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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근로조건, 균등처우, 기타

  • 지방선거일에 정상근무를 하여 선거에 필요한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타당한지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8】
  • 취업방해 금지 해당 여부【근로기준팀-2018】
  • 연봉확인서를 전자문서로 개인별로 열람, 출력케 한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인지【근로기준팀-812】
  •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는지【근로기준팀-697】
  • 실제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오던 시간외근로수당이 근로조건인지【근로기준과-1350】
  •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구두합의한 후 문서로 통보한 것이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인지, 또 이를 위반하면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5987】
  • 인턴사원 채용 전 근로제공의무 여부【근로기준과-4767】
  • 외국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있는지 여부
  • 국회의원 및 노동위원회위원 활동과 공민권 행사의 보장
  • 산업재해 관련서류가 사용증명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정년연장계약 체결시 이미 결정된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있는지
  • 근기법 제39조(취업방해의 금지)가 근로자나 제3자에게도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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