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조건, 균등처우, 기타
-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구두합의한 후 문서로 통보한 것이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인지, 또 이를 위반하면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5987】
- 인턴사원 채용 전 근로제공의무 여부【근로기준과-4767】
- 외국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있는지 여부
- 국회의원 및 노동위원회위원 활동과 공민권 행사의 보장
- 산업재해 관련서류가 사용증명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정년연장계약 체결시 이미 결정된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있는지
- 근기법 제39조(취업방해의 금지)가 근로자나 제3자에게도 적용되는지
- 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시간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 사용증명서의 청구가능 시기, 기재사항을 근로자가 선택 가능 여부
- 퇴직금감액지급 규정이 근로조건저하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 【판례 2000다39063】국가보훈처장의 고용명령에 기한 근로자의 별정직 채용과 호봉 부여는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임금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