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고용노동 관련 기타
- 잠정적 사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아직 명예전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명예전역 대상자가 그 처분 대상임을 전제로 한다 [대법 2016두54862]
-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대법 2018다291958]
- 보건교사를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 관련) [법제처 18-0514]
- 임용권자가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경우에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789]
- 공중보건의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관련) [법제처 18-0669]
-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 [대법 2018다248909]
- 정년폐지 사업장에 대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요건 관련 [고령사회인력정책과-2018]
- 임금피크제 연단위 정산관련 민원처리 방법에 대한 질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1537]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가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보호시설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718]
- 훈련과정에 관한 인정제한처분이 소송을 통하여 취소된 경우, 별도의 인정신청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해당기간의 교육훈련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 [대법 2016두52019]
-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 자격증 소지를 응시요건으로 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지방소방위로 임용된 경우 초임호봉 획정기준 [법제처 17-0534]
-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무원의 채용,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관련 정책에 대하여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7-0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