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소정근로시간을 1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며 4주간을 연속해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적용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4주간(4주간 미만으근로한 경우는 그 주간)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음.

 

귀 질의와 관련 소정근로일이 불연속적인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일 적용은 일용근로자인지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주휴일 적용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위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주휴일의 부여 목적이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인 바, 주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3091, 2014.05.28.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근로조건, 균등처우,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센터의 직업상담원(일반) 지위는 사회적 신분이라고 볼 수 없고, 차별 비교대상자로 삼은 상담직 공무원은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7나2039724]  (0) 2018.12.07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7736]  (0) 2018.08.08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 것을 기간제법이 금지한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69815]  (0) 2018.07.03
사무원 등에 해당하는 지위는 사회적 신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6나2070186]  (0) 2018.05.16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임의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724]  (0) 2016.08.11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생활임금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인지 [근로기준정책과-4443]  (0) 2016.07.20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정규직 등의 고용형태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 처우 금지 이유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서울남부지법 2014가합3505]  (0) 2016.06.15
특정 지역 근로자에게만 일률적으로 증액된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주지법 2015나190]  (0) 201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