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제1부 2019.04.03. 선고 2018다291958 판결 [손해배상(기)]
♣ 원고, 상고인 / A
♣ 피고, 피상고인 / B
♣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8.11.1. 선고 2017나864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 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동연한에 관하여
가. 대법원은 1989.12.26.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한다)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이하 ‘육체노동’이라고 한다)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기하였다. 그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대법원 2019.2.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5.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한 레미콘 기사인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까지로 보았던 종전의 경험칙은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원심은,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제반 사정들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원고의 가동연한을 새로이 도출된 경험칙상 가동연한과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그 가동 연한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 에 따라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단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과실상계와 책임제한에 관하여
가. 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는 공평이나 신의칙의 견지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으로, 이때 고려할 사항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지 등을 포함한다.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8.7.26. 선고 2018다227551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원고가 출입을 제한하는 취지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작업장에 들어와 스스로 위험을 초래하였고, 작업 중이었던 피고는 원고가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을 40%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60%로 제한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