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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원인으로 발병된 2회에 걸친 뇌경색으로 요양 중 추가적인 뇌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부산지법 2007구단3583]
- 선박의 관리보존을 위해 음주 후 배에 승선하려다 실족사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 [부산지법 2008구단222]
- 복지포인트가 통화로 지급되지 않았고,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서울고법 2016나2083847]
-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 [중앙2016공정34, 2016부노243]
-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특별공급 1세대 1주택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등 관련) [법제처 16-0263]
- 거래처의 요청으로 다른 사업장 약품을 배달하던 중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16구단31367]
- 교사의 연가투쟁에 대한 견책처분은 정당하다 [부산지법 2007구합3740]
- 운전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앙2016부노234]
- 지방경찰청장배 경찰축구대회 예선에 대비한 연습경기 중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재해 [서울행법 2007구단6758]
- 특별사면으로 벌점이 모두 삭제된 경우에 보수교육 대상자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관련) [법제처 16-0321]
- 소액체당금 관련 소제기일 [퇴직연금복지과-2016]
- 소액체당금 관련 판결 등이 있는 날의 해석 [퇴직연금복지과-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