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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고용노동 관련 기타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특례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근로기준과-6683】
  • 결근의 의미【근로기준과-5738】
  • 개정 규정 적용특례 신고에 관하여【근로기준과-4113】
  • 하나의 사업 내에 일부 직종만 개정법 적용이 가능한지【근로기준과-3705】
  • 개정 근로자법 시행 대상 금융보험업 해당 여부
  • 병가 휴직기간의 근속기간 및 경력기간 포함 여부 [근로기준과-2927]
  •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의 공공부문에 해당하는지
  • 하나의 사업 내에서 금융·보험업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이 영위되고 있는 경우 금융·보험업에 해당여부 판단방법 [근로기준과-2528]
  • 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의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개정법을 일괄적용하여야 하는지
  • 컨테이너부두공단이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제1호의 공공부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108조의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노동위원회법이 포함되는지
  • 지방단체의 직할사업소에 설치·운영되는 기관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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