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조건, 균등처우, 기타
- 출산수당을 여성만 지급하는 경우 차별 여부 [여성고용과-53]
- 모집·채용 시 외모 차별[여성고용과-41] / 여성에게만 보육수당 지급의 차별 여부[여성고용과-46]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의 차별 여부[여성고용팀-871] / 군복무기간을 포함한 호봉으로 승진시 차별여부[여성고용팀-4]
- 군복무기간만큼 자동승진의 차별 여부 [여성고용팀-723]
- 모집·채용시 남녀차별과 관련 차별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여성고용팀-34] / 여성 및 남성채용할당제의 차별 여부[여성고용팀-554]
- 근로자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시 공의 직무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122]
- 전업(專業)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지급한 것은 부당한 차별적 처우 [대법 2015두46321]
- 직원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을 남성과 차별하여 최종합격자로 선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 [대법 2018도12691]
- 폭행의 금지(근로기준법 제8조)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 [근로기준정책과-4442]
-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시정신청사건 계류 중에 사용자가 차별금액을 지급하여 차별을 시정했어도 노동위원회가 행한 배액배상명령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행법 2017구합87074]
- 고용센터의 직업상담원(일반) 지위는 사회적 신분이라고 볼 수 없고, 차별 비교대상자로 삼은 상담직 공무원은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7나2039724]
-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7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