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당직용역표준계약서 제25조 등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아니라 참가인과 B초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위 계약 조항을 참가인에게 주장할 수 없고, 기간 약정에 관한 원고의 의사 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기간 약정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 등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4.5.31.이 지남으로써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통보를 해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서울행정법원 제132015.3.26. 선고 2014구합2161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A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이엔지

변론종결 / 2015.02.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11.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4부해888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갑 제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소장에 기재된 ‘2014.12.3.’‘2014.11.12.’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우

 

. 원고는 2012.3.1.부터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건설과 경비 용역 계약을 체결한 B초등학교(이하 ‘B초교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 참가인은 상시 1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B초교는 ○○건설과 체결한 경비 용역 계약의 기간이 2014.2.28.로 만료되자, 2014.2.26.경 참가인과 계약 기간을 2014.3.1.부터 2015.2.28.까지로 하여 경비 용역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 참가인은 2014.2.28. 기존에 B초교에서 근무하고 있던 원고와 계약 기간을 2014.3.1.부터 2014.5.31.까지 3개월로 하여 근로 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원고에게 계속 B초교의 경비업무를 맡겼다.

. 참가인은 2014.5.2. 원고에게 ‘B초교 경비직 계약 기간이 2014.5.31.부로 만료 되고, 재계약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통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 원고는 2014.5.23. 이 사건 통보에 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4부해1730 호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8.18. ‘이 사건 근로 계약은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원고에게 근로 계약의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여지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 원고는 2014.9.3.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14부해888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11.12.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로 계약의 기간을 3개월로 정한 약정(이하 기간 약정이라 한다)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 참가인과 B초교가 체결한 당직용역표준계약서 제25조 등에 따르면, 참가인은 계약 체결 당시 B초교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 계약 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기간 약정은 위 제25조 등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기간 약정에 관한 원고의 의사표시는 진의가 아니다. 그리고 참가인은 위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간 약정에 관한 원고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에 따라 무효이다.

3) 원고는 참가인의 해고 위협으로 강압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기간 약정을 수용하였다. 따라서 기간 약정에 관한 원고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무효이다.

 

.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당직용역표준계약서 제25조 등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아니라 참가인과 B초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위 계약 조항을 참가인에게 주장할 수 없고, 갑 제1, 2, 3, 4, 5, 8,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기간 약정에 관한 원고의 의사 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기간 약정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 등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 계약은 2014.5.31.이 지남으로써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통보를 해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8.5.29. 선고 98625 판결 참조),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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