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고용노동 관련 기타
- 회사직원이 퇴사후에도 종전 회사에 대하여 영업비밀 등에 관해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대법원 2017도3808]
-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제공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수원지법 2008가합28239]
- 이사 퇴직금을 이사회 결의로 위임한 정관조항은 무효 [서울중앙지법 2006가합98304]
- 입사 당일 출근 이후에 온라인으로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유효한 구직등록 기간 내에 고용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 [노동시장정책과-3643]
-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등 관련) [법제처 16-0219]
-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추가 독촉의 시효중단 효력 여부(「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등 관련) [법제처 16-0164]
- 학원에서 퇴사한 강사들이 동일한 구내에서 새로이 학원을 운영한 것은 경업금지의무 위반 [서울서부지법 2015가단246905]
- 사립학교 교원은 전임교원이 아니더라도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갖는다 [서울고법 2015나2035742]
- 취업방해의 목적으로 취업을 하려는 매장의 업주에게 취업에 방해가 되는 내용을 고지하였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서울서부지법 2016나2714]
-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283]
-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법제처 16-0191]
- 학원 강사와 학원 사이에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대법원 2015다221903, 2015다22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