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한국○○공사 요금수납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및 고용의무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8가합15034]
- 소방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동차 회사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31647]
- 여권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 범위 [법제처 19-0559]
- ‘업’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이상, 계열사 간 전출이라는 이유로 파견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19나2001310]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에서 비교방법에 따른 불리한 처우 및 합리적 이유의 유무 [서울고법 2016누30189]
- 국립대학교의 조교로 임용되어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는지 [대법 2015두52531]
- 민원업무수당을 받은 공무원과 단시간 직업상담원들의 시급을 비교하여 차별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 [서울고법 2013누12012]
-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항목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급여 수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 [서울고법 2012누5000]
-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는 없다 / 임금항목이 다른 경우에는 범주별로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2016두51078]
-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대법 2015다254873]
- 재채용 반복하다 5개월 공백, 공백기간 전후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없다 [대법 2016두60508]
-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에게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 2019두45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