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이 직원 대학평의원 선출 규칙 개정 동의안에 관한 노동조합 대의원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당시 일부 대의원의 서명을 대리로 기재로 한 것은 맞지만, 위 규칙의 개정은 노동조합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므로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개정된 위 규칙의 효력유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점, 참가인이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지는 않았지만, 3명의 대의원 중 2명에 대해서는 직접 사무실을 찾아가 회의록에 서명을 받았고, 부재중이던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연구조교에게 대리서명을 받고 그 다음날 해당 대의원과 안건에 관하여 전화통화를 한 점, 원고는 2014.4.1. 노동조합에 직원 대학평의원의 추천을 의뢰하면서 추천 마감일을 같은 달 10.로 정하였는바, 당시 노동조합이 종전처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직원 대학평의원을 추천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촉박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에게 원고와 참가인 간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서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을 선택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임은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 제122015.4.2. 선고 2014구합62593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학교법인 A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B

변론종결 / 2015.03.19.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5.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간의 중앙2014부해256, 부노38(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1/2씩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1/2씩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5.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간의 중앙2014부해256, 부노38(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55.3.12.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80여 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학교법인으로 그 산하에 C대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참가인은 1985.3.1. C대학교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28년간 학사관리, 총무 등의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임

원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3.10.31. 다음과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가 원고의 정관 제8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해임에 처하는 징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C대 노동조합이 ‘C대학교 직원 대학평의원 선출 규칙을 개정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직원을 대학평의원으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은 대의원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이를 적법하게 개최한 것처럼 대의원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박물관 연구조교 D에게 대의원인 E를 대신하여 위 회의록에 서명하게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와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13.12.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2.7. 참가인의 구제신청 중 부당해고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와 참가인이 위 초심판정 중 각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5.20. “이 사건 해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 신청을 인용한 반면, 원고의 재심 신청은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해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부당해임 관련

1) 징계사유의 존재

참가인은 ‘C대학교 직원 대학평의원 선출 규칙개정 당시 대의원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적법하게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연구조교인 D에게 연가 중인 대의원 E를 대신하여 위 회의록에 서명하게 하였는바, 이는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C대의 명예와 직원 대학평의원 추천절차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로서 대학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참가인은 위와 같은 탈법행위를 저질러 직원 대학평의원을 노동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선임·추천할 수 있도록 ‘C대학교 직원 대학평의원 선출 규칙을 개정한 점, 이로 인해 전체 직원을 대표하는 직원 대학평의원 추천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심히 훼손된 점, 이러한 탈법행위의 재발을 막고 직원 대학평의원 추천절차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참가인에 대한 해임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을 해임에 처한 징계양정은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부당노동행위 관련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참가인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이나 지배·개입의 의사로 참가인을 해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부당해고 해당 여부

 

.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13.3.13. C대학교 노동조합(이하 ‘C대 노조라 한다) 대의원 의장에 선출되었다.

2) 원고의 정관 제103, 104, 108, ‘C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3, 4, 부칙 제2항에 의하면, C대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교원을 대표할 수 있는 자(5),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자(3)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1), 동문 및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2)]으로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되, 그 중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협의회에서,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직원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노동조합)에서,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받도록 하고 있다.

3) C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은 직원 대학평의원 3명이 사직하면서 결원이 발생하자, 2013.4.1. C대 총장 및 C대 노조위원장에게 직원 대학평의원 3명을 같은 달 10.까지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4) C대 노조는 2013.4.2. 대학평의원회 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F, G, H을 직원 대학평의원으로 추천하였는데, C대 예산기획팀장 I은 같은 날 위 공문을 노조측에게 돌려주면서 대학평의원회 의장이 아닌 총장에게 직원 대학평의원을 추천할 것과 기존 관행을 준수하여 선거로 직원 대학평의원을 선출하여 추천할 것을 요청하였다.

5) C대 노조는 2013.4.3. 운영위원회(위원장 F)를 개최하여, 직원 대학평의원 3명 중 1명은 노조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노동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추천하는 것으로 ‘C대학교 직원 대학평의원 선출 규칙’(이하 직원 대학평의원 선출 규칙이라고 줄여 쓴다)을 개정하였다.

그런데 그간 C대 노조는 개정 전 직원 대학평의원 선출 규칙에 따라 직원 대학평의원 3명 중 1명은 노조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를 추천하여 왔었다.

6) C대 노조는 같은 날 총장에게 공문을 보내, 이와 같이 개정된 직원 대학평의원 선출 규칙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선임한 F, G, H을 직원 대학평의원으로 다시 추천하였다.

7) 한편, C대 노조가 총장에게 보낸 위 공문에는 직원 대학평의원 선출 규칙 개정안에 관한 2013.4.3.자 노동조합 운영위원 회의록 외에 대의원 의장인 참가인이 작성자로 되어 있는 같은 날짜 노동조합 대의원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당시 노동조합 대의원 회의록에는 노동조합 대의원회의가 2013.4.3. 14:00경에 개최되어 직원 대학평의원 선출 규칙 개정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되었다는 회의 결과와 참석대상 5명 중 의장과 대의원 3명의 서명이 각각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참가인이 위 일시경 대의원 회의를 실제로 개최한 사실은 없고, 다만 대의원 3명 중 2명에 대해서는 그들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서명을 받았으며, 남은 E대의원에 대해서는 그가 연가를 가서 자리에 없자 박물관 연구조교인 D에게 E를 대신하여 위 회의록에 서명하게 한 것이었다.

8) C대 총장은 2013.4.18. C대 노조가 추천한 3명을 직원 대학평의원으로 임명하였고, 이후 이들은 대학평의원 회의에 참석하여 활동하였다.

9) C대 총장은 C대 노조가 직원 대학평의원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대리서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3.6.7. ‘직원 대학평의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0) 직원 대학평의원 진상조사위원회는 C대 총장의 지시로 2013.6.7.부터 같은 달 20.까지 C대 노조의 임원, 대의원, 운영위원을 상대로 진술조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진상조사를 실시한 다음 같은 달 20. 원고에게 직원 대학평의원 추천관련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11) 원고는 위 보고서를 기초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3.10.31. 참가인을 해임에 처하는 이 사건 해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 13, 19, 25, 31 내지 35, 38 내지 40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직원 대학평의원 선출 규칙 개정 과정에서 마치 노동조합 대의원 회의가 적법하게 개최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 회의록에 대의원인 E를 대신하여 연구조교로부터 대리서명을 받고, 나아가 위 회의록을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C대 총장에게 보내 학교 측을 기만한 것은 대학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원고의 정관 제85,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6에 의하면,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 대학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 내용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평의원회 구성원인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을 선출하여 추천하는 행위는 대학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이고, 이를 전적으로 노동조합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참가인은 C대 노동조합 대의원 의장으로서 그 직책의 특성상 높은 도덕성을 갖추어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와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조합 규약을 준수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의원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참가인은 2013.4.3. 직원 대학평의원 선출 규칙 개정 동의안을 안건으로 하는 노동조합 대의원 회의가 실제로 개최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적법하게 개최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참가인은 또, 당시 연구조교인 D에게 연가 중인 대의원 E를 대신하여 위 회의록에 서명하게 하였는데, 당시 E로부터 그에 대한 사전 승낙을 받지 않았다.

나아가 C대 노조는 2013.4.3. 총장에게 공문을 보내 직원 3명을 직원 대학평의원으로 추천하였는데, 당시 위 공문에는 참가인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대의원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참가인이 저지른 이와 같은 비위행위는 노조 조합원들의 신뢰관계 뿐만 아니라 대학 최고 심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의 직원대표를 추천함에 있어 그 투명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위행위를 단순히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로 치부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오히려 C대 노조규약을 위반하는 등 대학 직원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10455 판결, 대법원 2009.5.28. 선고 2007979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참가인이 직원 대학평의원 선출 규칙 개정 동의안에 관한 노동조합 대의원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당시 일부 대의원의 서명을 대리로 기재로 한 것은 맞지만, 위 규칙의 개정은 노동조합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므로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개정된 위 규칙의 효력유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점(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었으므로 대의원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없었지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대의원 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참가인이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지는 않았지만, 3명의 대의원 중 2명에 대해서는 직접 사무실을 찾아가 회의록에 서명을 받았고, 부재중이던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연구조교에게 대리서명을 받고 그 다음날 해당 대의원과 안건에 관하여 전화통화를 한 점, 원고는 2014.4.1. 노동조합에 직원 대학평의원의 추천을 의뢰하면서 추천 마감일을 같은 달 10.로 정하였는바, 당시 노동조합이 종전처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직원 대학평의원을 추천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촉박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에게 원고와 참가인 간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서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을 선택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임은 위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6.23. 선고 9854960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에 대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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