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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고용노동 관련 기타

  • 법령의 근거 없이 내부규정인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은 위법 [서울행법 2019구합1784]
  • 교원을 해당 학교법인의 사무기구 소속 직위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70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9-0194]
  • 전직금지의 대상으로 정한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는 현재 실질적 위협이 되는 회사뿐만 아니라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는 회사도 포함 [서울고법 2019라10028]
  • 전직금지약정상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고, 지역적인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9라20390]
  • 잠정적 사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아직 명예전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명예전역 대상자가 그 처분 대상임을 전제로 한다 [대법 2016두54862]
  •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대법 2018다291958]
  • 보건교사를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 관련) [법제처 18-0514]
  • 임용권자가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789]
  • 공중보건의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관련) [법제처 18-0669]
  •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 [대법 2018다248909]
  • 정년폐지 사업장에 대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요건 관련 [고령사회인력정책과-2018]
  • 임금피크제 연단위 정산관련 민원처리 방법에 대한 질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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