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보전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동차엔진 생산업체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7가합9246, 2018가합10243]
-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 법규에 대한 설명 [고용차별개선과-104]
- 아이돌봄업무와 관련된 안전업무가 파견가능업무인지 [고용차별개선과-98]
-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사유 [고용차별개선과-129]
- 파견법에 따른 차별금지 위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멸시효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8가단30326]
- ○○자동차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동차의 연구소에서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수행한 것은 파견근로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36833]
- 동종유사업무 수행 근로자간 별도 직종 분리 및 임금 등 차등 처우는 차별 [인권위 18진정0604000]
- 한국○○공사 요금수납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및 고용의무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8가합15034]
- 소방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동차 회사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31647]
- 여권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 범위 [법제처 19-0559]
- ‘업’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이상, 계열사 간 전출이라는 이유로 파견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19나2001310]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에서 비교방법에 따른 불리한 처우 및 합리적 이유의 유무 [서울고법 2016누3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