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도가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를 시·군에 장려하기 위하여 2016년 시·군합동평가 지표로 삼고 동점일 경우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경우를 우대함. 이에 ○○시에서 해당 조항의 위법 여부를 문의함.

- 근로기준법6조에서 균등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도비 사업의 경우 지자체별로 생활임금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 위 근로기준법6조에서 규정한 균등한 처우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 시>

귀 도에서 질의한 생활임금 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저촉 여부(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생활임금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인지)에 대한 회신입니다.

근로기준법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6조는 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 고용한 근로자 간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3조제1항에 따라 각각 별도의 법인이므로 지방자치단체마다 근로자간의 근로조건을 다르게 정하더라도 동 조항의 적용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정책과-4443,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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