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 원료 가능 미생물에 관한 질의
<질 의>
❍ Bacillus coagulans와 Bacillus subtilis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응 답>
❍ Bacillus coagulans와 Bacillus subtilis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공통기준 및 규격, 1. 1) 기능성 원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기능성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3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프로바이오틱스 원료에 관한 질의
<질 의>
❍ Lactobacillus brevis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기능성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응 답>
❍ Lactobacillus brevis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3. 개별 기준 및 규격, 2. 기능성원료, 2‐51 프로바이오틱스의 제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 가능한 균에 해당되지 않아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기능성 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3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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