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고용노동 관련 기타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가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보호시설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718]
- 훈련과정에 관한 인정제한처분이 소송을 통하여 취소된 경우, 별도의 인정신청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해당기간의 교육훈련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 [대법 2016두52019]
-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 자격증 소지를 응시요건으로 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지방소방위로 임용된 경우 초임호봉 획정기준 [법제처 17-0534]
-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무원의 채용,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관련 정책에 대하여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7-0576]
- 사립대학교 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 실시를 위한 교원실적 평가의 항목과 기준이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8다207854]
- 국외훈련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항공료 지급의 요건인 동거기간의 산정 방법(「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관련) [법제처 17-0668]
- 재임용심사절차는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시작되고, 재임용한다는 의사 또는 재임용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완료된다 [대구고법 2018나21990]
- 채용절차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위법하고, 채용절차에 관여한 면접위원 등의 사용자로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법 2018가합100190]
- 택시회사가 택시운수종사자들과 노사합의로 월 22일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유류비를 근로자들이 직접 부담하도록 한데 대한 사업일부정지처분은 정당 [울산지법 2018구합5769]
- 국가정보원의 특정직 직원이 강등 후 승진한 경우, 계급정년 산정 방법(「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제2항제2호 관련)[법제처 18-0105]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사유의 범위 및 승급제한의 근거(「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299]
- □□디스플레이를 퇴사하고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의 협력업체에 입사한 것은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에 반한다(전직금지의무 위반) [수원지법 2018카합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