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당직용역표준계약서 제25조 등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아니라 참가인과 B초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위 계약 조항을 참가인에게 주장할 수 없고, 기간 약정에 관한 원고의 의사 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기간 약정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 등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4.5.31.이 지남으로써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통보를 해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15.3.26. 선고 2014구합2161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이엔지
♣ 변론종결 / 2015.02.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11.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4부해888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갑 제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소장에 기재된 ‘2014.12.3.’은 ‘2014.11.12.’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우
가. 원고는 2012.3.1.부터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건설과 경비 용역 계약을 체결한 B초등학교(이하 ‘B초교’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상시 1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B초교는 ○○건설과 체결한 경비 용역 계약의 기간이 2014.2.28.로 만료되자, 2014.2.26.경 참가인과 계약 기간을 2014.3.1.부터 2015.2.28.까지로 하여 경비 용역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4.2.28. 기존에 B초교에서 근무하고 있던 원고와 계약 기간을 2014.3.1.부터 2014.5.31.까지 3개월로 하여 근로 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원고에게 계속 B초교의 경비업무를 맡겼다.
라. 참가인은 2014.5.2. 원고에게 ‘B초교 경비직 계약 기간이 2014.5.31.부로 만료 되고, 재계약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통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4.5.23. 이 사건 통보에 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4부해1730 호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8.18. ‘이 사건 근로 계약은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원고에게 근로 계약의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여지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4.9.3.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14부해888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11.12.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로 계약의 기간을 3개월로 정한 약정(이하 ‘기간 약정’이라 한다)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 참가인과 B초교가 체결한 당직용역표준계약서 제25조 등에 따르면, 참가인은 계약 체결 당시 B초교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 계약 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기간 약정은 위 제25조 등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기간 약정에 관한 원고의 의사표시는 진의가 아니다. 그리고 참가인은 위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간 약정에 관한 원고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에 따라 무효이다.
3) 원고는 참가인의 해고 위협으로 강압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기간 약정을 수용하였다. 따라서 기간 약정에 관한 원고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가 주장하는 당직용역표준계약서 제25조 등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아니라 참가인과 B초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위 계약 조항을 참가인에게 주장할 수 없고, ② 갑 제1, 2, 3, 4, 5, 8,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기간 약정에 관한 원고의 의사 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기간 약정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 등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 계약은 2014.5.31.이 지남으로써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통보를 해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8.5.29. 선고 98두625 판결 참조),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