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제2부 판결

사 건 : 201812691 . 뇌물수수

                          나. 업무방해

                          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 A

상고인 / 피고인

원심판결 / 대전고등법원 2018.7.26. 선고 (청주)201813 판결

판결선고 / 2018.10.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한다) 위반의 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7.28. 선고 20063476 판결 취지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2015년 및 2016년 각 상반기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을 남성과 차별하여 최종합격자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1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부분 제외)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1) G공사의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직원채용에 관한 심의업무는 독립된 업무로서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2015년과 2016년 각 상반기 직원채용과정에서 지원자들의 면접점수를 임의로 변경하여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면접점수가 진정한 것으로 오인·착각한 상태에서 심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계로써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최종합격자 추천업무 및 G공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2015년 상반기 직원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채용업무 담당자인 H, I, J 및 면접위원들에게 순차 지시하여 K, L의 면접점수를 높게 주게끔 위력을 행사하였고, 나아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최종합격자 심의 업무 및 G공사의 채용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위계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박상옥 조재연(주심)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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