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고용불안 등의 스트레스로 ‘적응장애, 주요 우울장애’의 진단을 받은 대기업 사원(원고)이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위 상병(傷病)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이 추단된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안.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5.01.08. 선고 2013구합218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14.11.20.
<주 문>
1. 피고가 2013.8.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1.15. B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던 중 2012.9.14. C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를 진단받았고, 2012.12.27. D대학교병원에서 “적응장애, 주요 우울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3.3.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8.5.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잦은 업무 변동, K 저유소로 강제 전출 및 울산 복귀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부당한 지시, 노동조합활동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부당한 징계처분, 호봉 및 승진 누락과 성과급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강요, 도보순찰 지시, 방재총무직 박탈, 컴퓨터 사용제한 조치 등의 부당한 지시, 퇴사 압박 및 이로 인한 인격적 모독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근무내역 및 근무형태
가) 원고는 1990.1.1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95.2.까지 아로마틱생산부, 아로마틱 생산2과에서 장치운전원보로 근무하면서 석유화학제품(BTX) 생산공정 운전업무 보조를 담당하였고, 1995.2.부터 1998.5.까지 FCC 생산 5팀에서 장치운전원보로 근무하면서 고도화시설 가동에 따른 운전업무 보조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던 중 1997.8.30. 기존 노동조합 집행부 불신임 서명운동을 하면서 정문 또는 출입문 밖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유인물을 나누어주는 등의 홍보활동을 하다가, 1997.10.1.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가 불법유인물 배포 및 허위사실 유포를 하였다는 사유로 출근정지 2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1997.10.1부터 1998.2.14.까지 정유기술팀 장치운전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하였다가 FCC 생산5팀으로 복귀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1998.경 구조조정의 하나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인원을 감축하였는데, 인력의 재배치가 필요하게 되자 1998.5.4. 공장의 잉여인원 등 86명을 저유부분 등으로 대치전환시키면서 원고를 K에 연고가 있다는 사유로 K물류센터 저유과 저유원으로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E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0.5.25. 패소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인사명령에 따라 1998.5.부터 2002.10.까지 K물류센터 저유과에서 저유원으로 근무하면서 윤활유 출하, 석유류 제품 육상 출하시설 관리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원고가 울산공장으로의 복직을 요구하자, 2001.8.1. 원고를 울산공장 총무팀 민방위서기로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는데, 이에 원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내는 등 항의하자 2001.8.17. 위 인사명령을 취소하였다.
바) 원고는 2001.10.27.경부터 F신경정신과의원에서 우울장애(의증)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2004.8.13.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부당한 징계, 전보명령, 인사명령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신경증, 공포증, 수면장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정신병적 우울장애가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가 2004.12.23.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5구합269호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5.9.7.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원고의 상병의 발생 내지 악화 원인으로 작용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를 거쳐 2006.4.13. 대법원 2006두2244 사건에서 원고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사유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가단40688호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6.5.26. 패소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이후 원고는 울산으로 복귀하여 2002.11.부터 2010.4.까지 소외 회사 내 CLX KM 그룹에서 KM 운영원으로 근무하면서 CLX KM 업무 보조(CLX KM 활동지표 업데이트, KM 활동 관련 신문기사 스크랩 등)를 담당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0.4. KM그룹에 대한 조직개편을 하면서 원고에게 원유운영팀에서 근무하라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희망에 따라 적정인원이 근무하고 있던 원유운영팀의 업무를 원고에게 나누어 준 것이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부서를 변경하면서 2010.4.22. 소외 회사에게 원유운영팀에서 어떠한 업무가 주어지더라도 성실히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과거와 같은 언행 및 조합활동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였고, 2010.11.까지 원유운영팀에서 해상방재원(주간)으로 근무하면서 원유 수송라인 등 외곽지역 누유사고 감시·순찰을 담당하였다.
아) 소외 회사는 2010.11.경 해상방재원 교대조에서 인원이 1명 빠지자 이를 보충하기 위해 원고에게 원유운영팀의 해상방재원(교대)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는데, 원고가 부당한 업무분장으로 교대근무자의 업무가 부가되었다는 등의 내용을 게시판에 게재하자, 2011.3.경 원고가 원유운영팀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업무분장을 비난하여 조직분위기를 와해시켰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경고조치를 하였고, 원고의 방재총무직을 박탈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해상방재원(주간)으로 복귀시켜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해상방재원 교대조 인원 1명이 충원되자 2011.4.부터 해상방재원(주간)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받고 복귀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1.4.25. 원고에게 도보로 매일 12㎞를 순찰하도록 지시하였고, 2011.10.4. 원고에게 저유운전원(주간)으로 근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원유저장탱크 누출 또는 사고 감시를 담당하였다.
자) 원고는 2011.12.9. 녹음기를 몰래 소지한 채 G 원유운영팀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대화하는 과정에서 해상방재원으로 복귀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G이 이전에 원고에게 어디서 다른 일을 또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잠을 못 잤다.”라고 하면서 자꾸 나가라는 뜻으로 말을 한다고 말을 하자, G은 원고에게 “해상방제에 반이 다 찼는데 거기 가서 할 일이 없잖아요 마땅한 게”, “우리 구성원들이 여기 우리 여기 지나 개나 어? 뭐 말썽부리고 하는 사람들 받는 곳이냐고. 내가 이 사람들 다 설득 시키고...”, “하는 일이 나한테 맞나,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나, 이게 안 되면 내가 어떻게 할까? 오늘 ... 그런 생각들을 안 하면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애착이라든지 아 - 내가 이 일이 아니면 안된다하는 이런 생각들이 안 들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이 일이 아니면 내가 진짜 안 되겠다.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된다. 그런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에 대한 플랜이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엔지니어들은 ...여기 회사 안 맞으니까 다른 데 가야 되겠다 해서 H 건설도 가고 I건설도 가고, 자기 나름대로 갑니다. 왜냐 하면 여기가 내 목숨 받쳐서 뭐 그게 아니잖아요. 일이 안 맞으면 싫으면 뭐 나가지... 이런다니까요...“등의 말을 하였다. 원고는 2012.8.8., 2012.8.10., 2012.8.27.에 다시 원유운영팀장 G과 면담을 하였다.
차) 원고는 2012.1.5. 소외 회사를 상대로 2010.11.경부터 2011.10.4.까지의 인사명령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2가합101호로 인사명령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2.9.6.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향후 소외 회사 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성실히 근무하고, 소외 회사는 원고가 성실하고 평온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뿐 아니라 앞으로의 보직 등 배치에 있어 원고의 의사가 존중되도록 최대한 배려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위 소송을 종결하였다.
카) 소외 회사는 2012.9.3. 원고에게 회사의 SHE 강화 정책에 의거 현장탱크 및 부대설비의 안정적인 운전과 사고예방 및 설비 Trend 관리를 위하여 순찰점검절차 및 순찰방법을 변경하고 점검양식을 단순 O, X 표기방식에서 시간대별 설비점검내용 및 상세기록을 위한 개선양식으로 작성보고하고 협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현장순찰 점검업무 개선 보완 지시를 하였다. 원고는 2012.9.12. 소외 회사에게 변경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몸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변경업무 수행불가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후 C정신건강의학과의 소견을 첨부하여 휴직신청을 하였으며, 소외 회사로부터 위 소견이 사규에 의한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불허되었음에도 결근을 하였다.
타) 원고는 원유저장팀 총반장과의 면담내용을 녹취하여 내용증명으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2.9.7. 상조정기총회에서 상조회원 자격을 상실 당했고, 소외 회사는 2012.10.15.경 원고가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징계면직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자 원고에게 직무정지 3개월(2012.11.8.부터 2013.2.7.까지) 및 사업장내 출입제한으로 변경된 처분을 하였다.
파) 원고는 2007.부터 2010.까지 소외 회사의 인사평가기준인 JEMDⅡ 평가 결과 2010년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A~D등급 중 C 또는 D등급을 받아 호봉 및 승진이 누락되고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았는데, 2012.1.6.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562호로 정당하지 못한 인사평가기준에 따라 차별대우를 받았으므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성과급의 차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8.16. 패소 하였고, 위 판결은 2014.7.24. 확정되었다.
하)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 5일제로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며, 2010년 초과근무 시간은 연간 총 16시간, 2011년 초과근무시간은 연간 총 16시간, 2012년 초과근무 시간은 없다. 원고는 2013.2.12.부터 2014.2.25.까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휴직하였다.
거) 원고는 평소 동료와 대화가 거의 없었고, 점심식사 및 회식 등을 동료와 거의 함께 하지 않았다.
2) 원고의 생활습관 및 과거 수진내역
가) 원고는 음주를 거의 하지 않고 음주를 할 경우 2~3잔 정도 마시며, 흡연은 하루에 1갑 정도한다.
나) 원고는 2001.10.27.부터 2005.3.24.까지 주요 우울장애(심한 정도, 정신병적 양상이 있는 것),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진료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1(D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1) 2013.1.23.자 초진소견서
적응장애는 직장 내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보이고, 우울증은 직장 내 스트레스가 유발 및 악화요인으로 사료됨.
(2) 작업관련성 평가
- 원고는 현재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태인데 직장인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해고와 같은 상황이고, 과거 노동조합 관련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여러가지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고 느끼고 있으며, 최근에 퇴사 압박을 받는 등 직무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004년 당시 사건 내용과 증상 발생 시기 등을 볼 때 업무관련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원고의 2004년 및 이 사건 상병이 증상 발생 전 회사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존재하여 시간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하고, 원고가 처한 상황은 극단적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직접적인 발생원인 또는 최소한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 사실조회 결과
- 원고가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원고는 기존의 질환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 비해 정신적, 신체적인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고, 내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거나 생물학적 소인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견딜 수 있는 수준의 스트레스에도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
나) 주치의 2(C 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원고가 과거 정신병적 우울증을 앓았다면 그 당시 얻은 정신장애로 인해 2012년 당시 심리적으로 많이 취약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작은 스트레스에도 취약한 심리조건으로 인해 주요 우울장애가 재발 혹은 악화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원고의 진술에 따르면 처음 장애가 발병한 것은 2001년인데, 그 당시 직장환경에서의 스트레스가 그 장애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증명이 된다면 2012년의 증상의 재발 혹은 악화는 같은 스트레스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만약 2001년에 처음 발생한 장애의 주요원인이 다른 곳에 있다면, 2012년의 증상 재발은 이미 취약한 심성을 가진 기존의 환자에게 회사의 작은 스트레스도 악화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회사의 잘못만이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보고에 의하면 2012년의 직장 내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주요 우울증까지는 아니라도 적응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정도라고 사료됨. 따라서 기존의 정신장애 기왕력이 있는 원고에게는 재발요인이 되었을 것임.
다) 피고 자문의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정하기 위해 판정위원회 심의 상정을 요함.
라) J대학교 K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1) 2014.3.31.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적응장애는 하나 또는 여러 가지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할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의 심한 정도가 이후 병의 심한 정도를 예측해주지는 않는다. 정신적 스트레스에는 이혼같이 한 가지 사건일 수도 있고, 직업상의 어려움과 가정생활에서의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흔한 스트레스 요인은 성인의 경우 결혼문제, 이혼, 새로운 곳으로의 이주, 경제문제 등이다.
- 주요 우울장애의 발병원인은 유전, 세로토닌 등의 신경생화학적 요인, 내분비 이상, 갑상선 이상, 수면 및 생체리듬 장애, 스트레스 등의 심리사회적 요인 등 다양하다. 스트레스만으로 주요 우울장애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스트레스는 분명 주요 우울장애의 증상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실이다. 가족의 죽음, 직업의 상실, 경제적 상실, 건강의 상실등이 주요 우울장애에 선행하는 대표적인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다.
- 원고에게 1997년부터 정직, 배치전환, 전출, 업무변경, 퇴사권고 등의 스트레스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온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직장생활에서 일반적, 통상적으로 경험하는 업무 스트레스와는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이런 스트레스 요인들이 적응장애나 주요 우울장애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원고가 과거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는 주요 우울장애와 동일한 병명이므로 현재의 치료 내용과 연속선상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2) 2014.9.24.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이 사건 상병은 모두 생물학적, 유전적, 사회심리적 요인이 발병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원고의 경우 직장생활에서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며,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
- 원고가 1990.1.15. 채용되어 2003.10.까지 정신과 진료 병력이 없다면 취약한 정신적 소인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3) 사실조회 결과
- 원고는 2004.8. 기준으로 볼 때 증상의 뚜렷한 호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2012년 직장 내 스트레스가 적응장애를 유발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인이 스트레스에 이어서 주요 우울증 삽화의 진단 기준에 맞는 증상을 보인다면 적응장애의 진단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경우에는 주요 우울증의 재발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인정 근거]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1, 2,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정호, G의 각 증언, 이 법원의 J대학교 K백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B에너지 주식회사, D대학교병원, C 정신건강의학과의원, J대학교 K백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4.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이 추단된다.
가) 원고는 현재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태인데 직장인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해고와 같은 상황이고, 과거 노동조합 관련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고 느끼고 있으며, 최근에 퇴사 압박을 받는 등 직무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는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직접적인 발생원인 또는 최소한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작업관련성 평가 및 원고에게 1997년부터 정직, 배치전환, 전출, 업무변경, 퇴사권고 등의 스트레스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온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직장생활에서 일반적, 통상적으로 경험하는 업무 스트레스와는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를 K물류센터 저유과 저유원으로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명령 및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는 울산공장 총무팀 민방위서기로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우울증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와 관련하여 그 당시 직장환경에서의 스트레스가 장애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증명이 된다면 이 사건 상병의 재발 혹은 악화는 같은 스트레스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에게 2001년 처음 발생한 장애의 주요원인이 다른 곳에 있다면, 2012년의 증상 재발은 이미 취약한 심성을 가진 기존의 환자에게 회사의 작은 스트레스도 악화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회사의 잘못만이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보고에 의하면 2012년의 직장 내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주요 우울증까지는 아니라도 적응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정도라고 사료되어 기존의 정신장애 기왕력이 있는 원고에게는 재발요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어 결국 소외 회사의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우울증 등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이후의 사정만으로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를 K물류센터 저유과 저유원으로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정당하지 못한 인사평가기준에 따라 차별대우를 받았으므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성과급의 차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역시 패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상병이 요양승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의해 판단할 사항으로서,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인사명령 및 인사평가가 정당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 원고는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K물류센터 저유과 저유원으로의 인사명령 및 울산공장 복귀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와 갈등을 빚어왔는데, 그 이후 원유운영팀으로 발령받으면서 소외 회사에게 서약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조직분위기를 와해시켰다는 사유로 소외 회사로부터 경고조치를 받고, 그 이후 방재총무직을 박탈당하고 도보로 매일 12㎞를 순찰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순찰점검절차 및 순찰방법을 변경하고 점검양식을 복잡하게 한 현장순찰 점검업무 개선 보완 지시를 받았으며, 변경된 업무에 대하여 수행불가 사유서를 제출하고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일련의 과정들이 원고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비록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인사명령 등에 있어서 일부 편의를 봐주었거나 원유운영팀장과의 면담이 원유운영팀장이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한다기보다는 회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독려한 것에 중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대(재판장) 김정진 박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