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1]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할 만한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는지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심리와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자에 의해 전직금지약정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무엇인지가 특정되어야 한다.영업비밀침해금지 사건에서 ‘영업비밀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경우 영업비밀이 추상적·개괄적으로 특정되면 재판의 집행력이 상실되는 문제가 야기되지만, 전직(경업)금지 사건에서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다소 추상적으로 특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2]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약정에서 전직금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채권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는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와 관련된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현재 채권자 회사에 실질적 위협이 되는 회사뿐만 아니라 장래에 채권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는 회사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수원고등법원 제1민사부 결정
♣ 사 건 : 2019라10028 가처분이의
♣ 채권자, 상대방 : A 주식회사
♣ 채무자, 항고인 : B
♣ 제1심결정 : 수원지방법원 2019.3.27.자 2019카합10022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가. 채권자
위 당사자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8카합10385호 전직금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1.14. 한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인가한다.
나. 채무자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대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2.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의 신청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제1심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제1항제7호,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결정의 이유 3면 2행의 “이 사건”부터 8행의 “나아가”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결정이 인용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이유 4면 20행의 “채권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를 삭제한다.
► 제1심결정이 인용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이유 7면 6행의 “그리고”부터 12행의 “보인다.”까지를 “그리고 채무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들만으로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C 설계기술 정보 모두가 공개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로 고친다.
► 제1심결정이 인용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이유 7면 13행의 “채무자가 스스로”를 채권자가 스스로”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채무자의 주장 요지
1) 채권자는 C 설계와 관련한 추상적인 기술 내용을 나열하고 있을 뿐 채무자가 근무기간 지득한 정보가 무엇인지, 위 정보가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와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고, C 개발로드맵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의 내용도 특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채권자의 이익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
2) 채권자와 D 사이의 기술 격차 등을 고려하여 보면, D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전직금지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가)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할 만한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는지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심리와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자에 의해 전직금지약정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무엇인지가 특정되어야 한다.
나) 아래 사실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채권자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으로 보호될 자신의 이익으로,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의 C 설계팀에서 연구원 및 연구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취급한 C 설계기술 관련 지식 또는 정보(이하 ‘제1정보’라 한다) 및 채무자가 C 기획그룹 연구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취급한 C 개발로드맵 관련 지식 또는 정보(이하 ‘제2정보’라 한다)’를 들고 있다.
(2) 채권자는 제1정보에 대하여 ‘한정된 공간 안에 많은 수의 반도체 소자를 적절히 배치하기 위한 기술로서, 위 기술에는 로우 해머(Raw Hammer) 현상 해결을 위한 설계기술, 전하량 인식의 어려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오프셋 캔슬레이션(Offset Cancellation) 기술, TSV(Through Silicon Via) 방식을 이용한 고속 다단칩 설계기술 등이 포함되고, 다시 위 오프셋 캔슬레이션 기술에는 칩 크기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회로 배치 및 배열 방법, 오프셋 캔슬레이션 동작으로 인한 추가 타이밍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회로 기법, 오프셋 캔슬레이션 엠프 추가에 의한 테스트 방법 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3) 또한 채권자는 제2정보에는 ‘C 셀 크기 결정계획, C 양산계획[웨이퍼(Wafer)당 나오는 C 수량 결정계획], C 속도 결정계획, 채권자 회사의 고객인 CPU 업체들의 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4)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채권자가 주장한 제1, 2정보 대부분이 이미 공개된 정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관련 특허와 역설계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들에 기재된 정보는 채권자의 기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위 자료들을 통해 공개되지 않은 채권자의 보호 가치 있는 정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채권자가 보호할 가치 있는 자신의 이익을 특정하였는지를 살펴본다.
(1) 제1정보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의 C 설계팀에서 근무한 기간 및 채무자의 직책 등을 고려하여 보면,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서 C 설계업무를 처리하며 지득한 모든 개별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해 보이고, 채권자가 주장한 제1정보의 내용에다가 채권자의 C 반도체 시장에서의 지위, 채무자의 담당업무 및 직책, 채무자의 D 입사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제1정보가 보호할 가치 있는 채권자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는 특정되었다고 보인다.
(2) 제2정보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가 제2정보에 포함된 구체적인 수치 등의 내용까지 모두 밝힐 경우 그로 인해 위 정보의 비밀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고, 채권자가 주장한 제2정보의 내용과 채무자의 담당업무 및 직책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2정보 또한 보호할 가치 있는 채권자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인다.
(3) 한편 채권자가 주장한 제1, 2정보의 내용, 채무자의 담당업무 및 직책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정보들에 대하여 채무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어 보이고, 실제로 채무자는 제1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채권자가 주장한 제1, 2 정보가 공개된 정보라거나 자신이 지득한 바 없는 정보라는 취지로 다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였다.
(4) 영업비밀침해금지 사건에서 ‘영업비밀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경우 영업비밀이 추상적·개괄적으로 특정되면 재판의 집행력이 상실되는 문제가 야기되지만, 전직(경업)금지 사건에서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다소 추상적으로 특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라) 이 부분 채무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경쟁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이 보면, 위 약정에서 전직금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채권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는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와 관련된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현재 채권자 회사에 실질적 위협이 되는 회사뿐만 아니라 장래에 채권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는 회사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D은 C 반도체를 개발하는 회사로서 적어도 장래에 C 반도체 시장에서 채권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는 업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채무자의 전직이 금지되는 대상 회사에 포함된다. 이 부분 채무자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승표(재판장) 하종민 김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