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6(균등한 처우)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신분에는 선천적 신분뿐만 아니라 자기 의사에 의해서도 피할 수 없는 후천적 신분도 포함되므로, 후천적으로 근로자가 상당기간 동안 차지하고 있고 개인의 의사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인격적 표지로서 소수자의 차별로 연결되기 쉬운 사회적 지위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센터의 직업상담원인 원고들이 전임 직업상담원에 비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상여금,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등 부지급)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지위가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인 지위라거나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회적 신분의 범주에 포함된 수 없으며, 전임 직업상담원이 동일한 비교집단에도 속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2017.11.24. 선고 20162070186 판결 [임금]

원고, 항소인 /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9.22. 선고 2015가합528531 판결

변론종결 / 2017.10.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5.5.1.부터 2016.8.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27~6쪽 하단 12)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1) 사무원 등인 원고들의 비교집단은 직업상담원 중 전임상담원[이하 직업상담원 (전임)’이라고 한다]이다.

(2) 원고들은 직업상담원(전임)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피고는 사무원 등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원고들을 불리하게 처우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업상담원(전임)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등을 원고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3)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 임금,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상여금(2013.12.까지의 상여금),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금액 등을 합산한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 ‘사무원 등직종이 사회적 신분인지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6(균등한 처우)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말한다(헌법재판소 1995.2.23. 선고 93헌바43 결정 참고). 사회적 신분에는 선천적 신분뿐만 아니라 자기 의사에 의해서도 피할 수 없는 후천적 신분도 포함되므로, 후천적으로 근로자가 상당기간 동안 차지하고 있고 개인의 의사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인격적 표지로서 소수자의 차별로 연결되기 쉬운 사회적 지위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적용 대상인 원고들과의 비교대상자로 직업상담원(전임)을 지목하면서 사무원 등과 직업상담원(전임)의 사회적 신분 차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비교대상과 구별되는 사무원 등의 직종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여야 한다.

(3)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0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무원 등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지위는 동일한 고용형태(무기계약직) 내의 직종 중 하나일 뿐이지,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인 지위라거나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회적 신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고용노동부 소속 각 고용센터의 인력구조는 크게 공무원과 비공무원으로 나눌 수 있고, 비공무원은 다시 직업상담원, 사무원,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 취업지원명예상담원 등 6개 직종으로 구성된다.

비공무원의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로 나눌 수 있는데, 원고들과 원고들이 비교대상으로 지목한 직업상담원은 모두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고용형태가 동일하다.

결국 원고들이 속한 사무원 등과 비교대상인 직업상담원(전임)은 그 직종이 다른 것인데, 직종이란 동일유사한 계통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관리해 주는 것으로서, 분류의 필요, 분류의 방법, 분류의 체계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통합 또는 세분화 등 여러 형태의 변경이 가능하다[엄밀히 보면, 원고들이 말하는 사무원 등에는 사무원,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등 3개의 직종이 포함되어 있고 비교대상으로 삼은 직업상담원(전임)은 직업상담원이라는 직종내의 한 직급에 불과한 것이어서,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필요에 의한 직종의 통합 또는 세분이 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의 인력운용 효율성을 위한 고용센터 비공무원 직종통합을 추진하여 직업상담원의 직종 내에 새롭게 일반직급을 신설하고 기존의 사무원,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 등의 직종을 모두 폐지하여 그 직종에 해당하던 인력들을 직업상담원 중 일반상담원[이하 직업상담원(일반)’이라고 한다]으로 편입시켰다. , 원고들이 속한 사무원 등의 직종은 사라지고, ‘직업상담원이라는 단일 직종으로 통합된 것이다(직업상담원이라는 단일 직종 내의 직급체계는 기존의 4단계에서 일반상담원이 포함된 5단계로 개편되었다).

위 직종 통합 당시 고용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원고들 역시 2015.4.27. 직업상담원 직종으로 일괄 전환되었다[직업상담원 직종 내에서 원고들은 직업상담원(일반) 직급에 해당하는데 일정한 승진소요연수가 경과하면 상위 직급인 전임상담원, 책임상담원, 선임상담원, 수석상담원 등으로 순차 승진이 가능하다].

 

. 동일한 비교집단인지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1051 판결 참고).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속한 사무원 등과 비교대상자로 삼은 직업상담원(전임)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직업상담원(전임)은 정원이 한정되어 있는 공무원들을 대신해 고용센터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채용하였고, 사무원 등은 신규사업 등의 추진확장에 따른 담당인력, 행정업무 보조인력 등을 충원할 목적으로 채용하였다.

직업상담원(전임)은 직업상담사 자격 또는 대학 학위를 요구하거나 일정한 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을 요구하는 등 그 채용 기준이 사무원 등에 비하여 엄격하다.

직업상담원(전임)의 채용 절차는 다소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만을 거치는 사무원 등의 채용 절차와 달리 필기시험(또는 전산능력시험) 등을 거쳐야 한다.

직업상담원(전임)에 대한 평정은 1차 과장(팀장), 2차 센터소장 등이 하고 지방노동관서장이 이를 확인하지만, 사무원 등은 소속 부서(, 과 및 사무국 등)의 장이 평정을 함에 그친다.

원고들은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동종유사성이 그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는, 원고들이 속한 사무원 등과 비교대상인 직업상담원(전임)이 수행하는 각 업무에 실질적으로 동종유사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양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업무의 동종 또는 유사성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 2항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ᅵ의 문언에 따른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과 관련된 요건이다).

 

.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송석봉 최은정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근로조건, 균등처우,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시정신청사건 계류 중에 사용자가 차별금액을 지급하여 차별을 시정했어도 노동위원회가 행한 배액배상명령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행법 2017구합87074]  (0) 2018.12.27
고용센터의 직업상담원(일반) 지위는 사회적 신분이라고 볼 수 없고, 차별 비교대상자로 삼은 상담직 공무원은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7나2039724]  (0) 2018.12.07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7736]  (0) 2018.08.08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 것을 기간제법이 금지한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69815]  (0) 2018.07.03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적용 여부 [근로개선정책과-3091]  (0) 2016.09.06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임의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724]  (0) 2016.08.11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생활임금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인지 [근로기준정책과-4443]  (0) 2016.07.20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정규직 등의 고용형태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 처우 금지 이유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서울남부지법 2014가합3505]  (0) 201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