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보건의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공중보건의사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가일수가 2일 가산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공중보건의사는 보충역이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 입장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이라 함)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임용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어 농어촌의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보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병역법」 제34조에 따른 병무청장의 편입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이 필요할 뿐 임용을 위한 절차로서 별도로 채용시험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제2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해당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실시하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경력경쟁채용시험, 즉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채용시험 없이 「병역법」 및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된 후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에 따라 근무하게 되며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공중보건의사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따라 일정한 채용시험을 거쳐 임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보는 것은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는 의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서 일정한 기간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균등한 의료혜택 보장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1978.12.5. 법률 제3143호로 제정된 구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조 참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의료법 제7조제2항 및 「병역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바, 공중보건의사는 재직하는 기간에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인정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보충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되는 경력직공무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제처 18-0669, 2019.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