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① 버스운송사업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가지는 공공성과 특수성, 그리고 대형 참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은 엄하게 징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그럼에도 원고는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고 그로 인하여 대물피해 3,000만 원, 대인치료비 및 합의금 37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참가인에게 발생시킨 점, ③ 게다가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재입사하기 전인 2010.8.23.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가 징계해고를 당하기 전 참가인 회사를 자진 퇴사한 전력이 있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장시간 근로 등에 따른 수면부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나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버스 운전기사로서 졸음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를 해고에 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15.4.23. 선고 2014구합6069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상사고속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5.03.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5.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간의 중앙2014부해22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280여 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1.6.2. 참가인에 재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1) 원고는 2013.8.15. 13:00경 참가인의 버스(차량번호 B)를 운행하던 중 강원도 고성군 대진 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참가인은 대물피해액 3,000만 원, 대인치료비 및 합의금 370만 원 합계 3,370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2) 이에 참가인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3.9.26. “원고가 운전부주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것이 단체협약 제29조 라.1. 및 취업규칙 제34조제5호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2013.10.26.자로 해고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3.11.2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4.1.20.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2.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5.13.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장시간 근로와 소음, 고온이 심한 숙소 시설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탓에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를 해고에 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 주장처럼 원고의 장시간 근로와 숙소 시설의 열악한 환경에 따른 수면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 을나 제7, 11,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버스 운전기사로서 월 평균 21.5일, 하루 평균 12시간 30분에서 14시간 30분 정도(총 운행시간에서 1시간 30분 운행할 때마다 주어지는 휴게시간 20분을 공제한 시간)를 운행하는 등 평소 비교적 장시간의 근로에 노출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근무량이나 근무형태 등이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비해 특별히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참가인 소속 버스 운전기사들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게 된 것은 운전기사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임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연장 제안을 참가인이 수용하면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② 참가인은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출·퇴근 및 숙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2007.경부터 간선영업소에 숙소(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숙소의 이용 여부 등은 전적으로 버스 운전기사들의 자율에 맡겼다.
③ 야간에 이 사건 숙소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그리 크지 않고 운전기사들 상호 간에도 버스 주차 소음 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증인 C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숙소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가 버스 운전기사들이 수면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잠잘 때 귀마개를 하는 등의 손쉬운 자구 노력만으로도 수면을 취하기에 적당한 수준으로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반면, 참가인은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등 그간 이 사건 숙소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
④ 또한 이 사건 숙소에는 에어컨과 선풍기 등의 냉방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고온으로 인하여 수면을 취하기 어려웠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그동안 참가인 소속 버스 운전기사들이 졸음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례가 거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전날 22:10경 버스 운행을 마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버스를 운행하기 전 자신의 신체리듬과 버스 운행일정 등을 감안하여 중분한 수면을 취했어야 함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러지 못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나) 다음으로, 원고를 해고에 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대법원 2006.6.15. 선고 2005두80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나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버스운송사업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가지는 공공성과 특수성, 그리고 대형 참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은 엄하게 징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그럼에도 원고는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고 그로 인하여 대물피해 3,000만 원, 대인치료비 및 합의금 37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참가인에게 발생시킨 점, ③ 게다가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재입사하기 전인 2010.8.23.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가 징계해고를 당하기 전 참가인 회사를 자진 퇴사한 전력이 있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장시간 근로 등에 따른 수면부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나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버스 운전기사로서 졸음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를 해고에 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 또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