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임금피크제 연단위 정산관련 민원처리 방법에 대한 질의
<회 시>
❍ 관련 질의 요지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분기별 또는 월별로 신청하여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4분기 또는 12월분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연단위 정산이 가능한 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에서 “피그임금과 해당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 동 조항에 따라 연도 단위로 임금차액을 비교하여 임금감액률 10% 초과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제2018-2호) 제7조(정산 및 초과 지급분의 상계) 제1항에서 “분기 또는 월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총 합계액은 연도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기준으로 정산하되 정산한 결과 연도 단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지급된 지원금은 연도단위 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지급수준이 확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마지막 월 또는 분기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월 또는 분기 단위 지원금 신청자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해당연도의 연간 근로소득이 확인되었다면 피크임금과 해당연도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감액률 10% 초과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령사회인력정책과-1537, 2018.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