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조건, 균등처우, 기타
-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 것을 기간제법이 금지한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69815]
- 사무원 등에 해당하는 지위는 사회적 신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6나2070186]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적용 여부 [근로개선정책과-3091]
-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임의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724]
-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생활임금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인지 [근로기준정책과-4443]
-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정규직 등의 고용형태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 처우 금지 이유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서울남부지법 2014가합3505]
- 특정 지역 근로자에게만 일률적으로 증액된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주지법 2015나190]
- 계약직 근로자들의 변경 전 취업규칙상 임금 지급 청구 사건(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 [대법 2013다1051]
- 서울 지역 근로자들에게 청주 등 지역 근로자들보다 일률적으로 더 많은 임금을 지급, 차별여부 [청주지법 2014가합1338]
- 시의원 당선으로 인한 공무휴직 처분은 정당하다 [중앙2014부해1329]
- 동종업체들 간에 재직기간이 명시된 퇴직근로자 명단을 작성 공유 시 취업방해에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2398]
- 근무일수 변동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근로기준과-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