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삼씨 기능성 원료 여부 질의

 

<질 의>

❍ 인삼씨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나요?

 

<응 답>

❍ 인삼의 씨앗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공통 기준 및 규격, 1. 1)기능성 원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시 기능성 원료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다만, 인삼의 씨앗은 동 고시 [별표5]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1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홍삼제품 원료에 관한 질의

 

<질 의>

❍ 홍삼의 지표성분 및 기능성 내용을 개정 규격으로 품목변경신고 후 기존 가지고 있던 홍삼농축액(반제품)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응 답>

❍ 홍삼제품에 대한 품목제조 변경신고 후(Rb1, Rg1, Rg3의 합, 기능성 내용 추가) 기존 원료 재고(홍삼농축액 반제품)를 사용할 경우에는 동 원료에 대하여 개정된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1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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