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기준법8(폭행의 금지)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회 시>

❍ 「근로기준법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를 폭행한 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대법원 2008.4.10. 선고 20071199 판결)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5984 판결)

따라서,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로서 폭행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4442,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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