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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근로조건, 균등처우, 기타

  •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을 호봉제 교육공무직원과 달리 처분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대법 2019다230134]
  •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호봉승급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 2019다299645]
  • 근로관계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 및 ‘동일가치의 노동’의 의미 [대법 2019다262193]
  •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같은 성(性)의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법제처 19-0524]
  • 부서별·직급별로 배치할 정원의 기준을 정한 정원표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91다19210]
  • 여성 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이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3두20011]
  • 남성 비서가 있어 여성 비서를 채용하는 것이 차별인지 [여성고용정책과-3530] / 보훈특별고용에 남성만 모집채용시 차별인지 [여성고용정책과-3854]
  • 고졸 여사원 대상 희망퇴직이 성차별인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3226]
  • 입사지원서에 키와 몸무게 등 신체사이즈 체크 시 법 위반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201]
  •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야간근로자)에게 승진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 남녀차별인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674]
  • 육아휴직자가 직원 승진 규정 및 평가기준에 따라 승진대상에서 탈락했을 경우 남녀고용법 제19조제3항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성고용정책과-2667]
  •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위반인지 [여성고용정책과-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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