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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 사용사업주의 정당한 사유 없는 파견근로자 교체를 요청은 파견계약 해지에 해당하고,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서울지법 2019가단5138071]
  •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의 산정 방법 [대법 2017두52153]
  •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시점 [대법 2018두51201]
  • 돌봄교실 교사 직접 고용 의무 [울산지법 2018가단66786]
  • 자동차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자동차 회사의 공장에 파견되어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하였다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8나2028226 등]
  • 파견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7가합30128]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 2016다239024]
  •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를 근거로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18구합79889]
  •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원자력 발전소에서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업무를 한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 2017다17955]
  •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서울행법 2019구합58186]
  • 돈육생산 공정 중 육가공 업무 위탁. 근로자파견이 아닌 도급 [창원지법 2018가합52788]
  •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로 파견된 근로자들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및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 2017다217724, 2017다21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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