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직업상담원(일반)’이라는 원고들의 지위가 사회에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인 지위라거나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사회적 신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상담직 공무원과 ‘직업상담원(일반)’은 그 자격기준 및 채용목적과 절차 등을 달리하고 있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원은 직업상담원들과 달리 내부적으로 각종 행정업무(실적관리 및 보고, 성과관리 등)를 추가로 담당하거나 해당 부서의 총괄업무를 맡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책임자가 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이 더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 이 사건 공무원과 ‘직업상담원(일반)’은 그 업무내용 및 범위를 달리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속한 직업상담원(일반)은 비교대상자로 삼은 이 사건 공무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8.05.25. 선고 2017나2039724 판결 [손해배상(기)]
♣ 원고, 항소인 /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15. 선고 2016가합517279 판결
♣ 변론종결 / 2018.05.0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1.1.부터 2017.5.2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직업상담원(일반)인 원고들의 비교집단은 8, 9급 상담직 공무원(이하 ‘이 사건 공무원’이라고 한다)이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공무원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직업상담원(일반)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원고들을 불리하게 처우하여 이 사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민원수당을 원고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거나 이 사건 공무원보다 현저히 적은 액수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5.1.부터 2016.12.31.까지 그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임금으로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직업상담원(일반)이 ‘사회적 신분’인지 여부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2)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의 근거로 삼는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을 위반한 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위 조항에서 사용된 ‘사회적 신분’이라는 용어는 헌법 제11조제1항 후문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도 사용되고 있다.
헌법 제11조제1항에 기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해석은 일응 헌법에서와 같게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의 근거로 들고 있는 항목 중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인 ‘성별’, ‘국적’, ‘신앙’과 달리, ‘사회적 신분’이라는 개념은 학계에서도 그 개념이 포섭하는 범위에 관하여 입장이 나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에 대하여서는 형사적 처벌을 전제로 한 벌칙조항이 있는 만큼 예측 가능성이 있도록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들고 있는 ‘사회적 신분’이라고 보려면, 같은 조항에서 차별의 근거로 들고 있는 다른 항목들과 대등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특성, 즉 쉽게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고정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사회적 신분’에 대하여 내린 일반적인 정의는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5.2.23. 선고 93헌바43 결정 참조). 위 정의에 기초하고 위에서 본 해석 방법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을 살펴본다.
(3)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 내지 4(갑 제4호증은 을 제12호증과 같다), 12, 15, 17, 18, 26, 27호증, 을 제2, 3,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직업상담원(일반)’이라는 원고들의 지위가 사회에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인 지위라거나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사회적 신분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들은 사전에 비공무원으로서의 근로조건이 기재된 피고의 채용공고를 보고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피고와 ‘사무원 등’의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근무하던 중 아래와 같이 마련된 피고의 고용센터 비공무원 직종통합에 따라 전환을 희망한 원고들은 ‘직업상담원(일반)’으로 직종을 전환하였다.
② 피고 산하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 내 ‘사무원 등’의 직종간 갈등이나 차별 소지가 발생하고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을 이유로 고용센터의 인력운용 효율성을 위한 ‘고용센터 비공무원 직종통합’을 추진하여 직업상담원의 직종 내에 새롭게 ‘일반’ 직급을 신설하고 기존의 ‘사무원 등’의 직종을 모두 폐지하여 그 직종에 해당하던 인력들을 직업상담원 중 일반상담원[이하 ‘직업상담원(일반)’이라고 한다]으로 편입시켰다. 그래서 원고들이 속한 ‘사무원 등’의 직종은 사라지고, ‘직업상담원’이라는 단일 직종으로 통합되었다(직업상담원이라는 단일 직종 내의 직급 체계는 기존의 4단계에서 일반 상담원이 포함된 5단계로 개편되었다).
③ 원고들과 같이 고용센터에서 ‘사무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직업상담원(일반)’으로 전환된 자들은 ‘사무원 등’으로 채용 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표 2) 중 정보통신(정보기술/기술・기능)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는 자격기준이, 비서의 경우 비서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는 자격기준 외에는 특별한 자격기준이 요구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에 따라 채용된 원고들에게 특별한 사회적 평가가 수반된다거나 위 자격기준이 원고들의 특정한 인격을 표상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비공무원인 무기계약근로자 중 하나인 ‘직업상담원(일반)’이라는 원고들의 지위는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 중 직업상담원이라는 직종내에서 ‘직업상담원(일반)’이라는 직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일정한 승진소요연수가 경과하면 상위직급인 전임상담원, 책임상담원, 선임상담원, 수석상담원 등으로 순차승진이 가능하다. 따라서 ‘직업상담원(일반)’이라는 지위를 사회에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인 지위라고 볼 것은 아니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을 ‘직업상담원(일반)’이라는 지위에 한정하지 않고 그 지위 안에 내포되어 있는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까지 사회적 신분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는 법적인 개념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이 시행되면서 정규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위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는 중간지대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처럼 계약기간의 제한이 없기는 하나 본질은 계약직이라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여 급여체계나 근로조건이 정규직과 달라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여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가 수반된다거나 그것이 당해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이 차별받은 이유인 자신들의 사회적 신분이라고 주장한 내용이 변경되어 온 것을 보더라도, 무엇을 사회적 신분으로 포섭하는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여지는 있다. 또한 사회적 신분인지 여부를 가릴 때 그 “사회”의 의미를 위에서 본 것처럼 우리 사회 전반을 일컫는 게 아니라 원고들이 속한 사업장이라는 소규모 사회를 전제하고 본다면, 원고들이 그 사업장 안에서는 비공무원(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공무원이어야 하는 지위에 갈 수 없다는 점에서는 그 사회 내에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인 지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고정적인 지위라는 특성에 더하여 그 사회 내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일정한 평가가 수반된다거나 무기계약직이라는 자체로 해당 근로자의 인격과 관련된 특정한 표지가 드러난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고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다.
나. 직업상담원(일반)과 이 사건 공무원이 동일한 비교집단인지 여부
(1) 가사, 직업상담원(일반)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있으려면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들과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대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법률 등 규범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법률의 헌법상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는지를 살펴볼 때에 그 비교집단 자체의 내재적 특성이나 직무의 특수성 등 물리적인 성격이나 현실적인 측면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비교대상과 관련된 헌법규정 및 당해 법률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규범적인 해석도 함께 고려함(헌법재판소 2010.3.25. 선고 2009헌마538 결정, 2001.11.29. 선고 99헌마494 결정 등 참조)이 상당한 것처럼, 이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 30 내지 32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9, 갑 제23, 25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24호증의 1, 2, 을 제1, 10, 13 내지 18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속한 직업상담원(일반)은 비교대상자로 삼은 이 사건 공무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① 민간 직업상담원의 채용 목적은 증원이 어려운 공무원들을 대신해 고용센터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직업상담원(일반)’으로 전환되기 전 ‘사무원 등’으로 채용될 때는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도 채용이 가능하였다. 그에 비하여, 이 사건 공무원은 2007.11.경 3년 이상의 고용센터 근무 경력을 가진 직업상담원(직업상담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지방노동관서 일일 취업센터 ‘일일취업 담당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이라는 자격기준이 필요하였고, 채용절차에 있어서도 반드시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을 거쳐야 했다)을 대상으로 서류, 필기, 면접시험 등을 거쳐 특별채용 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공무원과 ‘직업상담원(일반)’은 그 자격기준 및 채용목적과 절차 등을 달리하고 있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한편, 고용센터 인력통합 추진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할 때부터 ‘사무원 등’이 직업상담원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고용센터의 모든 업무에 대해 수행이 가능하도록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하였고, 직종통합 초기에는 가능한 한 현 담당업무를 유지하되 단순지원, 보조업무보다는 상담 등 주업무에 배치하고,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이후에는 센터 내에서 인력수요에 맞춰 업무를 재부여하도록 정하였던 점, 2010.1.20. 개정된 직업상담원규정 제4조에서는 원고들과 같은 직업상담원의 직무범위에 대하여 구인・구직의 상담 및 직업소개에 관한 업무,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업무, 고용정보의 제공 및 직업지도에 관한 업무, 고용보험에 관한 업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관련 업무, 위 각 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지도업무, 그 밖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였던 점, 담당부서마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지방고용센터 내에서의 업무분장표상 원고들과 같은 직업상담원과 이 사건 공무원이 수행하는 공통업무의 성격 자체는 거의 같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무원의 업무대행자로 직업상담원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 업무공간이나 작업조건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대외적으로 고용센터의 부서 및 직원 소개를 하는 홈페이지 상 공무원인지 직업상담원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무원과 직업상담원의 담당 업무가 다소 중첩된다고 볼 사정은 있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처럼 비교집단이 주된 업무에 있어 동종・유사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살펴본다 하더라도, 각 고용센터 내부의 업무분장만 가지고 이를 평가할 것은 아니고 대외적인 책임부담 관계도 업무의 동종・유사성을 판단할 때 상당한 비중을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공무원은 직업상담원들과 달리 내부적으로 각종 행정업무(실적관리 및 보고, 성과관리 등)를 추가로 담당하거나 해당 부서의 총괄업무를 맡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책임자가 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이 더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무원과 ‘직업상담원(일반)’은 그 업무내용 및 범위를 달리 한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결국,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조찬영 황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