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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근로조건, 균등처우, 기타

  •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직접고용청구권 소멸 [대법 2021다213477]
  • 차별적 처우 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 적용 [춘천지법 강릉지원 2020나30474)
  • 대학병원 부설 연구소 근로자의 근로계약 상대방, 차별처우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임금채권 소멸시효 적용 여부 [서울고법 2020나2019942]
  • 교원보수규정 중 연봉제 시행 조항의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여부 [서울고법 2021나2005384]
  • 이미 취업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0조를 적용하지 못한다 [대법 2019도18193, 대구지법 2019노1938, 대구지법 2018고정1505]
  • 공무직 근로자에게 공무원 또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62672]
  • 채용형 인턴에 대한 성과급을 미지급하거나 과소지급은 차별적 처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대구지법 2020가합212341]
  • 근로자 폭행한 사업주 징역 1년 형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599]
  • 매각위로금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법 2017다202272]
  •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을 호봉제 교육공무직원과 달리 처분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대법 2019다230134]
  •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호봉승급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 2019다299645]
  • 근로관계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 및 ‘동일가치의 노동’의 의미 [대법 2019다26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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