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요건에 대한 질의
<회 시>
❍ 관련 질의 요지는 정년이 설정된 사업장에서 정년을 폐지한 경우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 산정 시, 정년이 있는 사업장이 정년을 폐지한 경우 폐지한 시점에 이미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정년을 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이상일 것’을 지원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 따라 정년이 설정된 사업장에서 정년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정년폐지 이후부터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2017.12. 정년고용안정지원금 업무 매뉴얼).
- 이는 연령에 관계없이 일할 능력과 의욕만 있으면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정년폐지 이후에도 일정기간까지 실질적으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정년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고령사회인력정책과-2018, 2018.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