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소처리 홍삼에 관한 질의
<질 의>
❍ 효소처리한 홍삼을 홍삼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홍삼’의 제조기준에 따라 식용 미생물로 발효하여 제조하는 것은 가능하나, 효소 등으로 가수분해하여 제조한 홍삼에 대해서는 자료가 미흡하여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효소처리한 홍삼은 현행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2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에 관한 질의
<질 의>
❍ 초임계추출을 하여 EPA와 DHA 함량의 합이 80% 되는 오메가‐3 원료는 수입이 가능한가요?
<응 답>
❍ 기능성 원료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3. 개별 기준 및 규격, 2‐16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의 제조기준 중 원재료 및 제조방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써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이 EPA와 DHA의 합으로 800mg/g 함유된 것은 수입이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2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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