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조건, 균등처우, 기타
-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같은 성(性)의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법제처 19-0524]
- 부서별·직급별로 배치할 정원의 기준을 정한 정원표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91다19210]
- 여성 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이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3두20011]
- 남성 비서가 있어 여성 비서를 채용하는 것이 차별인지 [여성고용정책과-3530] / 보훈특별고용에 남성만 모집채용시 차별인지 [여성고용정책과-3854]
- 고졸 여사원 대상 희망퇴직이 성차별인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3226]
- 입사지원서에 키와 몸무게 등 신체사이즈 체크 시 법 위반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201]
-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야간근로자)에게 승진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 남녀차별인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674]
- 육아휴직자가 직원 승진 규정 및 평가기준에 따라 승진대상에서 탈락했을 경우 남녀고용법 제19조제3항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성고용정책과-2667]
-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위반인지 [여성고용정책과-2370]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여성고용의무를 지운 조례의 위법 여부[여성고용정책과-31] / 워크넷의 남녀구분 표시가 차별에 해당하는지[여성고용정책과-499]
- 모집·채용시 남녀구분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여성고용정책과-3363] / 동일한 성에 대한 차별을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위반 여부[여성고용정책과-1673]
- 여성만 채용의 차별 여부[여성고용정책과-570] / 구인광고의 성별 표기 금지[여성고용정책과-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