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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조선업에서의 사내도급이 파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부산고법 2020나50822]
  • 협력업체근로자들이 원청의 사무실이나 공장 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더라도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할 수 있다 [서울고법 2019나2050572]
  •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관계의 존속을 인정한 판결 [서울행법 2019구합70711]
  • 공개채용되기 전에 회사측의 긴급한 사정으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다 [대법 2017두61874]
  • 사용사업주의 정당한 사유 없는 파견근로자 교체를 요청은 파견계약 해지에 해당하고,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서울지법 2019가단5138071]
  •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의 산정 방법 [대법 2017두52153]
  •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시점 [대법 2018두51201]
  • 돌봄교실 교사 직접 고용 의무 [울산지법 2018가단66786]
  • 자동차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자동차 회사의 공장에 파견되어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하였다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8나2028226 등]
  • 파견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7가합30128]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 2016다239024]
  •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를 근거로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18구합79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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