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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 원료 가능 미생물에 관한 질의 / 프로바이오틱스 원료에 관한 질의
-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을 사용한 음료에 ‘지방흡수 억제’의 표시가 가능한지 /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능성 원료로 Lacotbaillus sporogenes를 사용할 수 있는지
- 코엔자임Q10 원재료로 Saccharomyces cerevisiae가 사용이 가능한지 /루테인 기능성 표시에 관한 질의
- 오메가‐3 제품의 기능성 원료의 원재료로 크릴새우를 사용할 수 있는지 /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원료에 관한 질의
-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금품요구 등을 한 항공사 사무장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 [서울남부지법 2013가합18562]
- 효소처리한 홍삼을 홍삼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에 관한 질의
- 홍삼제품의 진세노이드 함량 규격에 Rg3가 포함된 이유 / 흑삼에 관한 질의
- 홍삼제품 원료 / 홍삼의 지표성분 Rg1, Rb1, Rg3는 기능성과 관련된 성분인지
- 인삼씨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지 / 홍삼제품 원료에 관한 질의
- 철 보충용 제품에 Ferric saccharate를 기능성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아미노산스코아에 관한 질의
- 채권자가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그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법 2013다14880, 14897]
- 고용불안 등의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주요 우울장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 [울산지법 2013구합2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