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축구대회는 경찰청장의 축구대회 개최계획에 따라 직원의 사기진작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주최한 것으로서, 그 참가자격이 위 지방청 관내 경찰관서 소속 전 경찰관과 일반·기능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지방경찰청장은 본선경기에 참석할 8팀을 권역별 예선경기를 통하여 선발하도록 하면서 참가선수단의 인원 및 편성, 예선경기 실시기간, 선수단에 대한 출장 조치 및 여비 지급 등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여 관내 경찰서에 하달한 점, 이에 따라 A경찰서장은 원고를 포함한 25명을 위 경찰서 선수로 선발한 후 자체 공문을 통해 위 권역별 예선경기에 대비한 연습일정을 잡고 위 각 과장 및 지구대장에게 원고 등 참가선수들이 위 경찰서의 위상을 선양하기 위한 대표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위 연습시간 등을 엄수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위 연습의 일환으로 추가 계획된 이 사건 축구경기에 대하여도 경무과장의 사전 보고를 통해 이를 인지, 승인함으로써 사실상 위 축구경기의 시행을 지시하였으며, 원고 등 참가선수들에게 이 사건 축구경기 등 위 연습일정 동안의 석식비를 지원한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A경찰서의 선수로 선발된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축구경기 등 위 경찰서 내의 연습일정에 불참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축구경기는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원고의 소속기관장인 A경찰서장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적인 체육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2008.06.17. 선고 2007구단6758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OOO
♣ 피 고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변론종결 / 2008.04.29.
<주 문>
1. 피고가 2006.10.25.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에서 근무하던 중, 2006.9. 개최 예정인 ‘제3회 B지방경찰청장배 경찰축구대회’(이하 ‘이 사건 축구대회’라 한다)에 A경찰서 선수로 선발되어, 2006.9.10.(일) 이 사건 축구대회의 예선에 대비한 연습경기(이하 ‘이 사건 축구경기’라 한다)에 참가하였다가 14:30경 경기 도중 넘어지면서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고,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6.10.25. 원고에게, 이 사건 축구경기는 이 사건 축구대회의 예선전에 대비한 연습훈련으로서 그 참여대상이 소속기관 전체 공무원이 아닌 위 대회 참가선수로만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개인적인 활동이 가능한 일요일에 훈련을 함으로써 그 참여의 강제성 또한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소속기관장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던 공식적인 체육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축구경기 도중 입은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4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축구경기는 B지방경찰청장이 주최하는 이 사건 축구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A경찰서의 자체 계획과 경찰서장의 동원명령에 의거하여 진행된 것으로서 원고의 소속기관장인 A경찰서장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공적 행사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축구경기에서 입은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B지방경찰청장은 2006.8.경 경찰청장의 제3회 경찰청장배 경찰축구대회 개최계획에 따라 직원의 사기진작과 화합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이 사건 축구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같은 달 28. 그 계획안을 A경찰서를 비롯한 각 산하 경찰서에 시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A경찰서장은 원고를 포함한 25명을 위 경찰서 선수로 선발한 후, 2006.9.5. ‘제3회 B지방경찰청장배 축구대회 참가계획 하달’이라는 공문을 통해 같은 달 14. 열릴 A경찰서 등 제4권역 예선전에 대비하여 같은 달 7, 8, 11, 12, 13일에 B A읍 OO리 소재 C축구장에서 훈련(연습)을 실시하고, 위 훈련기간 동안 경무과, 생활안전교통과, 수사과, 정보보안과, 지구대 순으로 선수단 위문을 실시하며, 각 과장 및 지구대장은 위 참가선수들을 상대로 개개인의 이익이나 명예가 아닌 경찰서의 위상을 선양하기 위한 대표라는 자긍심을 고취하고 불만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교양함과 아울러 참가선수들의 동원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위 선수들이 훈련시간 및 대회시간을 엄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3) 이에 원고 등 A경찰서 선수들은 각 과·지구대장 등으로부터 근무시간 면제 등 근무일정을 조정받아 2006.9.7.부터 위 훈련계획에 따른 축구연습을 하였으나 연습시간이 부족하자, A경찰서 경무과장은 같은 달 8. 경찰서장에 대한 사전 보고를 통해 위 선수들로 하여금 같은 달 10.(일) 10:00부터 16:00까지 C축구장에서 112타격대 대원 10명과 이 사건 축구경기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추가연습계획을 승인받은 다음 이를 위 각 과·지구대장 등에게 하달하면서 위 계획의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등 위 경찰서 선수 18명이 이 사건 축구경기에 참가하여 112타격대 대원들과 연습경기를 갖다가 도중 원고가 위와 같이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
(4) 한편, A경찰서는 원고 등 위 축구연습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이 사건 축구경기일을 포함하여 2006.9.7.부터 같은 달 13.까지 위 훈련기간에 대한 석식비를 지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5, 을10, A경찰서장의 사실조회
다.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하는바, 위와 같은 공무수행과 관련한 부상에는 소속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인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포함되지만, 공무원 상호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포함되지 않으며, 어떠한 행사가 공적인 행사인지는 그 행사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축구대회는 경찰청장의 제3회 경찰청장배 축구대회 개최계획에 따라 직원의 사기진작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B지방경찰청장이 주최한 것으로서, 그 참가자격이 위 지방청 관내 경찰관서 소속 전 경찰관과 일반·기능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B지방경찰청장은 2006.9.22. 실시될 본선경기에 참석할 8팀을 권역별 예선경기를 통하여 선발하도록 하면서 참가선수단의 인원 및 편성, 예선경기 실시기간, 선수단에 대한 출장 조치 및 여비 지급 등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여 관내 경찰서에 하달한 점, 이에 따라 A경찰서장은 원고를 포함한 25명을 위 경찰서 선수로 선발한 후 자체 공문을 통해 위 권역별 예선경기에 대비한 연습일정을 잡고 위 각 과장 및 지구대장에게 원고 등 참가선수들이 위 경찰서의 위상을 선양하기 위한 대표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위 연습시간 등을 엄수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위 연습의 일환으로 추가 계획된 이 사건 축구경기에 대하여도 경무과장의 사전 보고를 통해 이를 인지, 승인함으로써 사실상 위 축구경기의 시행을 지시하였으며, 원고 등 참가선수들에게 이 사건 축구경기 등 위 연습일정 동안의 석식비를 지원한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A경찰서의 선수로 선발된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축구경기 등 위 경찰서 내의 연습일정에 불참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축구경기는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원고의 소속기관장인 A경찰서장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적인 체육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축구경기 도중 입은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김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