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이 E와 언쟁이 있은 다음날 간호과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에 따르면, 참가인은 E 등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필요하다면사직하겠다고 하여 확정적인 사직의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E 등으로부터는 사직서를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으로부터는 사직서를 제출받지 않았던 점, 원고는 2013.9.23. 참가인과 간호과장이 면담을 할 당시 간호과장이 참가인에게 ‘E 등이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어 퇴사가 확정되었다고 알려주자 참가인이 ‘E 등이 사직하는 것이 확정되었다면 참가인도 자진하여 동반 사직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참가인과 갈등 관계에 있던 E 등의 퇴사가 확정되었다면 참가인의 입장에서는 갈등의 원인이 근원적으로 없어진 셈이 되므로 굳이 사직을 할 이유가 없고 달리 참가인이 사직을 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 운 점, 참가인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이지 간호과장 등이 아니고, 특히 간호과장은 자신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간호사의 사직 수리나 해고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고 있는바,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간호과장 등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사 직을 수리할 권한도 없는 간호과장 등에 대한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원고에 대한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인 점, 원고는 참가인이 2013.9.23. 간호과장 등과 면담을 마치고 난 전후로 급여 정산 및 휴무일(오프) 처리에 관하여 간호과장과 논의를 하였고, 같은 날 간호사복을 반납하고 사물함에 있던 개인 물품을 정리하여 빼낸 후 열쇠를 사물함에 꽂아놓은 채로 이 사건 병원을 나갔으며, 2013.10.14. 다른 병원에 취업까지 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참가인이 확정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참가인의 행동은 자발적인 사직이 아니라 일방적인 해고의 경우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음에도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근로계약 관계의 일방적인 종료, 즉 해고의 과정에서 서면 통지가 없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에 반하는 부당한 해고라고 보아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32015.3.26. 선고 2014구합6233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A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B

변론종결 / 2015.02.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5.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4부해275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 원고는 2010.12.26.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상시 8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참가인은 2013.8.6.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 참가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다른 간호사인 E, F(이하 ‘E 이라 한다)와 갈등이 있었다. 특히 참가인은 2013.9.2. 21:30경부터 23:00경까지 이 사건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E와 심한 언쟁을 벌였다.

. 참가인은 위와 같은 E 등과의 갈등 문제로 인하여 2013.9.23. 13:00경 이 사건 병원 간호과장으로서 소속 간호사들을 관리하는 직위에 있던 G(이하 간호과장이라고만 한다)와 면담을 하였고, 곧이어 이 사건 병원의 경영기획부장과도 면담을 하였다. 참가인은 같은 날 15:00경 이 사건 병원을 나왔고, 그 후로는 이 사건 병원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

. 참가인은 2013.12.23. ‘원고가 2013.9.23. 참가인에게 한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3부해3658호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2.14.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 참가인은 2014.3.12.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5.21.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한 것으로 일정 부분 보인다 할 것이나, 참가인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다음날부터 지속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참가인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 여부 또는 참가인이 사직을 철회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참가인을 자진 사직 형식으로 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가 2013.9.23.자로 참가인을 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20호증, 갑 제2호증의2, 갑 제3호증의2의 각 기재, 갑 제19호증의1의 일부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2013.9.23. 간호과장 및 경영기획부장(이하 간호과장 등이라 한다)과 면담을 할 당시에 확정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계약 해지통고를 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은 스스로 사직을 한 것이지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위 해지통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참가인은 이를 철회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사직 의사가 불확정적이었다거나 참가인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2013.9.23. 간호과장 등과 면담을 할 당시에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 오히려 참가인은 같은 날 간호과장 등으로부터 참가인이 E 등과 갈등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러므로 원고는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 인정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 갑 제14호증의 1, 2, 3, 갑 제15호증의 1, 2,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3, 4의 각 기재, 갑 제21호증, 을나 제24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은 E와 언쟁을 벌인 다음날인 2013.9.3. 간호과장의 휴대전화로, 15:32 저 또한 H간호사처럼 병원 출근이 싫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E, F간호사 일을 마무리하고 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17:08간호과장님, 필요하다면 저 또한 사직하겠습니다. E간호사는 유언비어 퍼뜨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고소하고 함께 물의를 일으킨 저 또한 필요하다면 사직하겠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20:12그들이 타병동에 어떤 말들을 퍼뜨렸던 저는 상관 안하겠습니다. 저는 병원에 누를 끼치지 않으며 제 역할을 다하고자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20:27. 저도 더 이상 병원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2) 참가인은 2013.9.23. 앞서 본 바와 같이 간호과장 등과 면담을 마친 후 마지막 근무를 하기 위해 이 사건 병원의 중환자실로 갔다. 참가인은 담당할 환자를 인계받던 중 인계를 해 주던 다른 간호사에게 더 이상 못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위 간호사의 연락을 받고 중환자실로 온 간호과장에게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후 참가인은 간호사복을 반납하고 개인 물품을 챙긴 다음 같은 날 15:00경 이 사건 병원을 나갔으며, 그 후로는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3.9.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참가인이 2013.9.22.을 마지막으로 근무를 그만두었다는 취지의 간호 인력 현황 변경 신고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9.27. 건강보험에 관하여 참가인이 2013.9.23.부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자격 상실 신고를 하였다.

4) 참가인은 원고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적이 없다. 간호과장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이 사건 병원을 떠나기 직전 참가인을 보기 위하여 중환자실에 갔을 당시 사직서 양식을 들고 있었지만,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다.

 

. 판단

위 인정 사실과 갑 제4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갑 제5, 13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참가인이 E와 언쟁이 있은 다음날 간호과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에 따르면, 참가인은 E 등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필요하다면사직하겠다고 하여 확정적인 사직의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E 등으로부터는 사직서를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으로부터는 사직서를 제출받지 않았던 점, 원고는 2013.9.23. 참가인과 간호과장이 면담을 할 당시 간호과장이 참가인에게 ‘E 등이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어 퇴사가 확정되었다고 알려주자 참가인이 ‘E 등이 사직하는 것이 확정되었다면 참가인도 자진하여 동반 사직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참가인과 갈등 관계에 있던 E 등의 퇴사가 확정되었다면 참가인의 입장에서는 갈등의 원인이 근원적으로 없어진 셈이 되므로 굳이 사직을 할 이유가 없고 달리 참가인이 사직을 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 운 점, 참가인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이지 간호과장 등이 아니고, 특히 간호과장은 자신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간호사의 사직 수리나 해고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고 있는바,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간호과장 등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사 직을 수리할 권한도 없는 간호과장 등에 대한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원고에 대한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인 점, 원고는 참가인이 2013.9.23. 간호과장 등과 면담을 마치고 난 전후로 급여 정산 및 휴무일(오프) 처리에 관하여 간호과장과 논의를 하였고, 같은 날 간호사복을 반납하고 사물함에 있던 개인 물품을 정리하여 빼낸 후 열쇠를 사물함에 꽂아놓은 채로 이 사건 병원을 나갔으며, 2013.10.14. 다른 병원에 취업까지 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참가인이 확정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참가인의 행동은 자발적인 사직이 아니라 일방적인 해고의 경우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음에도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5, 13호증, 갑 제 19호증의 1, 갑 제21호증, 을나 제3호증, 을나 제24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그런데 위와 같은 근로계약 관계의 일방적인 종료, 즉 해고의 과정에서 서면 통지가 없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에 반하는 부당한 해고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구제명령을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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