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체불사업주가 상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 종결이 있는 경우 판결등이 있는 날에 해석’에 관한 것으로 소액체당금 청구기간과 관련된 사항

 

<회 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애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판결등이 있는 날’은 판결 확정일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상소기간 경과 후 소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기간 만료시에 소급하여 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임.

❍ 다만, 소액체당금 청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위와 같이 일반적인 해석에 따라 소액체당금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법률적으로 확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상소기간 만료시’”로 해석한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체불근로자가 체당금 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됨.

❍ 따라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 ‘판결등이 있는 날’은 판결등이 확정됨으로써 소액체당금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최초의 날로, 상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 종결이 있는 경우에는 취하일 또는 종결일을 확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2017,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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