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립학교법70조의21항에서는 학교법인은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용·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법인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한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교원(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장, 이사, 감사가 아닌 교원임을 전제함.)을 해당 학교법인에 설치된 사무기구 소속 직위로 임용(고등교육법15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학교법인의 사무기구 소속 직위를 부여하는 경우를 전제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학교법인이 설치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을 해당 학교법인에 설치된 사무기구 소속 직위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교육부 내부의견이 대립함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사립학교법70조의21항에서는 학교법인은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용·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해서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학교법인 및 학교법인이 설치하는 학교 등의 사무 처리를 위해 설치된 사무기구에 임용하는 사무직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학교법인에 설치하는 사무기구의 설치·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1)이고, 학교법인이 정하는 정관은 해당 학교법인의 조직, 운영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자율규범이라는 점(법제처 2015.7.9. 회신 15-0311 해석례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사립학교법에서는 이사장, 이사, 감사 등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이 겸할 수 없는 직위를 명시적으로 규정(23)하고 있는 반면교원이 해당 학교법인의 사무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교법인이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교원을 해당 법인에 설치된 사무기구 소속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학교법인의 재량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고등교육법15조제2항에서는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임무가 원칙이고 그 외의 임무를 달리 정하려면 고등교육법15조제2항의 규정과 같이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안의 경우는 교원에게 학생 교육·지도나 학문 연구 외의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정관으로 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15조제2항은 교원이 교육·지도나 학문연구 또는 산학연협력 활동만을 전담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일 뿐 같은 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임무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194,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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