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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시트를 조립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작업수행 도중 이두박근 부위의 근육이 완전파열된 것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부상이다 [울산지법 2013구합1977]
  • 관광버스회사가 출퇴근이나 겸업 여부 등에 관여한 바 없는 점 등을 볼 때 운전사로 있던 원고는 지입차주이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다 [울산지법 2014구합1530]
  • 정육점에서 일하던 망인이 퇴근 후 술을 마시던 중 급성 심정지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과로하여 사망한 것 아니다 [울산지법 2014구합5518]
  • 월급인상 여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64223]
  • 노동조합 대의원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일부 대의원의 서명을 대리로 기재하여 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다 [서울행법 2014구합62593]
  •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음에도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고, 해고의 과정에서 서면 통지가 없었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서울행법 2014구합62333]
  • 버스 운전기사로서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해고에 처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서울행법 2014구합60696]
  •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감정평가를 담당하면서 시세 조작, 허위의 가격조사보고서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감정평가를 하여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4구합60399]
  •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해고로 볼 수는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21615]
  • 직장질서 문란 행위, 선거중립 의무의 위반, 내부문건 유출 등을 사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서울행법 2014구합18831]
  • 업무협의 및 근무태도 미흡을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데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 [서울행법 2014구합18572]
  • 인사고과 등이 불량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합의 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서울행법 2014구합1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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