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조건, 균등처우, 기타
- 대학병원 부설 연구소 근로자의 근로계약 상대방, 차별처우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임금채권 소멸시효 적용 여부 [서울고법 2020나2019942]
- 교원보수규정 중 연봉제 시행 조항의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여부 [서울고법 2021나2005384]
- 이미 취업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0조를 적용하지 못한다 [대법 2019도18193, 대구지법 2019노1938, 대구지법 2018고정1505]
- 공무직 근로자에게 공무원 또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62672]
- 채용형 인턴에 대한 성과급을 미지급하거나 과소지급은 차별적 처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대구지법 2020가합212341]
- 근로자 폭행한 사업주 징역 1년 형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599]
- 매각위로금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법 2017다202272]
-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을 호봉제 교육공무직원과 달리 처분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대법 2019다230134]
-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호봉승급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 2019다299645]
- 근로관계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 및 ‘동일가치의 노동’의 의미 [대법 2019다262193]
-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같은 성(性)의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법제처 19-0524]
- 부서별·직급별로 배치할 정원의 기준을 정한 정원표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91다19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