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조건, 균등처우, 기타
- 근로자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시 공의 직무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122]
- 전업(專業)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지급한 것은 부당한 차별적 처우 [대법 2015두46321]
- 직원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을 남성과 차별하여 최종합격자로 선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 [대법 2018도12691]
- 폭행의 금지(근로기준법 제8조)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 [근로기준정책과-4442]
-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시정신청사건 계류 중에 사용자가 차별금액을 지급하여 차별을 시정했어도 노동위원회가 행한 배액배상명령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행법 2017구합87074]
- 고용센터의 직업상담원(일반) 지위는 사회적 신분이라고 볼 수 없고, 차별 비교대상자로 삼은 상담직 공무원은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7나2039724]
-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7736]
-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 것을 기간제법이 금지한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69815]
- 사무원 등에 해당하는 지위는 사회적 신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6나2070186]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적용 여부 [근로개선정책과-3091]
-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임의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724]
-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생활임금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인지 [근로기준정책과-4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