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특정 지역 근로자에게만 일률적으로 증액된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임금 증액의 이유, 임금 증액 당시 해당 지역으로의 전근신청이 가능하였던 점, 보수책정 시의 고려사항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결
◆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5.8.25. 선고 2015나190 판결 [임금]
♣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
♣ 제1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2014.12.9. 선고 2014가소10995 판결
♣ 변론종결 / 2015.07.07.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7,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가 차등지급한 임금 상당액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제1심에서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규정 및 그 해석을 근거로 하여 차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신용부금,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 어음할인 및 신용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저축은행이다.
나. 원고는 1988.1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청주지점에서 근무하다가 2012.3.경부터 2012.10.경까지 서울 ++지점의 지점장으로 재직하였고, 이후 2013.12.31. 피고회사에서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2010.6.경부터 피고의 서울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청주 지역 근무 근로자들(이하 ‘청주 지역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비하여 30%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서울 @@지점, ##지점, %%지점, ++지점 및 --지점을 개설한 후 위 개설 지점의 근로자들에게도 일률적으로 청주 지역 근로자들에 비하여 30%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였다(이하 서울 및 -- 지역 근로자들을 ‘서울 지역 근로자들’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차등지급한 임금 상당액 청구에 관하여
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서울 지역 근로자들에게만 일방적·일률적으로 30%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헌법 제11조, 제32조제3항, 근로기준법 제4조, 제6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관련 법 규정 및 그 해석에 따라 원고에게 서울 지역 근로자들과의 임금 차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 중 13,750,000원[2011.4.경부터 2012.3.경까지 11개월간의 미지급 임금(= 연봉 50,000,000원 × 30% × 11/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가 서울 지역 근로자들에게 청주 지역 근로자들에 비하여 30%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서울 지역 근로자들과의 위 임금 차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격지수당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2012.3.경부터 2012.10.경까지 7개월 동안 서울 ++지점의 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격지 근무에 따른 격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격지수당 3,500,000원(= 500,000원 × 7개월)을 지급하거나, 적어도 피고의 여비규정에 격지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2012.5.1. 이후부터의 격지수당 2,733,000원[= 500,000원 × (5개월 14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법 규정은 근무지에 따른 임금의 차등지급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여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서울 지역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 것(이하 ‘이 사건 임금 차등지급’이라 한다)은 근무지역 및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2) 원고가 2012.3.경 청주지점에서 서울지점으로 전근한 후에 비로소 피고의 여비규정에 격지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위 격지수당 규정은 위 개정 여비규정 시행 후에 신규로 격지 인사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므로 원고는 그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원고는 피고의 여비규정에 격지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후 위 규정에 따라 매월 500,000원을 지급받는 대신 종전과 같이 격지수당 명목으로 임금의 30%를 추가로 지급받기를 원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의 30%를 인상하여 지급하였는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에 비로소 위 규정에 따라 별도의 격지수당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가 차등지급한 임금 상당액 청구에 관하여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등 참조).
한편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고, 나아가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으로 근로기준법 제6조는 근로자에 대한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은 동일한 사업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 및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 차등지급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사인간의 평등권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이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도로 예비적 청구로 구하고 있다) 헌법,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 규정의 위반을 주장하면서 위 관련 법 규정 및 그 해석을 근거로 곧바로 피고에게 그 차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관련 법 규정의 위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차등지급한 임금 상당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하는 사법상 권리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헌법,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 규정 및 그 해석을 근거로 피고에 대하여 직접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나아가 이 사건 임금 차등지급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사인간의 평등권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0년 당시 피고는 서울 지역에 지점을 설치·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신규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었는데, 당시 서울 지역 소재 8개 저축은행의 남자 대졸 초입 직원의 평균연봉이 약 3,260만 원이었던 반면에, 피고의 경우는 약 2,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다른 동종업계의 평균 연봉과 비교하여 약 30% 가량 낮아 서울 지역에 근무할 유능한 신규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서울 지역 지점 임금 수준을 동종 업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위와 같이 서울 지역에 지점을 개설하면서 피고는 기존에 다른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원할 경우 자유롭게 서울 지역으로의 전근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③ 업무의 내용과 성격, 업무의 난이도, 근로자의 경력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라 볼 것이고, 피고의 급여규정 제26조에 의하더라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연봉은 기준봉급을 기준으로 하여 저축은행의 경영실적, 개인별 근무성적 및 근무지역 등을 참고하여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원고의 임금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봉계약에 의하여 매년 결정되어 지급되었던 것인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연봉계약이 원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근로자에 대한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은 동일한 사업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각 규정이 이 사건과 같이 근무지에 따른 임금의 차등지급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금 차등지급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거나 평등권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 차등지급이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격지수당 청구에 관하여
먼저, 원고가 피고의 청주지점에서 근무하다가 2012.3.경부터 2012.10.경까지 서울 ++지점의 지점장으로 재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여비규정이 2012.5.경 개정되면서 격지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의 개정 여비규정 시행 전에 청주지점에서 서울지점으로 전근한 원고에게도 위 개정 여비규정 중 격지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2.3.경 청주지점에서 서울지점에서 전근할 당시에 피고의 여비규정에는 격지수당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피고는 원고에게 별도로 내부결재를 거쳐 격지수당 명목으로 임금의 30%를 인상하여 지급하였던 점, ② 피고는 2012.5.경 서울지점으로 전근해 온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거규정 없이 격지수당 명목으로 과도한 임금인상이 이루어진다는 판단 하에 서울지점 격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30%를 인상하여 지급하는 대신 매월 500,000원의 격지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여비규정을 개정하면서 격지수당 관련 규정을 신설한 점, ③ 다만 위 개정 여비규정의 적용시점 및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기존에 격지수당 명목으로 임금인상을 받아왔던 서울지점 격지 근로자들에게는 그대로 임금의 30%를 인상하여 격지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위 개정 여비규정에 따라 임금인상을 받지 못하는 신규 격지 근로자들부터 신설된 격지수당 규정에 의하여 격지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점, ④ 원고는 2012.5.경 위와 같이 피고의 여비규정이 개정된 후에도 피고로부터 서울지점 재직기간 동안 임금의 30%를 격지수당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개정 여비규정 시행 전에 서울지점으로 전근한 원고에게도 위 개정 여비규정 중 격지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찬(재판장) 박상렬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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