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조건, 균등처우, 기타
-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대법 2006다37274】
-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 반드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를 요하는지 여부【대법 2006도7660】
- 직종별로 취업규칙을 달리 정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과-2366】
- 국가유공자를 고령자라는 이유로 전보하는 것이 균등처우에 위반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3172】
-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관련 균등처우 위반 여부【근로조건지도과-1894】
- 단체협약에 대통령선거일을 임시공휴일(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당일 근무자의 투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829】
- 사용증명서 교부위반시 사용자가 시정기한내 시정 완료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근로기준팀-8786】
-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근로기준팀-8493】
-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팀-5828】
-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및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의 의미【대법 2007도3192】
-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의 의미【대법 2007도3193】
- 남녀의 차별적 대우의 의미 【대법 2006두3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