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르면 유치원에 두는 교사로서 정교사(제1급・제2급) 및 준교사의 자격을 정하고 있으나 보건교사에 관한 자격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는바,
가.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는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건교사를 관할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는지?
나.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는 보건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관할 국・공립 초등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를 「교육공무원법」 제18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초등학교에 병설된 국・공립 유치원에 겸임(「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보건교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시킬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유아교육법」에는 보건교사 자격 등 보건교사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유치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와 국・공립 초등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해당 초등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에 겸임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는 국・공립 유치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고 국・공립 초등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를 해당 초등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에 겸임하게 할 수 있다고 회신한바, 위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는 보건교사를 관할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는 관할 국・공립 초등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를 해당 초등학교에 병설된 국・공립 유치원에 겸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해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8.11.26. 회신 18-0441 해석례 참조)
그런데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인 반면,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두 법은 입법목적을 달리하고 두 법 중 어느 법이 다른 법에 대해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거나 어느 법에서 다른 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보건법」에서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포함하여 학교의 정의를 규정(제2조제2호)하고 있고, 유치원의 장은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제9조의2제2항)하고 있으며, 모든 학교에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제15조제2항 본문)하여 유치원에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보건교사를 두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교육법」에 보건교사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학교보건법」에 따라 유치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에서는 교사의 자격기준을 정하면서 정교사 및 준교사의 자격을 정하고 있을 뿐 보건교사에 관한 자격 등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교사의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할 기준이 없으므로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 제22조에서 교원의 자격기준을 정하면서 보건교사의 자격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것이 원칙적으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정한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를 둘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보건교사의 자격은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제3항제1호,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와 「유아교육법」 제20조제2항 등 보건교사와 관련된 교육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데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유아교육법」에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에 관한 자격기준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교육공무원법」 제18조에서는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등 공무원 간 또는 교육공무원과 다른 기관・단체의 임직원 간 서로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제1항)하고 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제2항제3호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병설(부설)된 학교와 해당 학교를 병설(부설)한 학교의 교원 간 겸임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들은 유치원이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여 겸임이 가능한 학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의 규정 내용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기본법」 제9조에서는 초등교육 및 중・고등교육과 함께 유아교육을 하기 위해 “학교”를 둔다고 규정(제1항)하면서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제4항)하고 있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서는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60조제1항이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1항제3호의2에서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 간에는 상호 전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르면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원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학교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유아교육법」 제22조에서는 교원의 자격기준을 정하면서 정교사 및 준교사의 자격을 정하고 있을 뿐 보건교사에 관한 자격 등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보건교사는 「유아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겸임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는 보건교사를 관할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고, 「유아교육법」상 보건교사와 관련된 자격기준이 명확히 없더라도 겸임시키려는 보건교사는 이미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보건교사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514, 2019.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