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① 참가인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종사자이자 감정평가를 담당한 직무의 특성상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시세 조작, 허위의 가격조사보고서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감정평가를 한 점, ② 참가인의 부당한 감정평가를 기초로 실행된 부동산담보대출이 33건에 이르고, 그 중 수십억 원 가량의 대출금이 부실화되어 원고에게 큰 손해를 입힌 점, ③ 참가인의 이와 같은 비위행위는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제12조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사용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적법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15.4.2. 선고 2014구합603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수산업협동조합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변론종결 / 2015.03.19.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4.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간의 중앙2014부해14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62.6.25.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6.7.1. 원고에 입사하여 수도권 부동산담보대출에 관한 감정평가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
원고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3.10.10. 참가인이 수도권 부동산담보대출 51건에 관한 감정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각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제9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참가인을 면직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 부당한 감정평가(감정가, 시세확인서 조작)(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 감정서 위·변조 및 동 행사(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 금융관련 범죄행위(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 과실로 인한 손해초래 및 사고발생(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 |
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3.12.4.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1.21.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참가인이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2.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4.18. ‘① 징계사유 일부는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② 참가인으로부터 자필확인서나 경위서를 제출받지 않는 등 참가인의 방어권 행사를 중대하게 제약하여 징계절차가 위법하며, ③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고, ④ 징계양정도 과중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중징계에 비해당
원고가 2011.11.14. 참가인을 정직 6개월 등에 처한 징계처분과 이 사건 면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서로 상이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징계절차의 적법
원고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다.
3) 징계사유의 존재
가) 제1, 2 각 징계사유
참가인은 수도권 부동산담보대출 총 99건에 관한 감정평가를 수행하면서 그 중 26건에 관해서는 업무협약이 체결된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의 가격조사보고서가 아닌 인근 공인중개사로부터 교부받은 시세확인서를 기초로 담보물의 최종 감정가를 부당하게 평가하였고, 25건에 관해서는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 명의의 가격조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제1, 2 각 징계사유는 인정 된다.
나) 제3 징계사유
참가인은 금융회사 직원이면서도 수도권 부동산담보대출업무를 담당한 C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30만 원을 수수하였는바,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다) 제4 징계사유
참가인이 수도권 부동산담보대출 가운데 51건에 관하여 부당한 감정평가를 하였고, 이로 인해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제4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4) 징계양정의 적정
참가인이 시세를 조작하거나 허위 감정서를 사용하여 부당하게 감정평가를 한 대출 건이 51건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원고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을 면직에 처한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통영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원고는 대출활성화 및 대출확대 방안을 강구하던 중 인천지역을 현지조사하고 타지역 수협의 대출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등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2009.10.경부터 수도권 지역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원격지에서 발생되는 부동산 매매에 따른 등기업무와 법원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2009.10.경 부천시에 있는 D 법무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D 법무사는 위 업무협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등기업무 및 법원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게 되었다.
3) 한편, 수협중앙회는 중앙회와 회원 조합 대출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2009.6.26.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고려신용정보’라고만 한다)와 미래신용정보 주식회사와 각각 ‘임대차 조사업무 대행 협약서’을 체결하고 이를 각 회원 조합에 통보하였는데, 위 협약서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들은 임대차 현황 조사뿐만 아니라 담보물의 가격 조사 업무도 위임받아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위 협약서에 따른 구체적인 조사의뢰 방법을 보면, 원고를 비롯한 각 회원 조합이 신용정보회사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지점별로 부여된 ID 및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조사를 의뢰하면, 신용정보회사들이 인터넷에 그 조사결과를 등록하고, 조사의뢰자가 이를 출력하여 사용하게 된다.
4) 참가인은 수도권 부동산담보대줄 중 인천 지역 소재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하였고, 참가인이 평가한 감정가를 기준으로 2009.11.2.부터 2011.2.15.까지 총 99건의 대출(대출금액 합계 92억 3,500만 원, 이하 ‘이 사건 부동산담보대출’이라 한다)이 실행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담보대출을 대출일이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5) 한편, 이 사건 부동산담보대출 가운데 E 등 26명(순번 26 내지 51 대출자)에 대한 대출은 참가인이 업무협약이 체결된 고려신용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담보물의 매매예상가격이 포함된 ‘임대차/현장 조사보고서’를 출력하고서도 이와 별도로 공인중개사로부터 고려신용정보가 제시한 매매예상가격보다 높은 시세확인서를 제출 받아 이를 기초로 담보물의 최종 감정가를 정한 것들이고 F 등 25명(순번 1 내지 25 대출자)에 대한 대출은 참가인이 고려신용정보의 직인이 없는 ‘임대차/현장 조사보고서’를 이용하거나 고려신용정보가 제공한 ‘임대차/현장 조사보고서’와는 서식, 직인, 매매예상가격 등이 다른 조사보고서를 이용하여 담보물의 최종 감정가를 정한 것들이다. <표 생략>
6) 그런데 위 대출이 실행된 후 6개월 가량이 지난 2010.5.28.부터 I 등에 대한 대출 26건의 이자연체가 시작되는 등 수도권 부동산담보대출의 부실이 발생하였다.
7) 이에 원고는 부실채권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한 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1.11.14. 참가인이 수도권 부동산담보대출 총 26건에 관한 감정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각 비위사실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정직 6개월 등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고 한다).
○ 부당한 감정평가(현장시세파악 및 객관적 거래자료 확인 없이 감정가액 과대평가) ○ 과실로 인한 손실초래 |
8) 그런데 그 이후에도 수도권 부동산담보대출의 부실이 가중됨에 따라 원고는 2013.9.2.부터 같은 달 6.까지 수도권 부동산담보대출 총 99건에 관하여 자체 특명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그 중 앞서 본 51건에 관하여 참가인의 비위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아 2013.10.10. 참가인을 면직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9) 한편, 이 사건 정직처분과 면직처분에서 문제삼은 부동산담보대출 가운데 18건은 서로 중복되고, 그 내역은 위에서 본 표의 중복여부란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내지 15, 17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중징계 해당 여부에 관하여
(가) 선행징계처분과 후행징계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으로서 징계 혐의사실이 동일하고, 선행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된 경우라면 후행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00.9.29. 선고 99두1090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직처분과 면직처분에서 문제 삼은 부동산담보대출 가운데 18건이 서로 중복되고, 위 처분은 모두 참가인의 부당한 감정평가로 이들 18건의 부동산담보대출이 부실해져 원고에게 손해를 초래하였다는 것을 공통적인 징계사유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원고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이미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여 그 정직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었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직 처분 중 위 18건의 부동산담보대출과 관련한 징계사유는 참가인에 대한 이중징계로서 위법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10.4.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할 것을 통지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달 10.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징계혐의사실에 관하여 소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면직처분 과정에서 가격조사서 등을 일부 열람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에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이하에서는 원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부동산담보대출 총 51건 중 앞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본 18건을 제외한 나머지 33건과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제1, 2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담보대출 가운데 25건에 관해서는 담보물의 시세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감정평가를 하고, 8건에 관해서는 고려신용정보 명의로 된 ‘허위의 임대차/현장 조사보고서’를 사용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감정평가업무처리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원고의 인사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① 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담보대출 가운데 E 등 25명에 대한 건의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업무협약이 체결된 고려신용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담보물의 매매예상가격이 포함된 ‘임대차/현장 조사보고서’를 출력하고서도 이와 별도 로 공인중개사로부터 고려신용정보가 제시한 매매예상가격 보다 높은 시세확인서를 제출 받아 이를 기초로 담보물의 최종 감정가를 정하였다. 자산평가 전문기관인 고려신용정보가 제공한 위 조사보고서는 상당한 공신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감정평가를 진행한 이유나 경위에 관하여 참가인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참가인이 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시세확인서상 담보물의 가격은 고려신용정보가 제시한 매매예상가격보다 모두 높은데다가 공인중개사가 작성해 준 시세확인서상 가격이 모두 최종 감정가에 반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위 25건의 대출과 관련하여 해당 담보물의 시세를 조작해 부당하게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또한, 참가인은 F 등 8명에 대한 대출 건의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고려신용정보의 직인이 없는 ‘임대차/현장 조사보고서’를 이용하거나 고려신용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임대차/현장 조사보고서’와는 서식, 직인, 매매예상가격 등이 다른 조사보고서를 이용하여 담보물의 최종 감정가를 정하였다. 당시 참가인으로서는 위 조사보고서에 고려신용정보의 직인이 없어 그 출처와 진위 여부가 확실치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고려신용정보에 담보물의 가격조사 등을 의뢰한 당사자로서 언제든지 조사보고서를 출력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은 위 조사보고서의 위·변조 여부나 그에 대한 참가인의 가담 여부에 관계없이 고려신용정보 명의로 된 허위의 ‘임대차/현장 조사보고서’를 사용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③ 참가인이 이와 같이 시세를 조작하거나 허위 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감정평가를 한 33건의 부동산담보대출은 그 감정가가 대부분 법원감정가 보다 현저하게 높아 대출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부실대출로 전락하였다.
④ 또한, 감정 평가 당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상 중개인란이 대부분 비어있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영이 대부분 막도장이나 조립도장에 의하여 찍혀 있으며, 감정평가일로부터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년 이내에 참가인이 평가한 감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매된 사정이 부동산등기부등본상 다수 확인되는 등 참가인은 감정평가에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확인을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이 2011년 설 무렵 C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3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돈과 참가인이 수행하던 직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제4 징계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이 시세 조작 및 허위의 가격조사보고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담보물에 대한 부당한 감정평가를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로 인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참가인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원고에게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인사규정 제68조제1항제2호, 제7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라) 소결
결국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지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면직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4)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종사자이자 감정평가를 담당한 직무의 특성상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시세 조작, 허위의 가격조사보고서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감정평가를 한 점, ② 참가인의 부당한 감정평가를 기초로 실행된 부동산담보대출이 33건에 이르고, 그 중 수십억 원 가량의 대출금이 부실화되어 원고에게 큰 손해를 입힌 점, ③ 참가인의 이와 같은 비위행위는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제12조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사용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5)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