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자동차 하청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시트를 조립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원고가, 시트 조립을 위해 하루 260번 정도 최고 18kg에 달하는 스펀지 등을 옮기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던 도중 이두박근 부위의 근육이 완전파열된 사안에서,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부상이라고 보아,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5.6.18. 선고 2013구합197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 A

피 고 / B

변론종결 / 2015.05.14.

 

<주 문>

1. 피고가 2013.7.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0.11.13. ○○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D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약 13년간 차량 시트 조립 업무를 수행해 왔다.

. 원고는 2013.5.7. 08:30경 시트조립 작업대 뒤편 파레트 아랫부분에 있는 스펀지를 옮기기 위해 두 팔로 들어 올리던 중 우측 팔에서 하는 소리가 나면서 팔에 힘이 빠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울산H병원에 내원한 결과 우측 이두박근 장두건 완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7.19.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약 13년간 어깨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해 왔는바, 그로 인한 손상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

) 원고는 2000.11.13.경부터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여 왔는데, 이는 시트패널을 들어 작업대로 옮김 시트 패널 위에 부직포, 스펀지 등을 올리고 시트커버를 씌움 작업 완료 후 완성품을 들어 옆 작업대로 옮김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패널을 옮길 때 어깨 높이로 들어 작업하고 시트커버를 씌우기 위해 패널 등을 뒤집거나 세우는 과정에서 어깨와 팔의 힘을 이용한다. 원고는 통상 하루 약 10시간 동안 260개 정도의 시트 조립업무를 하여 왔다.

)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 5일제로 1주일마다 주·야간 교대근무를 실시하는데, 주간근무는 08:0018:50이고, 야간근무는 21:0008:00이며, 한 달에 23회 특근(법정공휴일이나 토요일 17: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근무하는 것)을 하였다. 작업 중 휴식시간은 2시간 작업 후 약 1015분이고, 식사시간은 주간근무 12:0013:00, 야간근무 01:0002:00이다.

)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결과 <표 생략>

) 원고는 차량시트 조립업무에 종사한 이래 간혹 어깨 부위의 통증을 느꼈으나 물리치료, 침 시술 외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오던 중, 2012.7.3.경 약 5kg 정도의 스펀지를 들어 올리는 순간 우측 어깨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울산H병원에서 2012.9.5. ‘우측 견관절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이두근 장두의 부분파열로 진단받고, 2012.9.17. 견관절상부관절와순 파열 부위에 대한 봉합술을 받았다. 원고는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불승인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3구합660호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는 수술 후 2013.1.18. 작업에 복귀하여 일하던 중 2013.5.7.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 2013구합660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결과, ‘우측 견관절상부관절와순파열부분에 대한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우측 이두근 장두의 부분파열부분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치료를 위한 요양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의 건강 및 생활습관, 수진내역 등

) 원고는 1976.5.17.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37세였으며, 20117월경 병영정형외과의원 및 이○○ 한의원에서 각 어깨근육둘레띠 및 힘줄의 손상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약 처방과 침 시술을 받았다.

) 원고는 약 13년 동안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면서 특별히 사고나 부상을 당한 적이 없으며, 어깨에 부담을 주는 취미생활이나 운동을 한 적도 없다.

3) 의학적 소견

) 원고 주치의

원고는 2012.7.3. 작업 중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및 이두근 장두 부분파열의 상해를 입어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자, 업무에 복귀하여 작업 2013.5.7. 중 우 견관절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하였다.

우 견관절 초음파검사 결과 우측 이두박근 장두건 완전파열로 진단되어 현재 통증조절을 위해 물리 및 약물치료를 실시 중이나, 우 견관절부 통증 및 관절운동 제한, 우 상박부 근 돌출 소견 등으로 인해 향후 우측 이두박근 장두건 완전파열 부위 봉합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2.7.3. 발병한 우측 이두근 장두의 부분파열은 상부관절와순 부착부위가 파열된 것이고, 2013.5.7.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상완 이두근 부위가 파열된 것으로서 서로 다른 부위에 발생한 것이다. 이는 업무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장두건의 상태가 나빠진 탓에 다른 부위에도 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27월경 이두근 장두의 부분파열로 수술받은 후 업무에 복귀하여 동일한 작업을 하던 중인 2013.5.7. 시트 스펀지를 들어 올리다 순간적인 과도한 힘이 가해져 이두박근 장두건이 완전파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두근 장두의 부분파열 및 완전파열은 반복적인 외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일회성 외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이두박근 장두건 완전파열은 인지되지 않았다.

) 피고 자문의

자문의 1 : 뚜렷한 상병 소견 보이지 않으며, 있다 하더라도 재해경위와 인과관계 있을 가능성은 적다.

자문의 2 : 재해모양으로 보아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자문의 3 : 영상학적·임상적 검사상 이 사건 상병 확인되며, 이는 기존 질환의 악화로 판단된다.

)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작업관련성 평가결과

진단명 : 우측 이두박근 장두건 완전파열

원고는 2012년에 관절와순파열과 이두박근건 부분파열이 있었으나 2013.1.18. 업무에 복귀하여 작업 중 2013.5.7. 통증과 함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목격자가 있었고, 사고 직후 바로 병원에 방문하여 며칠 뒤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는 명백해 보인다.

원고의 작업은 순간적인 힘이 강하게 드는 작업으로서, 이때 팔 전체 근육에 강한 힘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이두박근건 손상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원고가 하루 대부분을 작업장에서 생활하는 점,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활동이나 취미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37세로 퇴행성 질환이 발병할 나이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의무기록상 원고에게 우측 상완 이두근 장두 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2.7.3. 발생한 우측 이두근 장두의 부분파열과 이 사건 상병의 부위가 다른 부위인지 여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알 수 없다.

상완이두근 장두의 파열은 반복적인 견인, 마찰 및 견관절이 회전하는 동안 장두건에 발생하는 압박력이나 전단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상이 원인이 되고, 상완이두건의 불완정성, 회전근개병변과 동반 형태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외상에 의한 파열은 드물다.

원고의 작업을 녹화한 동영상으로 보아 원고의 업무 수행에 반복적인 견인, 마찰 및 견관절의 회전 등이 빈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와 같은 작업을 하던 중 시트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된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중량물을 갑자기 들어올리는 동작에서 팔꿈치의 굴신동작이 있고, 상완 이두근 장두에 이미 병변이 존재한다면 파열을 유발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울산H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4.12. 선고 2006491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37세에 불과하여 나이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약 13년 동안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면서 무게 약 1018의 패널, 스펀지 등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50100)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루 수백 번 반복하였는바, 이는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작업인 점, 이 사건 상병은 일회성 사고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어깨에 부담을 주는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원고의 작업은 순간적인 힘이 강하게 드는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 발생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인접한 부위에 부상을 당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부위와 동일한 부위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설령 동일 부위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평소 어깨에 부담을 주는 취미생활이나 운동을 한 바 없는 점 및 위와 같은 작업 내용 및 근무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로 인한 기왕의 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다시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주치의도 업무로 인하여 원고의 장두건 상태가 전반적으로 나빠진 탓에 다른 부위에도 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재판장) 우정민 이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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