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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근로조건, 균등처우, 기타

  •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정규직 등의 고용형태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 처우 금지 이유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서울남부지법 2014가합3505]
  • 특정 지역 근로자에게만 일률적으로 증액된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주지법 2015나190]
  • 계약직 근로자들의 변경 전 취업규칙상 임금 지급 청구 사건(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 [대법 2013다1051]
  • 서울 지역 근로자들에게 청주 등 지역 근로자들보다 일률적으로 더 많은 임금을 지급, 차별여부 [청주지법 2014가합1338]
  • 시의원 당선으로 인한 공무휴직 처분은 정당하다 [중앙2014부해1329]
  • 동종업체들 간에 재직기간이 명시된 퇴직근로자 명단을 작성 공유 시 취업방해에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2398]
  • 근무일수 변동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근로기준과-476】
  • 국회의원 선거일 당일 근무하지 않는 파트타임 근무자의 유휴수당 지급 여부【근로개선정책과-2571】
  • 공민권 행사 방법 및 청구시기【근로개선정책과-6817】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도 공민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근로기준과-1296】
  • 주거예치금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의 규정에 저촉되는지【근로기준과-977】
  •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 해당 여부【근로기준과-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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