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조건, 균등처우, 기타
- 국회의원 선거일 당일 근무하지 않는 파트타임 근무자의 유휴수당 지급 여부【근로개선정책과-2571】
- 공민권 행사 방법 및 청구시기【근로개선정책과-6817】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도 공민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근로기준과-1296】
- 주거예치금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의 규정에 저촉되는지【근로기준과-977】
-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 해당 여부【근로기준과-1124】
- 노동조합 위원장에 출마하는 경우 공민권행사 가능 여부【근로기준과-139】
- 장기근속직원에 대한 유급안식휴가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근로기준과-789】
-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대법 2006다37274】
-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 반드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를 요하는지 여부【대법 2006도7660】
- 직종별로 취업규칙을 달리 정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과-2366】
- 국가유공자를 고령자라는 이유로 전보하는 것이 균등처우에 위반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3172】
-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관련 균등처우 위반 여부【근로조건지도과-1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