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엔자임Q10 원료에 관한 질의

 

<질 의>

❍ 코엔자임Q10 원재료로 Saccharomyces cerevisiae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응 답>

❍ Saccharomyces cerevisiae의 경우 코엔자임Q10의 원재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2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루테인 기능성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루테인을 기능성 원료로 한 제품에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줌’의 표시 외에 ‘수험생의 시력보호’, ‘청소년 시력개선’, ‘노인성 시력저하’ 등의 표현이 가능한가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허위·과대·비방 광고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된 루테인의 기능성 내용은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줌’이므로 ‘수험생의 시력보호, 청소년 시력개선, 수험생 시력보호, 노인성 시력저하’는 인정된 기능성을 벗어나는 표현으로 광고할 수 없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2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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