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도가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를 시·군에 장려하기 위하여 2016년 시·군합동평가 지표로 삼고 동점일 경우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경우를 우대함. 이에 ○○시에서 해당 조항의 위법 여부를 문의함.
-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균등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도비 사업의 경우 지자체별로 생활임금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 위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규정한 균등한 처우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 시>
❍ 귀 도에서 질의한 생활임금 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저촉 여부(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생활임금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인지)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 고용한 근로자 간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각각 별도의 법인이므로 지방자치단체마다 근로자간의 근로조건을 다르게 정하더라도 동 조항의 적용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끝.
【근로기준정책과-4443, 2016.07.1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