우는 위와 같이 해고를 당한 이후 소속 노동조합 등을 통하여 피고를 상대로 꾸준히 복직 요구를 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이○우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인 피고가 위 원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는 원고 이○우의 임금 청구와 관련하여서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나, 마찬가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별지3 원고들

가) 관련 법리

1차 개정 파견법하에서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또한 2차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용사업주 역시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5.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별지3 원고들 중 별지3 표의 ‘고용의사표시 청구 판단’란 ‘기각’ 기재 원고들의 경우, 변론종결일 현재 이미 정년에 도달하였고, 피고가 정년 경과 이후에도 위 원고들과의 고용관계 유지를 용인하였다거나 직접 근로관계를 형성하겠다는 묵시적 합의나 동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위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원고 김○국이 2015.12.1. 사내협력업체인 다△테크에 입사하여 화성공장에서 근무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사내협력업체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2차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라 원고 김○국의 위 입사일인 2015.12.1.부터 원고 김○국에 대하여 고용의무를 부담한다.

(3) 원고 허○학이 2008.5.1. 사내협력업체인 대○에스텍에 입사하여 2년을 초과하여 화성공장에서 계속 근무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사내협력업체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1차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4호에 따라 원고 허○학이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2010.5.1.부터 원고 허○학에 대하여 고용의무를 부담한다.

 

3.  임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별지2 원고들(임금 청구)

피고는 구 파견법의 고용의제규정에 따라 별지2 원고들 및 원고 이○용을 고용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부터 위 원고들에게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이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 의제된 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5.8.1.부터 정규직 근로자가 받았던 임금에서 위 원고들이 각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그중 2018.12.31.까지의 임금 차액을 일부로서 청구한다.

2) 별지3 원고들(손해배상청구)

피고는 1차 및 2차 개정 파견법의 고용의무규정에 따라 별지3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의 고용의무가 발생한 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5.8.1.부터(단, 원고 김○국의 경우 고용의무 발생일인 2015.12.1.부터) 정규직 근로자가 받았던 임금에서 위 원고들이 각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중 2018.12.31.까지의 임금 차액을 일부로서 청구한다.

3) 피고

가) 설령 피고의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원고들 중 피고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이 경과된 원고들의 경우 정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의무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

나) 임금청구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임금 차액 또는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의 청구권 중 피고의 매 임금 지급일(매월 10일)부터 3년이 경과한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에서 지급을 구한 각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 제기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청구취지 금액 중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에서 지급을 구한 각 1,000만 원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각 역산하여 3년 이전에 임금 지급일(매월 10일)이 도래한 임금에 관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다)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임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금 중 아래 항목과 관련된 부분은 부당하다.

(1) 재래시장 상품권의 경우 복리후생 차원에서 일회적으로 지급한 금품에 불과하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정규직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임금’을 계산하는 데 산입될 수 없다.

(2) 설·추석 선물비 상당액의 경우, 피고는 이를 현금이 아닌 회사 내에서 일정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로 지급하고 있고, 위 복지포인트 역시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불과하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설·추석 선물비 상당액을 ‘정규직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임금’을 계산하는 데 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설령 설·추석 선물비 상당액을 임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각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매년 5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위 원고들이 기 지급받은 임금에 산입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3) 일시금, 성과금 및 주식 상당액은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일시적, 일회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임금이 아니므로, 이를 ‘정규직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임금’을 계산하는 데 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직급수당 상당액의 경우, 피고는 승진 조건 등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일정한 평가절차를 거친 후 통과된 사람들만을 해당 직급으로 승진시키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당연히 해당 직급으로 승진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에 직급수당을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나.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의 발생

1) 별지2 원고들

가) 구 파견법은 제1조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도 고용안정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구 파견법 제21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점, 1차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제1호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경우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직접고용의제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의제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3.10. 선고 2012두975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2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바,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의제 규정에 따라 별지2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각 협력업체 입사일부터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구 파견법 시행일인 1998.7.1. 이전에 파견근로를 개시한 원고 이○용의 경우 2000.7.1.)인 별지2 표의 ‘고용의제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에 자동차 생산공정을 배분하게 된 경위, ② 피고가 필요에 따라 해당 공정을 사내협력업체에 맡기거나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하던 공정을 정규직 근로자에게 맡기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에 의해 배분되었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업무가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와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특징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장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공정에서 근무한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고용의제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8.1.부터 2018.12.31.까지의 기간 동안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에서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았던 임금을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다만 별지2 원고들 중 원고 정○일, 모○상, 노○주, 김○옥, 이○승이 위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기간 말일인 2018.12.31. 전인 별지2 표의 ‘정년’란 기재 각 해당일에 정년에 도달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1953년생인 원고 이○용 역시 2011.12.31. 정년에 도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년에 도달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지위를 회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등을 구할 수 없으므로, 위 정년에 도달한 날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임금 차액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위 원고들은 ‘정년경과 후에도 피고의 묵시적 동의 하에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기간 초일인 2015.8.1. 전에 이미 정년이 경과한 원고 정○일, 모○상, 노○주, 이○승, 이○용의 경우 임금 지급 청구 전부가 이유 없고, 2015.12.31. 정년에 도달한 원고 김○옥의 경우 2016.1.부터의 임금 지급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별지3 원고들

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3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바, 1차 개정 파견법 및 2차 개정 파견법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피고는 별지3 원고들을 별지3 표의 ‘고용의무 발생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직접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에게 별지3 표의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8.1.부터(원고 김○국의 경우 ‘고용의무 발생일’인 2015.12.1.부터) 2018.12.31.까지의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상당액에서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았던 임금을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다만 별지3 원고들 중 원고 김○현이 위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기간 초일인 2015.8.1. 전인 2011.12.31. 정년에 도달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원고 김○현은 이미 정년에 도달하여 피고의 근로자지위를 회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등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 김○현의 임금 차액 상당 손해배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 김○현 역시 ‘정년경과 후에도 피고의 묵시적 동의 하에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의 범위

1) 원고들이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산정

가) 개요

원고들은 ① 직접고용의제일 또는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이후인 2015.8.1.(원고 김○국의 경우 2015.12.1.)부터 2018.12.31.까지 원고들이 피고의 정규직(생산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기본급, 법정수당 외 각종 수당(본인수당, 보전수당, 단체개인연금, 근속수당, 직급수당, 직급제수당, 복지수당, 보건위생수당, 화성수당, 근무형태변경수당. 이하 원고들이 구하는 위 수당 항목을 통틀어 ‘제수당’이라 한다),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휴일연장근로수당), 정기상여금, 성과금 및 일시금, 귀향비/휴가비/유류티켓/선물비의 임금 합계액에서 ② 같은 기간 동안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임금 합계액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 ① - ②)의 지급을 구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위 청구기간 동안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위 임금(①, 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기준임금의 계산

(1) 피고 소속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 구성

피고의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 통상수당, 기타수당으로 구성되고, 통상수당은 다시 본인수당, 보전수당, 단체개인연금, 근속수당, 직급수당, 직급제수당, 복지수당, 보건위생수당, 화성남양수당[피고가 화성공장, 남양연구소 등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수당이다. 원고들 중 화성공장 외 남양연구소 등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가 없으므로 이하 ‘화성수당’이라고만 한다.], 근무형태변경관련보전수당[근무형태변경수당, 정비능력향상수당, 심야보전수당으로 구분된다.], 직책수당, 콘베어수당, 라인수당, 가족수당(배우자와 자녀 중 1인), 보전주조수당으로 구성되며(따라서 원고들이 구하는 제수당은 전부 통상수당에 해당한다), 기타수당은 다시 특근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중식대 등으로 구성되는 사실, 피고의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 지급일은 다음달 10일인 사실 및 피고의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임금지급 기준이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2 내지 6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기본급

기본급은 호봉표에 따라 결정되는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의 생산직 근로자의 매년 호봉별 월 기본급은 별지7 ‘호봉별 기본급’ 표 기재와 같다(매년 변경된 호봉별 기본급은 당해연도 4.1.부터 적용되었다).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입사와 동시에 1호봉을 부여하였고, 입사 후 매년 1.1.을 기준으로 ① 전년도 7.2. 이후 입사자는 호봉을 추가하지 아니하고, ② 전년도 1.2. 이후 7.1. 이전 입사자는 1호봉을 추가하였으며, ③ 전년도 1.1. 이전 입사자는 2호봉을 추가하였다.

(나) 제수당

① 본인수당: 피고는 2012.4.1.부터 대리 이하 전체 근로자에게 매월 21,000원을 본인수당으로 지급하였다.

② 보전수당: 피고는 2012.7.1.부터 전체 근로자들에게 매월 7,300원을 보전수당으로 지급하였다.

③ 단체개인연금: 피고는 2012.11.1.부터 전체 근로자에게 매월 20,000원의 단체개인연금을 지원하였다.

④ 근속수당: 피고는 2010.9.1.부터 근로자들에게 근무기간별로 아래 표 기준에 따른 근속수당을 매월 지급하였다. <표 생략>

⑤ 직급수당: 피고는 생산직 근로자의 직급을 직급이 낮은 순서대로 사원, 기사보, 기사, 기장보, 기장, 기성보, 기성으로 구분하였는데, 그중 기장보까지는 ‘숙련승진’이라고 하여 특별한 결격사유(견책 3회 이상, 감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무단결근 4회 이상, 지각 7회 이상자, 휴직 3개월 초과자)가 없는 한 각 숙련승진에 필요한 연한이 경과한 다음 정기승진일(매년 1.1.)에 직급을 승진시켰다. 각 직급별 숙련승진 소요연한 및 피고가 2012.1.1.부터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직급수당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⑥ 직급제수당: 피고는 2001.4.11.부터 생산직 근로자에게 아래 표 기준에 따른 직급제수당을 지급하였다. <표 생략>

⑦ 복지수당: 피고는 2012.10.1.부터 원고들과 같은 작업장 또는 공정 근로자들에게 아래 표 기준에 따른 복지수당을 지급하였다. 휴직자 및 부서대기자 등(6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1~5등급으로 각 구분되었다. <표 생략>

⑧ 보건위생수당: 피고는 2000.12.19.부터 광주공장에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에게 매월 43,500원을 보건위생수당으로 지급하였다.

⑨ 화성수당: 피고는 1996.4.1.부터 화성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아래 표 기준에 따른 화성수당을 지급하였다. <표 생략>

⑩ 근무형태변경수당: 피고는 2013.3.1.부터 생산직 근로자 중 2교대 근무자에게는 ‘통상임금(단, 근무형태변경수당, 심야보전수당 제외) × 7.368%’를, 상시주간 근무자에게는 ‘통상임금(단, 근무형태변경수당, 심야보전수당 제외) × 9.587%’를 근무형태 변경수당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의 임금규정은 생산직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본급과 통상수당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원고들이 구하는 기본급 및 제수당은 전부 통상임금에 합산된다).

(다) 법정수당

① 연장근로수당: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가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였다.

② 야간근로수당: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가 야간에 근무한 경우 해당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였다(단,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21: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를 야간근로로 인정하였다).

③ 휴일근로수당: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였다.

④ 휴일연장근로수당: 휴일의 연장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위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율(50%)와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율(50%)를 합산한 통상임금의 200%가 지급된다.

(라) 정기상여금

피고는 2개월 이상 근속한 생산직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 30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기준으로 매년 750%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해 왔다. 정기상여금은 2, 4, 6, 8, 10, 12월말에 각 100%, 설날, 추석, 하기휴가 시 각 50% 지급되었다.

(마) 성과금 및 일시금

① 피고는 2015년 근로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금 및 일시금[합계: 통상임금의 350% + 8,218,320원(= 200만 원 + 2,573,570원 + 100만 원 + 2,444,750원 + 20만원)]을 지급하였다.

- 경영성과금: 통상임금의 300% + 200만 원

- 글로벌 품질향상 성과금: 통상임금의 50% + 2,573,570원

- 글로벌 생산·판매 300만대 달성 포상금: 100만 원

- 경영개선 기여 포상금: 피고 주식 55주(= 2,444,750원)

-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② 피고는 2016년 근로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금 및 일시금[합계: 통상임금의 300% + 6,666,170원(= 250만 원 + 2,394,570원 + 1,271,600원 +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 경영성과금: 통상임금의 250% + 250만 원

- 글로벌 품질 브랜드 향상 기념 격려금: 통상임금의 50% + 2,394,570원

- 저성장시대 위기극복 격려금: 피고 주식 34주(= 1,271,600원)

- 재래시장 상품권: 50만 원

③ 피고는 2017년 근로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금 및 일시금[합계: 통상임금의 300% + 320만 원(= 150만 원 + 50만 원 + 80만 원 +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 경영성과금: 통상임금의 250% + 150만 원

- 글로벌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격려금: 통상임금의 50% + 50만 원

- 브랜드 가치 개선 특별 격려금: 80만 원 + 재래시장 상품권 40만 원

④ 피고는 2018년 근로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금 및 일시금[합계: 통상임금의 250% + 300만 원(= 100만 원 + 180만 원 +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 경영성과금: 통상임금의 200% + 100만 원

- 글로벌 생산·판매 장려 특별 격려금: 통상임금의 50%

- 글로벌 품질 브랜드 향상 특별 격려금: 180만 원

-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바) 귀향비/휴가비/유류티켓/선물비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매년 설날과 추석에 각 80만 원의 귀향비, 하기휴가 시 30만 원의 휴가비, 추석에 유류티켓 10만 원, 설날과 추석에 각 25만 원의 선물비(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다[합계: 연도별 250만 원(= 귀향비 160만 원 + 휴가비 30만 원 + 유류티켓 10만 원 + 선물비 50만 원)].

(2) 원고들에 대한 월별 기준임금

(가) 기본급

① 원고들의 고용의제일, 고용의무 발생일은 별지2, 3 각 표의 해당란 각 기재와 같은바, 위 해당 날짜부터 1호봉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호봉은 앞서 본 피고의 호봉승급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이에 따른 원고들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호봉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② 위 각 호봉에 별지7 ‘호봉별 기본급’ 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원고들의 월별 기본급은 별지8 ‘월별 기준임금’ 표의 ‘기본급’란 각 기재와 같다(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호봉별 기본급 상승은 당해연도 4.1.부터 적용된다. 예컨대 원고 임○○의 경우 2016.1.1.부터 19호봉이 적용되지만, 2016.3.31.까지는 별지7 ‘호봉별 기본급’ 표의 2016년도 19호봉에 대한 기본급인 1,715,300원이 아닌 2015년도 19호봉에 대한 기본급인 1,687,480원으로 산정한다).

(나) 제수당

① 본인수당, 보전수당, 단체개인연금, 근속수당, 직급수당(앞서 본 ‘숙련승진’에 따른 직급수당에 한한다), 직급제수당은 앞서 본 피고의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따라서 근속수당의 경우, 원고 김○국은 근속기간 1년 미만인 2016.11.까지는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복지수당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실제 근무자에 대한 최하등급인 5등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단, 2006년경 2차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해고된 이후 실제 근무를 하지 아니한 원고 이○우는 ‘휴직자 및 부서대기자’에 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6등급을 적용한다.

③ 보건위생수당은 광주공장에서 근무한 원고들에 대하여만, 화성수당은 화성공장에서 근무한 원고들에 대하여만 피고의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단, 위 각 수당은 광주공장, 화성공장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2006년경 이후 실제 근무를 하지 아니한 원고 이○우에 대하여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 근무형태변경수당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더 낮은 비율인 2교대 근무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통상임금(근무형태변경수당 제외) × 7.368%’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위 통상임금이 기본급과 통상수당 전부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기본급과 통상수당 중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다른 임금 항목의 계산에 있어서도 같다).

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원고들의 월별 제수당은 별지8 ‘월별 기준임금’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다) 법정수당

① 앞서 본 피고의 지급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에 각 가산율(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경우 50%, 휴일연장근로수당의 경우 100%)를 더하여 산정한다.

② 갑 제6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월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기본급의 경우 240시간, 통상수당의 경우 226시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시간급 통상임금 = (기본급 ÷ 240시간) + (제수당 ÷ 226시간)

③ 위 각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들의 연장·야간·휴일·휴일연장근로시간은 급여명세서(갑 제61호증)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바, 구체적인 연장·야간·휴일·휴일연장근로시간은 별지8 ‘월별 기준임금’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원고 이○우는 법정수당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④ 다만 원고들 중 사내협력업체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급여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기간이 있는 원고들이 존재하고, 위 원고들은 해당 기간에 대하여 매월 7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매월 23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단체협약상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율이 적용되는 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자동차 생산공정은 공정마다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의 시업·종업시간, 휴게시간, 점심시간, 특근 여부 등에 맞추어 근무하였던 사실, 정규직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2교대를 원칙으로 주간근무, 야간근무로 구분되고, 7일마다 교체함을 원칙으로 하는 사실(2014년 단체협약 제64조 등 참조), 그중 야간근무의 근무시간은 적어도 2016.12.경까지는 이른바 ‘8+9근무제’에 따라 15:40부터 01:40까지(식사시간 40분, 휴게시간 40분 포함)였던 사실(갑 제74호증의 3 등 참조), 원고들의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원고들에게 생산직근로자의 근무형태변경에 따른 수당 항목의 임금이 지급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격주로 야간근무를 하면서 1일 1시간 20분(= 15:40부터 다음날 01:40까지의 근무시간 10시간 중 식사시간 40분 제외)의 연장근로와 4시간 10분의 야간근로(= 21:00부터 다음날 01:40까지 근무시간 4시간 40분 중 휴게시간 30분 제외)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1달의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계산하면 각 약 14.44시간(= 1.33시간 × 5일 × 4.345주 ÷ 2), 약 45.18시간(= 4.16시간 × 5일 × 4.345주 ÷ 2)이 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원고들이 급여명세서를 제출한 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평균적인 연장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고, 야간근로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평균적인 월 연장근로시간은 적어도 7시간, 월 야간근로시간은 적어도 23시간에 이를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원고들 중 사내협력업체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급여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7시간의 연장근로시간, 23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을 인정한다.

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원고들의 월별 법정수당은 별지8 ‘월별 기준임금’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라) 정기상여금

① 앞서 본 피고의 2개월 이상 근속한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정기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매년 ‘통상임금 + 30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 × 750%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원고들의 ‘30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시간급 통상임금의 계산식은 위 법정수당의 경우와 같다).

‘30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 × 150% × 30시간

③ 단, 원고 김○국의 경우 2015.12.1.부터 2개월간은 위 정기상여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2015.12.분 및 2016.1.분 월할상여금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원고들의 월별 정기상여금은 별지8 ‘월별 기준임금’ 표의 ‘월할상여금’란 각 기재와 같다.

(마) 성과금 및 일시금

① 앞서 본 피고가 매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금 및 일시금 중 계산의 편의상 그 명칭을 불문하고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된 돈을 전부 ‘성과금’으로, 정액으로 지급된 돈을 ‘일시금’으로 칭한다(이하 같다).

② 성과금은 앞서 본 피고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2015년: 통상임금의 350%, 2016년 및 2017년: 통상임금의 300%, 2018년: 통상임금의 250%).

③ 일시금 역시 앞서 본 피고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2015년: 8,218,320원, 2016년: 6,666,170원, 2017년: 320만 원, 2018년: 300만 원)

④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원고들의 월별 성과금은 별지8 ‘월별 기준임금’표의 ‘월할성과금’란 각 기재와 같다[위 표의 ‘일시금 등’란 각 기재 금액은 아래 (바)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별로 위 일시금과 귀향비/휴가비/유류티켓/선물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바) 귀향비/휴가비/유류티켓/선물비

앞서 본 피고의 지급 기준에 따라 연도별 250만 원을 적용한다. 위 (마)항에서 인정한 일시금과 귀향비/휴가비/유류티켓/선물비의 월별 합계액은 별지8 ‘월별 기준임금’ 표의 ‘일시금 등’란 각 기재와 같은데, 그 계산방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사) 원고 김○국의 경우

갑 제61호증의 1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국은 2015.12.1. 사내하청업체인 다△테크와 일용직 계약을 체결한 후 2017.7.경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2016.3., 2017.4., 2017.5.21.부터 2017.6.30.까지 다△테크와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김○국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원고가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월별 기준임금을 산정하고,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월의 기준임금 전액을 기준임금으로 인정한다(다만 2017.5.의 경우 원고 김○국이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9일에 대한 기준임금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김○국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5.21.부터 2017.5.31.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기준임금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재래시장 상품권의 경우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된 금품에 불과하고, 설·추석 선물비 상당 복지포인트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역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며, 일시금, 성과금 및 주식상당액은 모두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일시적, 일회적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므로 전부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기준임금에 산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칭에 상관없이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 점,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이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물급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자유와 임금의 현실 지급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위 규정을 근거로 근로의 대가가 통화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특히 위 조항 단서는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 비록 복지포인트나 재래시장상품권은 용도에 제한이 있지만 근로자가 적어도 사용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피고는 목적 범위 내의 사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정산을 거절할 수 없는바, 근로자의 생활을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이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점, ㉣ 피고는 일시금, 성과금 및 주식상당액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단체협약은 ‘신규입사자는 입사와 동시에 ▽△차 노조의 조합원이 된다’는 이른바 ‘유니언숍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갑 제67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일시금, 성과금 및 주식상당액은 피고 소속 근로자 전부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각 금품은 피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성과에 대한 포상 차원에서 지급되었거나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에 해당함은 분명한 이상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위 금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품은 원고들이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당연히 해당 직급으로 승진하는 것을 전제로 직급수당 상당액을 기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기준임금에 산입된 직급수당은 근속연수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승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숙련승진’에 따른 것에 한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론

결국 원고들의 청구기간 중 월별 미지급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액은 앞서 계산한 기본급, 제수당, 법정수당, 정기상여금, 성과금 및 일시금, 귀향비/휴가비/유류티켓/선물비의 합계액이 된다. 구체적인 금액은 별지8 ‘월별 기준임금’ 표의 ‘합계’란 각 기재와 같다(다만 원고 김○국의 경우 같은 표의 ‘원고 김○국 합계’란 각 기재와 같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① 원고들이 구하는 미지급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피고의 임금 지급기일(매월 10일)임을 전제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특정한 금액인 각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피고의 임금 지급기일(매월 10일)이 도래한 부분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②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특정한 금액인 각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시점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므로 해당 금액에 관하여는 소제기 시점이 아니라 청구취지 확장 시점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피고의 임금 지급기일(매월 10일)이 도래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3695 판결, 대법원 2020.3.26. 선고 2017다217724, 21773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추후에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임을 밝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의 청구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위 ① 주장, 즉 이 사건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 이전에 피고의 임금 지급기일(매월 10일)이 도래한 부분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 것인바(민법 제166조 참조), 고용의제된 원고들이 구하는 미지급 임금의 경우 피고의 임금 지급기일인 매월 10일에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원고들이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 지급기일부터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정한 3년의 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원고들을 직접고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그 손해의 발생일인 피고의 임금 지급기일(매월 10일)에 해당 원고들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지급기일부터 민법 제766조제1항이 정한 3년의 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들이 매월 15일에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위 각 채권의 실질적인 만족을 얻게 되는 사유로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일 뿐, 사내협력업체의 임금 지급기일인 매월 15일까지 위 임금청구권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매월 15일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피고의 임금 지급기일인 매월 10일이 도래한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바, 원고들이 청구하는 기간 중 2015.8.분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의 경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9.14.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인 2015.9.10. 피고의 임금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2015.8.분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가)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은 앞서 본 기준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들은 위 기준임금이 인정되는 해당기간 동안 매년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별지9 ‘연도별 수령임금’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임금[원고들의 소득금액증명(갑 제60호증)에 따른 금액이다. 단, 2015년의 경우 원고들은 2015.8.부터의 기준임금을 전제로 해당기간에 대한 수령임금, 즉 소득금액증명상 전체 금액의 5/12 상당의 금액을 자인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8.분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2015년 수령임금 자인금액 역시 위 5/12 상당의 금액 중 4/5 상당의 금액만을 자인하는 것으로 본다(2015.12.부터의 수령임금만을 자인한 원고 김○국은 제외)]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기 지급받은 설·추석 선물비 상당 복지포인트(매년 50만 원)를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내협력업체들이 원고들에게 해당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소득금액증명에 따라 자인하는 위 돈에 해당 복지포인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는 별지8 기재 원고들에게 2015.9.부터(원고 김○국의 경우 2015.12.부터) 2018.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기준임금에서 같은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구체적인 계산과정은 별지10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그 계산결과는 같은 표 ‘임금차액 총액’란 각 기재 및 별지11 ‘원고별 인용금액’ 표의 ‘인용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1 ‘원고별 인용금액’ 표의 ‘인용금액’란 각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임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9.1.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9.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정○일, 이○순, 김○백, 모○상, 노○주, 김○옥, 이○승, 김○열, 한○훈, 문○갑의 이 사건 소 중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원고 임○○, 우○숙, 이○우의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및 원고 김○국, 허○학의 고용의사표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며, 원고 이○용, 김○현의 청구와 원고 송○석, 이○수의 고용의사표시 청구, 원고 정○일, 모○상, 노○주, 이○승의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원고 임○○, 우○숙, 이○순, 김○백, 김○옥, 김○열, 한○훈, 이○우, 문○갑, 김○국, 송○석, 허○학, 이○수의 임금 지급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은혁(재판장) 장민경 오주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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