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조건, 균등처우, 기타
- 단체협약에 대통령선거일을 임시공휴일(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당일 근무자의 투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829】
- 사용증명서 교부위반시 사용자가 시정기한내 시정 완료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근로기준팀-8786】
-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근로기준팀-8493】
-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팀-5828】
-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및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의 의미【대법 2007도3192】
-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의 의미【대법 2007도3193】
- 남녀의 차별적 대우의 의미 【대법 2006두3476】
- 지방선거일에 정상근무를 하여 선거에 필요한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타당한지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8】
- 취업방해 금지 해당 여부【근로기준팀-2018】
- 연봉확인서를 전자문서로 개인별로 열람, 출력케 한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인지【근로기준팀-812】
-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는지【근로기준팀-697】
- 실제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오던 시간외근로수당이 근로조건인지【근로기준과-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