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메가-3 지방산 원료에 관한 질의

 

<질 의>

❍ 오메가‐3 제품의 기능성 원료의 원재료로 크릴새우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오메가‐3 지방산 함유유지’의 원재료는 식용 가능한 어류 및 조류, 바닷물범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갑각류(크릴새우 포함)는 ‘오메가‐3’의 원재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 제품의 기능성 원료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2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원료에 관한 질의

 

<질 의>

❍ 복분자종자유도 달맞이꽃종자유와 같이 혈행개선 기능성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는 식용 가능한 어류 및 조류, 바닷물범을,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는 달맞이꽃 종자, 보라지 종자, 까막까치밥 종자를 원재료로 제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복분자 종자를 원재료로 제조된 것은 상기 두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다만,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로 개별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2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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