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삼제품 지표성분에 관한 질의
<질 의>
❍ 홍삼제품의 진세노이드 함량 규격에 Rg3가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3. 개별 기준 및 규격, 2‐2 홍삼의 기능(또는 지표) 성분 규격은 제조 공정에서 Rb1이 Rg3로 변화하는 것을 고려하여 Rg3를 규격에 추가하였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2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흑삼에 관한 질의
<질 의>
❍ 인삼산업법에 적합한 흑삼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제품명: 발효흑삼캅셀)을 제조할 경우 홍삼제품에 해당하나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3, 2‐2 홍삼의 제조기준(원재료, 제조방법, 기능(또는 지표) 성분의 함량 등)에 적합한 것이라면 홍삼제품으로 제조가 가능합니다.
❍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인삼산업법」 제2조제6호(그 밖의 인삼) 관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1의3(그 밖의 인삼의 종류)에 수삼을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으로서 담흑갈색 또는 흑다갈색을 띠는 것을 ‘흑삼’이라 정한다는 규정이 2012.1.26. 신설되었으나,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흑삼의 기준 및 규격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품명 일부로 흑삼을 용어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능성 원료로 개별인정을 받는 경우 제품명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2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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